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26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황 ○ ○, 이 ○ ○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47번지 2-2)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장이 2004. 2. 16. ○○시공고 제2004-67호로 공고한 ○○ㆍ△△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04. 8. 2.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8. 위 공람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2. 위 공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은 2005. 10. 7. 재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06. 1. 20. 피청구인이 2005. 10. 7. 행한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을 재결청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2005. 5. 2.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7. 행한 각하재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각하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