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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체불되자, 2022. 11. 7.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1. 16.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B로 보고 있고, 청구인이 최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한 날이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일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 간이대지급금 처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등이 체불되자, 2020. 11. 27. 체불 임금등 1,033만 8,6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금 청구의 소(2020가소133642)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20. 12. 8.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동 결정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2. 2.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1’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상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었고,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2021.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 1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2021가소110455)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21. 4. 26.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21. 5.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2021. 9. 28.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10. 15. 위 다.항 원고승소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2. 10. 27. 청구인의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B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2021나122692)(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2015"> - 다 음 - ┌──────────────────────────────────────────────────┐ │원고 청구인 │ │피고, 항소인 A(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C │ │1. 기초사실 │ │ 마. B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의 경과 등 │ │ 1) 원고는 2019. 5. 28.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노동지청’이라 │ │한다)에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하였으나, 평택노동지청은 2020. 9. 2. 조사결 │ │과 B가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 대표 C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C에 대하여는 행정종결 │ │하였고, B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하였다. │ │ │ │3. 판 단 │ │ 가.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 2) 구체적 판단 │ │ 가) 원고는 B에 의하여 A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이고, 피고 회사(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 │ │ │ 나)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img> 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22. 11. 7.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 이 사건 청구 2’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 2를 제출한 날이 판결 등이 있은 날(2020. 12. 29.)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서 2020. 8. 31. 및 2021. 4.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3043"> 다 음 - 1)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20. 8. 31.) ─────────┬──────────────────────────────────────── 체불근로자 │A ─────────┼──────────────────────────────────────── 근무기간 │2016. 6. 1. ~ 2019. 4. 30. ─────────┼─────────────────┬────────────────────── 체불사업주 │실제대표(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B ├─────────────────┼────────────────────── │명의대표(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B ─────────┼─────────────────┴────────────────────── 체불 임금등 내역│1,033만 8,675원(임금50만원 / 퇴직금 736만 9,555원 / 그 밖의 금품 246만 │9,120원) ─────────┼──────────────────────────────────────── 확인근거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접수번호 제*****호, 2020. 5. 28.) │조사 시 확인 │※ 위 내용은 피진정인 B가 인정한 체불금액이며, 발급일 이후 │변동상황은 알 수 없음 ─────────┴──────────────────────────────────────── 2)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21. 4. 14.) ─────────┬──────────────────────────────────────── 체불근로자 │A ─────────┼──────────────────────────────────────── 근무기간 │2016. 6. 1. ~ 2019. 4. 30. ─────────┼─────────────────┬────────────────────── 체불사업주 │실제대표(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B ├─────────────────┼────────────────────── │명의대표(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C ─────────┼─────────────────┴────────────────────── 체불 임금등 내역│1,033만 8,675원(임금50만원 / 퇴직금 736만 9,555원 / 그 밖의 금품 246만 │9,120원) ─────────┼──────────────────────────────────────── 확인근거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접수번호 제*****호, 2020. 5. 28.) │조사 시 확인 │※ 참고사항: 이 사건 회사와 실경□자 B는 차량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하면서 진정인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A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와 같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A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3호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2호에 따르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가목), 다음(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나목)을,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일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서 2020. 8. 31. 및 2021. 4. 14.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체불사업주의 대표를 B로 하고 있는 점, 동 확인서의 확인근거에 B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B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이 사건 판결의 기초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과 B의 관계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사유에 따라 피고를 B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판결(원고 패)이 선고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 시 사용자 확인의 잘못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청구 2와 이 사건 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2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대지급금 청구절차를 준수한 청구인에게 법이 정한 대지급금 청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청구인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령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인 1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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