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2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20-18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 간호조무사자격시험합격무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3. ○○간호학원에 입학하여 2000. 2. 19. 수료하였고, 1999. 6. 28.부터 1999. 9. 4.까지 ○○중앙병원에서 480시간 이상 실습을 마쳤으며, 1999. 11. 8.부터 1999. 12. 31.까지 ○○한의원에서 400시간 이상 실습을 마쳤고, 2000. 3. 5.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 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응시원서에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대리 수령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1. 7. 16.에서야 동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전라남도 ○○우체국의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4.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10.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중앙병원에서 4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한의원에서 400시간 이상의 실습을 각각 마쳤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2001. 2. 6.자 공소장에 의하면, ○○간호학원장인 청구외 윤창혁이 청구인의 실습출석부를 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30. 이 건 처분을 하여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2001. 7. 4.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적요란에 “김○○(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날이 2001. 7. 16.이라고 주장하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2001. 7. 4.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가족이 처분서를 대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2001. 7. 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1. 10. 1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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