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년 11월경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 김○○에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정○○을 소개하며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가담하고, 정○○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 의무기록지등에 정○○의 이름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7명에게 2011. 7. 5.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가담하여, 이에 따라 2017. 10. 20.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상고기각 되어 그 형이 확정되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9. 16. 청구인의 간호사면허를 2020. 2. 1.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의료법」제8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였는데, 위 근거법령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소관 행정청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법행위의 경중, 허위청구액수의 다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무조건 법원의 형선고만을 기준으로 간호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관할 행정청에 의무를 지움으로써「헌법」제37조제2항, 제15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형사사건에서 형벌을 받고,「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법에 의하여 허위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간호사면허취소까지 의무화하고 있어「헌법」제13조제1항의 일사부재리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인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생계를 중대하게 위협한다. 3.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7. 10.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5고합**, 2016고합##(병합), 2017고합@(병합)〕하였으며, 동 판결은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18. 4. 11., 2017노***), 상고기각(대법원, 2018. 5. 31. 2018도****)되어 확정되었다. - 다 음 - ○ 범죄사실 1. 사기 - 피고인 김○○, 정○○, 김◆◆(청구인)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 정○○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등수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김◆◆는 2007년 11월경 친구인 피고인 정○○을 피고인 김○○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정○○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 근무표와 환자 의무기록지에 피고인 정○○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정○○숙은 한 달에 두 번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에게 면허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22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 정○○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간호인력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하였다. - 피고인 김○○, 정○○, 김◆◆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상위 등급의 간호인력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6,520,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정○○, 김◆◆의 의료법위반 - 피고인 정○○, 김◆◆는 공모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07년 11월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김○○에게 간호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 정○○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정○○은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경까지 김○○으로부터 월 22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김○○에게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이하 생략) 나. 피청구인은 2019.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의 근거법률인 구「의료법」제8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를 위협하여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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