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66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염 ○ ○) 서울특별시 ○○구 ○○동 319-6 대리인 변 호 사 김○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이 발주하고, 청구외 (주)○○기공 외 16개 업체가 시공한 ○○배수구관거정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전면책임감리를 행하였는 바, 비굴착공법으로 설계된 하수관거 전체 보수공사의 하수관거와 가정오수관 등을 연결하는 연결관 접합부를 에폭시로 충진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하여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도록 하였고, 이 건 공사 제1공구에 있어서는 비굴착공법 보강튜브의 탄성계수가 119,500kg/cm2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36,000kg/cm2 및 73,700kg/cm2밖에 되지 않게 시공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이 건 공사 제3공구에 있어서는 하수관거내에 압착된 보강튜브가 기존관과 일체화되지 못하고 부풀음과 주름이 발생하자, 이를 갈아내고 있어 소요 두께와 소요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관거 연결관 접합부 하수누수, 토사유입 및 공법고유 제반물성치에 미달하는 등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8. 22.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9. 5. ~ 1998. 10. 4.)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6개의 공구로 나누어 시공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어느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하수관거, 어느 부분의 연결관 접합부분에 하수누수가 어느 정도 있고, 토사유입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이유로 삼은 「하수관거 연결관 접합부 하수누수, 토사유입 및 공법고유 제반물성치 미달 등 주요 구조부의 조잡시공」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처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하수관거와 가정오수관의 접합부 927개소 165m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시공사가 에폭시로 충진하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여 틈새가 벌어져 하수가 누출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시공사가 연결관 접합부에 에폭시로 충진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의 시정조치를 시공회사에 지시하였고, 이의 시정 중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시공회사를 독려하여 관경 450mm에 대한 연결관 접합부 중 시공되지 않았거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 마감전에 에폭시 몰탈로 충진 시공완료 하도록 하여 준공처리하였다. 마. 감사원은 시공사가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비굴착 공법의 보강튜브의 탄성계수가 공법 고유의 물성치(119,500kg/cm2)에 미달되게 시공하도록 청구인이 방치하여 이 건 공사를 잘못 시공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탄성계수 119,500kg/cm2 는 청구외 roditee-Vertrieb사가 제조하고 (주)○○기공이 수입한 이 건 공사를 위한 소재인 보강튜브의 광고문안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ASTM 규정상의 탄성계수와 이 건 공사를 위한 서울특별시시방서상의 탄성계수는 17,600kg/cm2이지만, 청구인은 시공사가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탄성계수가 44,700kg/cm2이상으로 확보되게 시공하도록 하여 구조적 기능과 안전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바. 이 건 공사는 모두 6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공을 위시한 6개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외의 다른 처분 없이 유독 감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업무정지처분은 한 것은 시공업자에 대한 처분에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을 잃은 조치이다. 사.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책임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공사가 이 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 보수대상 공사 14,680m중 9,177m구간의 가정오수관등에 연결된 접합부 165m(927개소)를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폭시로 충진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하여 접합부 틈새로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이 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도록 하였다. 나. 이 건 공사에 대한 특별시방서 2.12.2(불량관거 비굴착부분보수공 사용재료)에 의하면, ‘본 비굴착 부분보수공에 적용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준관거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주요 재료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기준과 공법 고유의 제반물성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비굴착공법(K-SUPER LINER공법) 보강튜브는 청구외 ○○기공이 제출한 카탈로그에 명시된 공법고유의 물성치인 탄성계수가 119,500kg/cm2이상이 확보되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제1공구의 관거번호 8003-092 구간 및 8003-070 구간 74.8m의 전체 보수공 라이닝공사를 그 탄성계수가 36,000kg/cm2 및 73,700kg/cm2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공사의 특별시방서의 기준인 ASTMD 790에 명시된 탄성계수 17,300kg/cm2보다 높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시공을 방치하였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도록 하였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17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무정지 2월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청구인은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을 명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서, 감사원통보사항, 청문서, 특별시방서, (주)○○기공카탈로그,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검사시험결과통보, 의뢰시험성적서, 감사원감사결과시정사항조치결과현황서, 준공검사조서, 공구별행정처분내용, 업무지시, 공사착수촉구지시서, 지시사항이행촉구서, 하자발생관거우선시공지시서, 착공지연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조요청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은 1996. 7. 22. 청구외 (주)○○기공 외 16개 업체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1997. 10. 29. 준공예정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1.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배수분구 관거정비실시설계 공사시방서 2.12.3. 『시공 3) 고강도에폭시 충진』에는 도급자는 절식된 보수부위를 소정의 에폭시로 충진하여 충분히 접착되어 기존관 강도이상의 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하고, 에폭시로 충진된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원형과 일치되도록 깨끗하게 마감미장하여 보수면이 돌출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공사 제3공구에 대한 시공자인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1996. 7. 22. 이후에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자, 청구인 소속의 책임감리원 이○○는 1996. 8. 27.부터 1996. 10. 21.까지 4회에 걸쳐 시공사인 청구외 (주)○○종합개발에 대하여 현장사무실의 설치 및 현장대리인의 상주, 공사착수 등을 촉구하였고, 1996. 12. 6. 청구인은 발주청에 착공지연에 대한 실정을 보고하였다. (라)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시공하는 이 건 공사 제3공구의 공사가 부진하자, 청구인은 1997. 4. 11. 공사촉구지시, 1997. 6. 10. 공사촉구 및 공사철저를 지시하였다. (마)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시공하는 이 건 공사 제3공구의 공사에서 하부배부름, 주름, 입구부 요철 등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1997. 6. 23.부터 1997. 8. 23.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주)○○종합개발에 대하여 지시사항이행촉구, 하자보수계획서제출, 하자발생 관거 우선시공 등을 지시하였다. (바)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시공하는 이 건 공사 제3공구의 공사가 부진하자, 청구인은 발주청에 대하여 1997. 2. 3.부터 1997. 8. 23.까지 6회에 걸쳐 이 건 공사 제3공구의 공사부진에 따른 실정보고와 함께 계약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이 건 공사의 발주청인 ○○구청장은 이 건 공사의 감리단에 대하여 1997. 6. 11. 및 1997. 6. 16. 본관과 가정하수도 및 지관의 연결부위에 대한 누수대책을 강구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7. 6. 17. 천공작업시 연결관을 정확히 측정하여 연결관 규격을 맞추어 정밀시공하고, 천공완료후 연결관 불량부위에 몰탈을 채워 하수유입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누수대책을 보고하였다. (아) 불필요한 감독관행을 개선하여 달라는 청구외 (주)○○종합개발의 요구에 대하여 이 건 공사의 발주청인 ○○구청장은 1997. 8. 16.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불필요한 감독관행이 아니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계획 등은 감리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1997. 8. 23. 공사시행의 철저를 통보하면서 작업팀의 시공미숙, 인원 및 장비부족으로 하자발생율이 30%가 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공사시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사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는 타절준공한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은 1997. 11. 7. 청구외 (주)○○종합개발이 시공하는 이 건 공사 중 제3공구의 공사를 그 시공상의 부진을 이유로 타절준공하도록 하고, 그 변경설계정산내역을 발주청인 ○○구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차) ○○배수분구 관거정비실시설계 공사시방서 2.13.2. 사용재료 가. 일반사항에는 본 비굴착 전체보수공에 적용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강화된 보강튜브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관과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 유하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하며, 다음에 제시된 기준과 함께 공법고유의 제반 물성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라. 강화된 보강튜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탄성계수가 17,600kg/cm2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카) 이 건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제조업자인 ○○.사와 이를 수입 판매한 (주)○○기공이 작성한 제품 Catalogue에는 사용재료의 탄성율이 119,500kg/cm2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1996. 12. 16., 1997. 1. 21. 및 1997. 2. 21. 이 건 공사에 사용될 보강튜브의 굴곡탄성계수를 검사한 결과 그 탄성계수는 각각 44,700kg/cm2, 43,100kg/cm2, 91,800kg/cm2 및 98,600kg/cm2으로 나타났다. (파)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사용될 보강튜브의 탄성계수가 이 건 공사의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보강튜브의 물리적 탄성계수를 상회하므로 구조물의 내구성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이 건 공사중 8003-092구간과 8003-070구간의 탄성계수가 73,700kg/cm2, 36,000kg/cm2가 확보되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하) 감사원은 1997. 10. 1.부터 동년 10. 21.까지 ○○배수분구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998. 2. 5. 청구인의 부실감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1.가정오수관 등에 연결된 접합부에 에폭시로 충진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하여 접합부 틈새로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있음. 2.위 공사 특별시방서 2.12.2.(공법별 사용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비굴착공법 보강튜브는 탄성계수가 119,500kg/cm2,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탄성계수가 73,700kg/cm2, 36,000kg/cm2밖에 되지 않는 등 하수관거라이닝공사가 잘못 시공된 사실이 있음. 3.위 공사 측점 No. 1562-004 지점 등 3개소 101m구간의 하수관거 내에 압착된 보강튜브가 기존관과 일체화되지 못하고 3Cm 내지 20Cm 상당의 부풀음 및 주름이 발생하자, 이를 시정하면서 시방서대로 다시 시공하지 않고 부풀은 부위 등을 갈아내어 소요두께와 소요강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 (거) 청구인은 1998. 3. 20.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가 조치한 보완조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결과를 발주청에게 통보하였다. 1.에폭시충진 미실시 개소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인력투입이 가능한 직경 450mm이상의 관거에 대해서만 인력을 투입하여 에폭시몰탈 충진을 하였음. 2.전체보수를 추가로 시행한 후 시험의뢰한 결과 휨탄성계수의 경우 87,400kg/cm2, 95,700kg/cm2로 ’93년도 미국 ○○시험소의 시험치 78,400kg/cm2는 상회하고 MODEL95시험치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시공에 따른 단면손실에 대한 수리계산결과 통수능력에 이상이 없음. 3.검사에 불합격되어 부풀은 부분은 갈아내어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설계수량에서 제외하였으므로 3공구 잔여구간 보수시 굴착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너) 피청구인은 1998.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고, 1998. 8. 22.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9. 5. - 1998. 10. 4.)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배수구관거정비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하수관거와 가정오수관 등을 연결하는 연결관 접합부가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되어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도록 하였고, 보강튜브의 탄성계수가 공법고유의 제반물성치에 미달하여 시공되도록 방치하였으며, 이 건 공사 제3공구에 있어서는 하수관거내에 입착된 보강튜브가 기존관과 일체화되지 못하고 부풀음과 주름이 발생하자, 시공사가 이를 갈아내고 시공하여 소요 두께와 소요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공사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지시를 하고, 잘못 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여 감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공사에 대하여 수차례의 시정지시 등을 한 사실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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