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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98-02383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청 구 인 박 ○○ (○○면 주민 대표) 충청남도 ○○군 ○○면 ○○리 289-5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8.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0년에 충청남도 ○○지구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간척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1990년 3월 간척지에 대한 일시경작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개발 간척농지를 1997년까지 일시경작하게 한 후, 1998년 간척지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998년 3~4월에 간척농지를 이들 일시경작자에게 분양(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0년 3월 간척지 개발에 따른 불법경작방지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청구인등을 일시경작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이들 일시경작대상자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선개발 간척지를 일시경작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8년 간척지를 분양하면서 이들 일시경작자를 대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0년 일시경작대상자를 선발하면서, 타면은 1981. 5. 21.부터 1990. 1. 1.까지 해당면에 거주하고 있는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유일하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면만은 3개리에 국한하고, 그것도 한 부락당 몇 명씩만 선정하라고 제한하여 88호밖에 신청하지 못하였다. 다. ○○면 주민은 ○○간척지사업으로 인하여 환경과 어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잘못으로 일시경작대상자기준에 적합한 많은 주민이 신청에서 제외되고, 그로 인하여 분양에서도 제외되어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피해를 받은 농어민을 일시경작대상자로 지정하고, 공구단위의 간척지 내부개답공사가 부분완공된 선개발 간척농지를 이들에게 사업준공시까지 연차적으로 일시경작하게 하고, 1998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들 일시경작자에게 경작중인 해당농지를 분배하였다. 나. 일시경작자 지정당시 충청남도지사의 일시경작자 선발요령과 ○○군수의 일시경작자격자 선발공고에 의하면, 일시경작대상자의 자격은『간척지에 접한 행정리ㆍ동에 거주하는 가구주(지선어민)와 간척지에 접한 해당면에 거주하는 지선어민과 같은 자격자로서 해당 면장(위원회명의)이 확인하는 가구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일시경작대상자 지정(1990년) 및 일시경작자로 계약(1993년)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간척지 분배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매각방법)에 의거하여 전업농림어업인 등에게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시경작중인 이 건 간척지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매립지 등의 분배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분배대상자인 당시 일시경작자를 분배대상자로 하여 경작중인 농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1)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충청남도 ○○지구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농지의 불법경작방지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일시경작지를 지정하고, 농림부 특개○○-○○호의 의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일시경작대상자 선발요령을 수립하고 ○○군수가 위 지침에 따라 1990. 1. 24. 일시경작자격자 선발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1990. 3. 22. ○○군 ○○면(○○ 1ㆍ2리,△△리)의 일시경작대상자 88명을 선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들을 일시경작자로 지정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2)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부칙 제4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2, 제30조 나. 판 단 (1)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지구 일시경작대상자 확정통보서 등에 의하면, 충청남도 ○○군 ○○면 주민일동은 일시경작대상자로 88명만 신청 가능하여 마을 총회를 통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명의신청하게 하고, 이들이 각각 0.86ha씩 일시경작지를 지정 받자 청구인등 주민은 지정받은 토지를 전체주민에게 각각 0.43ha씩 분배하여 경작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년 3월 일시경작대상자로 지정된 ○○면 주민 88명에게 일시경작지를 분양하였다. (2)살피건대, 간척지 분배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매각방법)에 의거하여 전업농림어업인 등에게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함이 원칙이나,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매립지 등의 분배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분배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위 규칙에 따라 1990년에 분배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일시경작자로 이미 지정하였고 1998. 3~4월에 이들 일시경작자에게 경작중인 농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배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추가로 농지를 분양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0년 3월에 행한 ○○간척지에 대한 일시경작대상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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