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19 지방공무원제한경쟁임용시험(간호직)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30. 시행한 제1회 지방공무원제한경쟁임용시험(간호직)의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2인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라는 평정요소에서 “하”의 평정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6. 5. 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1회 지방공무원제한경쟁임용시험(간호직)의 면접시험에서 피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10인만을 뽑기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13인중에 공동 9위인 5인중에서 청구인등 3인을 의도적으로 면접점수를 낮게 책정하여 부당하게 불합격된 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통념상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은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점수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점수를 고의로 낮게 매겨 시험에 불합격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특별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 제1회 지방공무원제한경쟁임용(간호직) 면접시험채점표, 면접시험위원명단, 합격자성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공동 9위인 5인중 1인인 사실, 2인의 면접위원이 면접한 결과 2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라는 평정요소에서 “하”로 평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시킨 자가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있고 그들중에 다수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면접시험에 있어서 각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받지 말아야 하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한 면접시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면접시험에 있어서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면접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인 만큼 채점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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