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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74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759번지 ○○마을 207-403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동 852-3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년 6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캐스트를 시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9. 14. - 2005. 12. 13.)의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경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3년 보건복지부 조사 적발 당시 병원장의 감독ㆍ지시 하에 병원장의 업무를 보조한 사실은 있으나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한 적은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위법행위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자격정지를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17년간 근무한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있는 등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2003년 실시한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인 캐스트(석고 고정술)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캐스트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의미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2003년 당시 청구인 소속 병원장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인천광역시 ○○보건소에서 징취한 2005. 7. 19.자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서 17년간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여왔으므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3조 및 제5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2조,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0.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1990. 9. 11. 이래로 ○○신경외과의원에서 근무해왔다. (나) 2003년 9월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위 병원장 박○○은 환자의 장하지(대퇴부부터 족부까지)부위에 대한 캐스트는 직접 시행하였으나 그 외의 부위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3. 9. 27. 병원장 박○○과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캐스트를 시행한 환자의 예시로 2003년 6월 김○○의 단상지 부위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다) 2005. 7.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은, 2003년 9월 요양기관 점검당시 의료행위인 캐스트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지적되었던 적이 있다는 청구인의 2005. 7. 19.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8. 31.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9. 14. - 2005. 12. 13.)의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5. 9. 5. 병원장을 보조한 사실은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결정이 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3조, 제58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3조, 제4조, 별표2. 공통기준 라. 및 개별기준 가.(16)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상자를 자격정지 3월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은 아니나,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간호조무사의 처분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 환자 김○○에게 캐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소속병원 의사인 박○○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점검 당시 청구인 또한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행정처분 의뢰에 앞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직원에게도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인 간호업무의 보조나 진료보조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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