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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58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축감리공단(대표이사 김 ○ ○) 부산 ○○구 ○○동 404-12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2. 30. 청구외 울산시장과 울산시 ○○구 소재 울산시 실내체육관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사감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6. 9. 16. - 1996. 12. 15.)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울산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1991. 8. 1 (주)○○과 (주)○○건설이 공동도급하여 시공하였는데, 하자발생 원인인 문제의 기초말뚝공사는 청구인이 감리에 착수(1991. 12. 31)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감리착수 이전에 완료된 기초말뚝공사에 대한 후속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부실시공된 구조물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감리원 김△△이 하자발생을 인지하고도 발주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하자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자발생 발견즉시 보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보고한 바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사업주관 부서인 울산시○○사업소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며, 한편, 이 건 공사감리는 계약당시인 1991. 12. 30.부터 1993. 11. 7까지는 시공감리였던 점, 청구인이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감수할 때 앞으로의 입찰참가는 물론 PQ심사에서의 평점저하 등으로 입게될 타격과 손실이 극심하여 금후 감리용역의 수주는 불가능 할 것이 예상되는 점, 이 경우 청구인 회사 소속직원 약 60여명과 이에 딸린 가족등 약 200여명의 생계에도 막심한 타격을 입게될 뿐 아니라 불원간 법인해산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울산시 실내체육관 전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말뚝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없이 후속공정을 진행시키고, 청구인 회사의 감리원 김△△은 옥외휴게소 주요구조물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8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 보고하였으며, 1991. 12. 31.부터 1993. 1. 2.까지 이 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특급감리원 안○○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는 등 청구인이 부실감리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서(사일 16330-109), 의견진술서,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공문(서무 58826-3264), 공사감리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2. 30. 청구외 울산시장과 울산시 ○○구 소재 울산시 실내체육관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4. 2. 7.부터는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전환하여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이 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1996. 3.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 이 건 공사의 시공회사가 옥외휴게소 외측에 시공한 기초말뚝 7개소 모두를 허용치 2.5센티미터보다 6.5센티미터 내지 57.5센티미터가 더 큰 9센티미터 내지 60센티미터가 벗어난 위치에 시공하고, 또한 기초판을 설계규격보다 크게 시공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사하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공회사가 항타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종관입량도 형식적으로 측정되어 말뚝이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만큼 시공되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었는데도 청구인은 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임의판단하여 후속공정인 기초판 및 상부구조물 공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회사의 책임감리원 청구외 김△△은 1994. 2.말경 옥외휴게소 구조물에 심한 균열 및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1994. 6. 2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시공자가 임의로 J.S.P.공법에 의해 보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J.S.P.공법에 의한 보강공사가 실패하자 같은 해 10. 14.경에 이르러 위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청구인 회사가 부실감리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감사원이 1996. 6.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실감리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실, 한편, 피청구인이 1996. 8. 16.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부실감리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며 추후로는 부실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ㆍㆍㆍㆍㆍ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와 같이 진술한 사실 및 책임감리원 청구외 김△△은 “저의 기술적 소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리업무를 행하였으나 돌이켜 보니 과오가 있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ㆍㆍㆍㆍㆍ”와 같이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1/5기간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감리원 건축사 청구외 안○○을 이 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동안 위 안○○을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감리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시공중인 울산체육관의 옥외휴게소 구조물 곳곳에 균열폭 12밀리미터상당의 균열 및 최대 15밀리미터상당의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내체육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감리원 김△△이 옥외휴게소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사실을 발견한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하자가 발생한 것은 1994. 2.말경이고 청구인은 그 이전인 1994. 2. 7.부터는 발주자와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하자 발견당시 청구인은 한층 더 높은 책임과 권한으로 시공회사에 대하여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거나 업무정지기간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실감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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