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6 간이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남도 ○○군 ○○면 ○○리 46-12번지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7. 청구외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9. 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999. 1. 16. 결혼식을 올린 후 위 ○○○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살았다는 이유로 2001. 2. 9. 피청구인에게 귀화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12. 청구인에게 위 ○○○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간이귀화불허처분을 하고 다시 2003. 3. 26. 위 처분의 처분사유를 청구인과 위 ○○○의 혼인생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하여 간이귀화불허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의 정신질환을 알고도 결혼하였고, 위 ○○○이 사망한 뒤에는 시부모를 모시지 않았으며, 식당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생활비에 충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결혼이 위장결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혼인경위, 혼인생활 그리고 각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대한민국으로 시집간 청구외 ○○○의 소개로 1998년 6월 중국에서 위 ○○○을 만나 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줄을 모르고 단지 위 ○○○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고, 또 친구가 소개를 한 터라 믿음이 가서 위 ○○○과 결혼약속을 하고 1998. 11. 7. 혼인신고를 한 후, 1999. 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999. 1. 16. 결혼식을 올렸다. (2) 신혼여행지인 수덕사로 위 ○○○ 부부와 시누이인 청구외 ○○○ 부부가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위 ○○○이 수덕사 계단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야 이들이 위 ○○○의 정신질환을 염려하여 신혼여행에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위 ○○○이 정신질환자인 것을 모르고 결혼한 청구인은 발작증세를 일으키는 위 ○○○이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앞날이 암담하여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무작정 도망치다시피 몸만 빠져나와 한국에 있는 고모 집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3일 째 되는 날 위 ○○○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더 휴식을 취한 후 들어가겠다고 하고는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난 뒤 1999. 1. 27. 시집으로 돌아갔다. (4) 시집에 돌아온 청구인을 시아버지는 재산이 탐나서 돌아온 사람으로 보고 청구인이 시집에 온 지 3일 만에 청구인이 위 ○○○의 정신질환을 알고 결혼하였으며, 혼인과정에서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므로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여 청구인이 하는 수 없이 각서를 쓰게 되었다. (5) 청구인은 이 후 시집에서 위 ○○○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농사일도 하였다. 그러다 1999. 5. 18. 시집과 같은 면에 있는 인근에 분가하여 생활하게 되었으나, 위 ○○○이 생활능력이 없는데도 시부모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청구인이 식당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쓰게 되었다. (6) 그러던 중 위 ○○○이 1999년 6월 근처에 살던 8세 된 여아를 성추행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일이 생기게 되자, 청구인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시아버지가 회수해 갔으며,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청구인은 2000년 초부터 다시 시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시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식당일을 계속하면서 남편 면회도 가고 식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시부모 용돈도 드리고 쉬는 날에는 농사일도 돕는 등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7)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 ○○○이 2001. 4. 18. ○○치료감호소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시아버지는 청구인에게 그동안 청구인이 저축한 적금통장과 앞으로 버는 돈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꾸라고 요구하였다. 이곳에 연고도 남편도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무턱대고 통장을 시아버지에게 줄 수가 없어 이를 거절하자 시아버지는 계속하여 청구인을 윽박지르고 식당 일도 못하게 하였으며 밥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청구인을 구박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청구인은 동네 목사님과 이웃에 사는 시당숙에게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외면당하자 하는 수 없이 시집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혼자 나와 살게 되었다.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과 결혼한 이후 위 ○○○이 수감될 때까지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며, 시부모와도 분가기간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기간동안 계속하여 동거한 점, 비록 청구인이 신혼여행지에서 도망간 것이 위 ○○○의 발작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서 도망을 갔다는 사실이 있다는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대로 청구인이 위 ○○○의 정신질환을 알고서 결혼하였다는 각서를 쓰게 된 점, 식당일을 하면서 생활무능력자인 위 ○○○을 부양한 점, 위 ○○○ 사망 이후 청구인이 시부모를 모시지 못한 것은 시아버지의 부당한 요구와 구박 때문이라는 점, 청구인이 시집에서 나온 뒤에도 시집 근처에서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구인의 결혼을 단지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못한 시부모와 시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인 혼인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결혼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혼인한 상태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며,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혼인이 정상적인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권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혼인 및 위장결혼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알 수 있다. (1) 국적법에 “혼인한 상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관계로 민법상 혼인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보충하면, 혼인무효에 대하여 민법 제815조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로 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당사자간에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다른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가장혼인도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말하는 “위장결혼”의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 국내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만을 희망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이 경우는 민법상으로도 가장혼인으로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장결혼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는 진정한 혼인의사와 혼인신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국인 배우자는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의 의사만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까지 포함할 때에는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민사상 민법 제816조제3호 소정의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혼인은 적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유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상 피청구인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을 하게 된 진정한 의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 진정한 혼인의사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그 결여를 주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가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귀화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부공동생활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일응 의심스럽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도 외국인의 혼인의사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청구인은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하여 임의로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위 ○○○의 혼인이 정상적인 혼인으로 보기 어려운 위장결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간이귀화불허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9. 12. 이미 청구인에게 한 바 있는 간이귀화불허처분을 2003. 3. 26. 다시 하게 된 것은 2002. 9. 12.자 처분의 처분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2003. 3. 26.자 처분 시에는 이를 정정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간이귀화불허처분을 다시 하였다. 나.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비하여 대한민국사회에의 동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한 상태”에는 처음부터 진실한 혼인의사가 결여된 가장혼인으로서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후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적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자 중 법 제6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게 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에서 언급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증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 결혼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결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정상인이 아닌 자와 진정한 혼인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위 ○○○과 결혼하였다가 막상 위 ○○○이 발작을 일으키자 가출을 하고는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식당일을 하여 번 돈은 전부 중국에 있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보내고 생활비로는 전혀 충당하지 않았으며, 분가한 이후 청구인이 위 ○○○을 소홀히 대했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식당에서 받은 보수액과 저축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혼여행 중 가출하였다가 돌아온 후 위 ○○○과 시부모에게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하여 법률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는 등 결혼 초부터 부부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위 ○○○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2000. 1. 17.부터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위 ○○○이 치료감호를 받게 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면회를 갔으며, 위 ○○○이 2001년 4월 사망할 때까지 면회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하며, 그것도 귀화신청일인 2001년 1월경에 치우쳐 있는 점, 위 ○○○이 사망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시부모와 살기 싫다는 이유로 가출하고는 시부모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으며, 단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위 ○○○과 위장혼인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위 ○○○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과 위 ○○○과의 혼인관계는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소정의 “혼인한 상태”에 포함되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간이귀화불허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6조제2항제1호 국적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의 유족연금지급결정통지서, 합의각서, 출소증명원, 수용번호별 면회기록부, 귀화허가신청서 및 첨부자료, 귀화허가신청자 체류실태조사결과통보 문서, 진술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불허 문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청구취지변경허가통보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0. 16.자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 및 청구외 민월준의 아들이며 1967년생인 위 ○○○은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인 청구인과 1998. 11. 7. 결혼하였으며 이후 이혼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위 ○○○ 및 위 ○○○의 주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288번지인 것으로 되어 있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CHINA-KOREAN”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3. 13. 청구인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생으로 주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288번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면, 1999. 1. 5. 외국인 등록 당시 청구인의 등록체류지는 충청남도 ○○군 ○○면 ○○리 288번지이며, 이후 청구인이 2001. 7. 5. 청구인의 거주지가 충청남도 ○○군 ○○면 ○○리 246-2번지로 이동하고 다시 2001. 7. 10. 충청남도 ○○군 ○○면 ○○리 46-12번지로 이동하였음을 대전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의 유족연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2001. 9. 19.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남도 ○○군 ○○면 ○○리 246-2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위 ○○○ 및 위 ○○○이 작성하여 1999. 2.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산에서 공증한 합의각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위 ○○○이 과거 신경성 정신질환과 고소공포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다소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혼인하였으며, 청구인이 혼인과정에서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후 이혼하게 되더라도 청구인은 위 ○○○에게 일체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2) 위 ○○○은 각서 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위 ○○○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가게를 차려 분가시켜줄 것이며,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 ○○○ 및 위 ○○○이 가게를 차려 분가시켜준다는 것과 청구인의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길 시에는 위 ○○○의 부모형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으며, 위 ○○○의 부모형제는 청구인의 요구대로 이행하기로 서약한다. (라) 위 ○○○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2002. 5. 24.자 출소증명원에 의하면, 위 ○○○은 1967년생으로 병명은 “행동장애가 최소거나 없다고 진술된 경도 정신발육지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1999. 12. 23.부터 감호집행이 개시되어 2000. 1. 17.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2001. 4. 18. “기타 및 불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수용번호별 면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을 총 4회(2000. 8. 3, 2000. 9. 15, 2000. 12. 20, 2001. 2. 3.) 면회하였다. (마) 귀화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한국인인 위 ○○○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1999. 1. 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총 2년 2개월 동안 거주한 여성이며,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하였고, 동신청서 제출 시 “① 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감제(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監制)에서 발급한 혼인증건관리거용장(婚姻証件管理去用章), ② 외국인등록증사본(1999. 1. 6. 대전출입국관리소장 발급), ③ 2001. 2. 9.자 출입국사실증명서(1999. 1. 1. 입국, 2000. 7. 11. 출국, 2000. 7. 23. 입국), 비자(번호 ○○,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허가기간은 2000.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음), ④ 한국인 배우자 위 ○○○의 호적등본 및 2001. 2. 7.자 주민등록등본, ⑤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서 신청일 현재 청구인의 동거인인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위 ○○○ 소유의 전답에 대한 2001. 2. 7.자 농지원부(전 3,802㎡, 답 6,996㎡) 등”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였다. (바) 출입국관리국장의 2001. 10. 18.자 “귀화허가신청자 체류실태조사결과통보 문서(체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소재파악불능”으로, 가출사유는 “사실상 남편과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남편이 2001년 4월 사망하자 집을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함”으로, 가족⋅친척⋅이웃 등 주변인물 진술은 “청구인은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생활은 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청구인의 남편집 사람들은 진술함”으로, 조사결과(위장결혼여부)는 “청구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시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부부생활을 거의하지 아니하였고, 남편 ○○○씨가 2001년 4월 사망하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함.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위장결혼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5.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청구인의 주소를 충남 ○○군 ○○면 ○○리 288번지에서 같은 면 ○○리 246-2번지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아) 위 ○○○의 2002. 2. 6.자 및 2002. 5. 2.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 한국에 와서 1999. 1. 16. 위 ○○○과 결혼하였으며, 결혼한 지 1개월 후에 돈을 벌기 위하여 분가를 하겠다고 하기에 집에 논이 6천평이고 밭이 2천평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넉넉히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분가를 하려는 이유를 물으니 집에서는 못살겠다고 하여 1999년 5월에 집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분가시켜 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분가 이후 위 ○○○에게 빨래나 조석을 챙겨주지 않는 등 소홀히 대하여 위 ○○○이 위 ○○○의 집에서 조석을 먹었으며, 청구인이 생활비를 주라고 하여 생활비 일체를 주었다. 위 ○○○의 아들이 2001. 4. 10. 사망하자 청구인이 시아버지와 한집에서 같이 못살겠다고 하면서 2001. 6. 10. 가출하였으며, 이후 국적문제가 있을 때에만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하였다. 청구인은 집에서 시부모의 식사를 해주거나 빨래를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청구인이 식당에서 번 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전부 중국에 있는 청구인의 부모에게만 보냈다. 이러한 청구인의 모든 행동을 보건대 청구인은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가려는 목적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에게 대한민국국적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위 ○○○(청구인의 시누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혼여행지인 온양에서 첫날 밤 새벽 3시에 가출하였으며, 위 ○○○이 이를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가출한 지 한 달 뒤에 청구인이 집에 돌아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잘살겠다고 하고 또 동생을 결혼시키면서 사돈어른 생활비로 5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의 가족은 청구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불허 문서(법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9. 12.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신청에 대하여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소정의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카)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불허 문서(법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과 ○○○의 혼인생활이 정상적인 혼인으로 보기 어려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소정의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03. 6. 5. 피청구인의 2002. 9. 12.자 간이귀화불허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2002. 11. 19.자 취소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의 2003. 3. 26.자 간이귀화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로 변경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 6. 5. 이를 허가하였다. (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이 건 신청 전까지의 거래내역은 1999. 8. 13. 150만원, 1999. 10. 20. 50만원, 1999. 10. 26. 60만원, 1999. 12. 21. 60만원, 2000. 3. 15. 30만원, 2000. 4. 10. 50만원, 2000. 10. 7. 120만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527만원 상당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적법 제4조,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① 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외국인등록증사본, ③ 2001. 2. 9.자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⑤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인 외국인이 동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인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동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혼인 당시 위 ○○○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분가한 이후에는 식당 일을 하느라 약 한달 동안 위 ○○○의 식사 등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시부모와 같이 살다가 위 ○○○이 사망한 지 2달이 지난 시기에 시부모의 집을 나왔다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위 ○○○을 구속기간 1년 4개월 동안 청구인이 4번 밖에 면회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과 위 ○○○의 혼인생활이 정상적인 혼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재외동포로서 1998. 11. 7. 대한민국 국민인 위 ○○○과 혼인을 하고 1999. 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999. 1. 16.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간 점, 청구인은 위 ○○○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구속되기 전까지 위 ○○○의 배우자로서 동거의 의무를 준수한 점, 청구인은 결혼하여 1999년 5월 분가하기 전까지 그리고 위 ○○○이 구속된 후부터 위 ○○○이 사망하고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점, 이 건 신청서 제출 당시 청구인이 위 ○○○과 혼인한 상태로 체류한 기간이 총 2년 25일로서 2년의 체류기간요건을 갖춘 점, 청구인이 이 건 신청 시 국적법시행규칙에서 간이국적취득신청 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위 ○○○이 혼인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아울러 청구인의 남편인 위 ○○○이 사망한 상태이어서 청구인의 시집식구의 진술만으로 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정상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음을 조사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001. 10. 18.자 체류실태조사결과통보 문서의 ‘가족⋅친척⋅이웃 등 주변인물진술’란에 시집식구의 진술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이웃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위 ○○○과의 혼인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간이귀화불허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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