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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12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와 ○○ㆍ○○지구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던중 전면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10. 3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구 건설기술관리법(1995.1. 5. 개정전 법률 제456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4 별표6의 제4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처분서에 청구인의 감리업무중 어떤 점에서 고의ㆍ과실로 부실한 책임감리를 하였는지, 나아가 건설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처분기준이 되는 법시행령 제54조의4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사유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유와 같다 하더라도, 신뢰성시험은 공사특수계약조건(2) 제19조 및 기술시방서 4.4항에 따라 기계적 정지나 고장없이 30일간 실시하였고 성능시험도 환경처고시 91-104호에 의하여 지정된 소각로 성능검사전문승인기관인 ○○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제반 성능보증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준공확인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다. 감사원 감사당시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함께 1996.3. 13. - 1996. 3. 21. 성능시험을 재실시한 결과 1일 소각량 200톤 및 감열감량이 성능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이상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1996. 3. 21. 소각시설 운영주체인 환경관리공단에 재인계하였고, 1996. 11. 4. 소각시설운영주체가 위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환경부에서 2차에 걸친 소각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994. 1. 1. - 1995. 10. 31. 기간중 소각시설이 제반성능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각시설 건설공사의 준공확인을 위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서 소각시설계약특수조건(2) 제19조와 기술시방서 4.4항 및 4.5항에 따라 시운전성능시험 및 신뢰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성능시험에 있어서는 정격부하 소각 용량인 1일 200톤보다 20.64톤이 부족한 1일 179.36톤만 소각하여 안정된 운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쓰레기 발열량별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강열감량을 알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소각로의 출구가스 온도도 기준치인 최저 750℃에서 최대 950℃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50℃이하가 3회, 950℃이상이 2회 나타났고, ② 30일동안 소각시설의 정지나 고장없이 정격출력제한치인 1일 200톤의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정상운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뢰성시험의 경우에는, 하루(1997. 12. 8)만 219.28톤을 소각한 것외에는 평균 16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소각시설의제반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3. 12. 15. 적정한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감리함으로써 1993. 12. 15. 소각시설이 준공처리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공인기관인 ○○연구원의 시험결과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아 이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기계연구원은 기술시방서와 공사특수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검사기준인 환경부고시를 기준에 따라 확인 한 것이고, 기술시방서와 공사특수계약에 따라 소각시설을 감리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전면책임감리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다. 소각시설 준공이후 1994. 1. 1. - 1995. 10. 31. 소각시설 가동결과 소각처리량은 2일간은 제외하고 1일 200톤에 미달되는 평균 1일 166톤의 쓰레기만을 소각할 수 있게 되었고, 강열감량도 기준치인 5%를 초과하는 최대 12.3%나 되고 소각로 출구가스 온도도 최저 556℃, 최대 1,172℃로 유지되는 등 소각시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라. 이와같이 청구인은 부실감리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반정도와 감사원 감사당시 청구인이 보완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3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준관리법(1993. 6. 11. 개정전 법률) 제2조제6호ㆍ제7 호, 제27조, 제30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구 동법시행령(1993. 12. 31.개정전 대통령령) 제5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의견진술서, 감사원의 감사결과통보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의 의견회신공문(수도1 6116-164, 1997. 5. 6), 청구인의 확인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성능검사기관지정(환경부고시 91-104), ○○연구원장의 소각시설성능시험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와 이 건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2. 3. 9. - 1993. 12. 15.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는 1993. 12. 15. 청구인에게 시험완료보고를 하였는 바,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3. 11. 15. - 12. 15. 소각시설에 대한 신뢰성시험시 1993. 12. 1.(227.41톤), 1993. 12. 8.(219.28톤)외에는 쓰레기소각량이 200톤에 미달하여 1일 평균 약 160톤의 부하상태로 신뢰성시험이 실시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감사원이 1995. 11. 13. - 1995. 12. 9. 이 건 공사 및 소각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1993. 12. 9. 10:00 - 12. 9. 22:00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①시험시작 2일전부터 정격부하에서 안정된 운전이 되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300Kcal/kg - 1,800Kcal/kg인 쓰레기는 1일 220톤을, 발열량이 1,000Kcal/kg 또는 2,200Kcal/kg인 쓰레기는 1일 200톤의 소각이 각각 보증되어야 하고, 발열량이 700Kcal/kg - 900Kcal/kg인 쓰레기는 조연을 하여 연속연소가 가능하여야 하며, ②발열량 1,000Kcal/kg - 2,200Kcal/kg인 쓰레기는 소각재의 강열감량이 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③소각로의 출구가스 온도는 최저 750℃에서 최대 950℃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성능시험 시작전인 1993. 12. 7. 10:00 - 12. 8. 10:00 정격부하 소각용량인 1일 200톤보다 20.64톤이 모자란 1일 179.36톤만 소각하여 안정된 운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고, ②쓰레기 발열량별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강열감량은 확인할 수 없으며 ③소각로의 출구가스온도도 750℃이하가 3회(20분간), 950℃이상이 2회(10분간)유지되는 등 소각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고, 1993. 11. 15 - 12. 15. 신뢰성시험을 실시하면서 30일동안 소각시설의 정지나 고장없이 정격출력제한치내에서 정상운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12. 8. 219.28톤을 소각한 것외에는 정격출력제한치인 1일 200톤에 40톤이 미달하는 평균 16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위 ○○건설이 소각시설의 계약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능시험 및 신뢰성시험을 실시하였는데도 청구인은 1993. 12. 15. 소각시설에 대한 적정한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감리하여 1993. 12. 25. 준공처리됨으로써 1994. 1. 1. - 1995. 10. 31. 소각시설 가동결과 소각처리량이 1일 평균 166톤에 불과하였고, 소각재의 강열감량도 12.3%에 이르고, 소각로의 출구가스온도도 최저 556℃, 최대 1,172℃로 유지되는 등 소각시설이 제반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1996. 12. 13.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요구를 하였다. (라) 한국환경관리공단이 1994. 1. 3. - 1995. 10. 31. 소각시설을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소각량이 170톤으로서 성능보장 소각량인 1일 200톤에 미달하고, 강열감량도 총 76회의 시험중 49회가 기준치인 5%를 초과하여 최대 강열감량치가 13.88% 였으며, 1995년 10월중 25일간 측정한 소각로 가스출구온도는 최고온도가 1,172℃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 회사의 부장인 청구외 양세정이 확인하였다. (마) 1997. 7. 7. 환경부장관이 ○○시장에게 보낸 “○○소각장 적정운영”이라는 제목의 공문(폐시 67510-354)에는 “환경부에서 1996. 12. 12. 및 1997. 7. 3. 소각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건설주식회사가 시설을 인수한 후 시설을 대폭 개선ㆍ보완한 결과 연소조건이 많이 개선되어 현재로서는 가동에 큰 문제는 없으나, 연소실 출구의 평균온도가 다른 소각로에 비하여 1,00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소각로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연소온도조건의 유지에 중점을 두어 운전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건설기준관리법 제2조제6호,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자로서 소각시설에 대한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각시설이 정격출력기준치내에서 정상운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을 알면서도 소각시설을 정상으로 확인하여 줌에 따라 청구외 환경관리공단이 1994. 1. 1. - 1995. 10. 31. 소각시설을 가동한 결과 정상가동되지 아니하였고, 1996. 12. 12. 및 1997. 7. 3. 두차례에 걸친 환경부장관의 현지조사결과에서도 소각로 출구의 평균온도가 1,000℃이상으로 높아 소각로 수명을 단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각시설이 제반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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