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951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식회사(대표이사 오 ○ ○) 경기도 ○○시 ○○동 1275-5 대리인 변 호 사 박 ○ ○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2. 2. 청구인이 ○○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8. 2. 12. ~ 1998. 4. 11.)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 램프 "C"교량의 곡선구간에 설치되는 P1교각이 당초에는 두부폭 4m의 종구형으로 설계되었다가 1995. 2. 교각두부 길이가 7m인 “T”형 교각으로 설계변경된 것은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의 현장소장 이○○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회사의 감리단장인 임○○가 정상적인 설계변경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설계변경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고, 기술자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감리원의 직무를 감독하기에 충분한 인력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의도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 비록 임○○의 임의적인 설계변경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관리책임을 통감하여 시공사와 비용을 분담하여 ○○교 램프 "C"구간 P1 교각을 전면철거하고 재시공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교 램프 "C"구간 P2, P4, P5, P6 교각의 교각두부 압축부 철근정착길이가 부족하도록 임의설계변경하였다고 지적되었으나, 청구인은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PS강선 외부 보강공법으로 보강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라. ○○ 2교 P8, P9, P19 교각의 기초파일의 안전성과 P8 교각의 연단거리 부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전문기술직원만도 700여명을 고용하여 실시설계용역 등 21건의 설계, 계측용역, 감리용역 등의 입찰을 준비중인 청구인으로서는 2개월동안 업무가 정지된다면 처분기간 동안 대내외적인 신용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처분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 사건 처분경력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시 감점을 받게되어 사실상 용역을 수주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회사가 도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발주처와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의 책임으로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공사의 책임감리가 부실하게 된 이유를 책임감리원인 임○○에게 미루는 것은 감리전문회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주청에게 실정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교각구조물을 임의로 설계변경 및 시공하도록 하여 교각이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때에는 업무정지 4월에 해당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청문서(이사 박○○, 함○○, 1997. 10. 31), 감사원감사결과통보서(1997. 10. 8.), 겹이음길이검토결과서, 수축모르터연단거리측정결과서, 기술용역변경계약서, 확인서(○○시 건설과장, 이○○, 1996. 11. 22), 확인서(임○○, 1997. 7. 29.) 공사설계도서, 도로건설시방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24. 이 건 공사에 대하여 1997. 6. 30. 완료예정으로 청구외 ○○시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2교 램프 "C"교량의 곡선구간에 설치되는 P1교각은 당초 두부폭 4m의 종구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구조계산 및 설계도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1995. 2. 교각두부 길이가 7m인 “T”형 교각으로 설계변경하였고, 1995. 4. 28. 청구외 ○○시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996. 7. 청구외 ○○건설은 두부길이 7m인 T형 교각의 시공을 위하여 측량을 하여 본 결과 교각두부가 경수산업도로 1차선에 1.7m 도출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감리단에 보고하였다. (라) 결과를 보고받은 감리단장인 청구외 임○○는 T형 교각의 각도를 0。에서 29.2。로 바꾸고, 발주처인 ○○시의 승인 없이 교각두부를 7m에서 8.2m로 수정하여 시공자에게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은 위 지시에 따라 P1교각 공사를 1996. 8. 14. 완료하였다. (바) 1997. 6. 30. ○○우회도로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1997. 7. 3. 도로가 개통되어 차량통행에 제공되던 중, 1997. 7. 23. P1 교각 중앙부가 휨모멘트를 견디지 못하고 교각 중앙부에 길이 100Cm, 폭 56Cm 정도의 틈이 벌어지는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감사원은 1997. 7. 24.부터 동 7. 30.까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997. 10. 8. 청구인의 부실감리를 지적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8. 2. 2. 청구인이 경기도 ○○시 ○○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구형 교각을 T자형 교각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T자형 교각 상단 중앙에 배근된 주철근이 좌우로 분리 정착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교각상단 중앙에 배근된 주철근의 정착장이 부족하여 교각 상단에서의 인장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각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교각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교각붕괴사고는 청구인이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검토를 실시하는 등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감리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위법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교각붕괴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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