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3541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7. 0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3. 21.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4. 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료송부신청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9. 6.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 1. 18. 피청구인이 2006. 3. 21. 및 2006. 9. 6. 행한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을 재결청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 10. 13. 및 2006. 4. 1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각 2006. 3. 21. 및 2006. 9. 6. 행한 각하재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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