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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41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김 ○ ○ ) 서울특별시 ○○구 ○○동 79-2 대리인 변호사 주○○, 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총무처장관이 발주한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1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2. 2.~ 1998. 3. 1.)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중 사무동 최상층 슬래브 구간의 부족한 암면뿜칠 공사는 1차 시공상태로, 일시에 80㎜의 단열재 암면뿜칠 공사를 하면 탈락의 염려가 있어 1차 ㆍ2차로 나누어 시공할 계획이었으며, 철골보 구간의 암면뿜칠 공사는 암면뿜칠을 훼손할 수 있는 덕트 및 배관, 배선작업 등이 완료된 후에 시공할 예정이었고, 부족한 암면뿜칠은 보완시공 완료하였다. 나. 사무동 옥상난간의 경우 두겁석의 높이는 0.93m이나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뢰도선의 높이까지 포함하면 1.1m가 확보되고, 헬리포트 설치기준상 반경 12m이내에는 헬리콥터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며, 경비대동 옥상난간의 경우 경비대가 2층 단층 건물이므로 화재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옥상으로 피난하기 보다는 2층 내무반 발코니 또는 1층에서 곧바로 외부로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나, 지적된 부족분에 대하여는 스텐레스 스틸파이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법정높이인 1.1m을 확보하였다. 다. 지하주차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일부 거푸집을 28일 이전에 해체한 것은 콘크리트 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의 90%이상임이 확인되어 지주바꾸어 세우기를 한 것이며, 일부 균열현상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어 건물의 장스핀에 따른 콘크리트 특성상 건조수축에 의한 것으로 청구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최종결론을 얻었고, 이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사무동 최상층 천정단열부분의 설비 덕트 및 파이프의 보온재료는 불연재인 두께 25m~40m의 유리면으로 부족한 내화피복 두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철골보와 보온재 사이를 암면뿜칠로 밀도있게 충진하면 내화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 강화유리에 관하여는 KS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 ○○연구원에 품질시험 의뢰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반내용과 경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엘리베이터 홀주변 주기둥 화강석 판재 설치를 위한 C-형강을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9㎜가 모자라는 267㎜만 이격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을 사전 검토없이 그대로 시공함으로써 최소 두께 57㎜보다 39㎜가 부족한 18㎜로 시공되었으며 청구외 감사원의 감사지적후 보완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공전에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관련설계도서에 0.43m~0.93m 낮게 설계되어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도록 한 것은 책임감리자로서의 설계도서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며, 1997. 10. 5.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완조치한 것은 부실감리를 인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특기시방서와 다르게 양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9개소의 구획에서는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 설계강도 유지기준 소요일수 28일이 경과하지 않은 15일이내에 동바리를 철거하여 696개의 슬래브중 52.7%에 해당하는 367개 슬래브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균열부위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감사원 감사시 내부는 전혀 보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사무동 최상층 천정의 단열시공등 5개 공종의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고, 사무동 일부의 창호중 반강화유리를 임의로 KS표시를 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설치토록 내버려 두었는 바, 책임감리자로서 청구인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치 아니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8호 및 제5항,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처분 알림문서, 감사결과통보문서, 확인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은 1997. 5. 19.~ 1997. 6. 5. 까지 청구외 총무처장관이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건 공사가 부실감리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성실하게 감리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1997. 9. 10.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① 이 건 공사중 사무 4개동 엘리베이터 홀 주변 철골기둥과 C형강사이의 공간이 18㎜밖에 확보되지 아니하여 뿜칠에 필요한 최소 두께 57㎜보다 39㎜가 부족한 18㎜로 시공되는 등 내화피복공사가 잘못 설계ㆍ시공되도록 하였고, ② 사무 4개동 및 경비대동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평지붕의 7,652㎡의 난간 1,471m는 난간높이를 0.43m~0.93m로 낮게 설계된 것을 그대로 시공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설계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콘크리트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거적 등으로 덮고 물뿌리기를 소홀히 하는등 양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9개소의 구획에서는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유지기준 소요일수 28일이 되기전(15일)에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696개의 슬래브중 52.7%에 해당하는 367개 슬래브에서 균열이 발생되었고, 1995. 3.부터 1997. 5.까지 사이에 위 균열부위에 대한 보수를 하면서 균열부위를 완벽하게 충전되도록 보수하여야 하는데도 1997. 5. 27. 슬래브 보수부위 3개소에 대하여 코아를 채취하여 균열보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개소 모두에서 슬래브 표면만 퍼터로 보수되고 내부는 전혀 보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등 주차장 콘크리트 구조체공사가 잘못 시공되도록 하였고, ④ 사무동 최상층 천정의 암면뿜칠두께를 설계보다 53㎜ 부족한 27㎜로 시공하였으며, 단지내 축구장, 헬기장, 온실등 주변에 시공된 잔디식재중 평떼를 설계와 다르게 부족 시공하였고, 패널을 설계와 다르게 스크류볼트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풍압에 훼손될 우려가 있도록 시공하였으며, 건물철골보 내화피복두께의 손상으로 내화성능 저하되도록 시공하였고, 냉온수기용 펌프를 설계보다 양정이 7m 부족한 20m용으로 설치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도록 하였으며, ⑤ 사무제2동 및 제4동의 창호중 규격 200x200㎝의 반강화유리 3,627㎡는 비KS제품인데도 KS제품여부확인, 품질 및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등 절차도 생략함은 물론 시험성적서도 없이 제품을 납품받아 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유리공사 하수급업체인 ○○유리주식회사가 반강화유리 KS표시허가 업체도 아닌 주식회사 서원유리가 임가공하고 임의로 KS표시를 하여 납품한 비KS제품의 반강화유리로 시공하였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는 등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시공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1997. 6. 3. 및 1997. 6. 4.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1997. 11.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1998. 1. 19. 피청구인은 책임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2. 2.~ 1998. 3. 1.)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내화피복공사가 잘못 설계ㆍ시공되도록 하였고, 난간높이가 기준이하로 낮게 설계된 것을 그대로 시공하게 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를 유지를 위한 기준 소요일수가 되기전에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슬래브와 보에서 균열이 발생되게 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가 철저히 이행되지 아니하여 표면만 퍼터로 보수되고 내부는 전혀 보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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