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5. 3. 27. 청구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995. 6.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취지중 적색거래처 규제해지, 대출금(1,037만원)환불, 저축예금통장 및 어음매매 관련자료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각하하고 금융분쟁재조정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 및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는 모두 기각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95. 3. 27.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첫째,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결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결정처분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두번째 청구인이 ‘95. 5. 31.일자로 증거조사 및 심판참가신청에 대하여 재결전에 결정처분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한 이후에 통지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6조(심판참가) 제1항 및 동법 제28조(증거조사) 규정을 위반하고 세째, 피청구인은 ’95. 6. 24.일자로 재결한 후 송달서는 ‘95. 5. 26.일자로 오기기재하여 동법시행령 제27조(재결의 경정) 제1항을 위반하고 ’95. 6. 26.일자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95. 6. 28.일자로 수령한 바, 행정심판법 제3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법 제34조(재결기간)의 연장에 따른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인 ’95. 6. 19.일까지 재결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제③항 규정을 다시 위반하고 동법 제42조(고지) 제①, ②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재결서에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넷째, 피청구인은 동법 제36조(재결의 범위)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한 사레가 있는 적색거래규제에 대한 해제 및 과다이자로 징수되었다는 금융분쟁조정결정한 사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면서도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재결의 경정』 신청에 대하여 각하처분으로 119일만에 통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사본 1부, 결정서사본 1부 및 행정심판청구서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27. 피청구인에게 1) 청구인의 금융분쟁재조정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처분의 취소, 2)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적색거래처규제의 해제, 3) 청구외 ○○은행이 연체이자율(19%)을 적용하여 과다징수한 본 건 대출금이자 1,037만원과 청구인의 처 김○○명의의 저축예금통장 1매 및 청구인이 발행한 2,175만원 상당의 어음 7매에 관한 자료를 ○○은행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반환요구, 4) 피청구인의 1995. 2. 14. 및 1995. 2. 27.일자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5. 6. 24. 피청구인이 위 1) 및 4)의 청구취지는 기각하고, 2)와 3)의 청구취지는 각하 한다고 재결한 사실, 그런데 그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한 재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5. 8. 2. 피청구인에게 1995. 3. 27.에 한 행정심판청구 취지중 제4)항만을 제외하여 피청구인에게 재결경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이 재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5. 11. 24. 각하결정을 하자 1995. 1. 18.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1995. 3. 27.의 행정심판청구취지중 제(4)항만을 제외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27.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재조정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결을 받고 1995. 8. 2. 피청구인에게 재결경정신청을 하여 1995. 11. 24.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1996. 1. 18. 국무총리에게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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