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39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8-501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인이 ○○시 ○○면 ○○ 매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소홀로 시공사가 폐주물사를 불법매립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부적합토사반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7. 12. 17. - 1997. 12. 31.)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은 발주자인 ○○시와 이 건 공사계약을 맺고 1995. 9. 29. 착공하였으나 예산 및 인원부족과 환경영향평가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 1997. 4. 9.부터 재착공을 하면서 토사를 반입하였고, 1997. 4. 22. 발주자와 청구인 소속회사인 (주)○○엔지니어링이 1997년도분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날부터 감리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시공사의 현장 기술인력과 자금의 부족 및 관리부실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감리업무착수 21일만인 같은 해 5. 13. 발주자에게 현장실정을 보고하고 같은 해 5. 16일부로 공사중지지시를 하였다. 나. 시공사가 폐주물사를 불법 투기한 것에 대하여 언론보도 후 검찰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공사는 1997. 5. 12.과 같은 해 5. 22. 두차례에 걸쳐 폭우가 쏟아지는 심야에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공사에 대하여 토사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산업개발의 대표자와 직원 1명이 구속되었는 바,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책임 감리원이라 하여 시공사의 불법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감리단은 감리업무에 착수하면서 바로 시공사가 이미 사토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토사에 대하여 선정 및 관리시험을 시행토록 종용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중 지지시를 하였다. 라. 감리원이 현장 상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장상주의 의미는 시공사의 정상적인 공사시간을 의미하며, 초과근무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주물사가 투기된 5. 12.과 5. 22. 야간에 대하여 그러한 승인은 없었다. 마. 감리원은 시공사가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수ㆍ검측요청을 하고 시공을 할 때 이를 지원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감리원의 퇴근 후나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시공사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감리원의 책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록 감리원 몰래 시공사가 야간에 매립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은 야간에 이루어진 매립공사의 정도나 그 품질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못한 결과 야간에 폐주물사를 매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공사구역내에 있는 현장사무실 바로 옆에 폐주물사를 다량 매립하였는데도 그 지점은 현재의 작업지점이 아니어서 매립작업의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금 더 매립공정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였다면 폐주물사를 매립하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발주자인 경상남도 ○○시장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적합 재료인 폐주물사를 매립시공하게 하여 주공종인 매립공이 조잡하게 시공되게 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통영시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본 결과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매립토사가 승인된 토취장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과 두차례 폐주물사가 불법투기 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주의ㆍ성실의 노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인정되나, 시공사의 위법행위가 야간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기간중의 야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기간을 1월에서 1/2경감하였던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 별표 6-2-나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통영시의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 제재요구 공문서, 청문시 청구인의 진술조서, 감리회사 및 감리원 처분요구에 대한 의견통보 공문서, 감리원 행정처분 공문서, 사업개요, 사건경위, 사건관련 문제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단 착수계, 현장실정보고서, 공사중지 지시서, 공사중지보고서, 5월분 기상자료(○○ 기상대), 발주처 사토승인 공문서, 각종 지시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시장은 ○○시 ○○면 ○○리 556-1번지 지선 32만 1,719㎡의 면적을 매립하는 공사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하기로 하고 (주)○○종합건설을 민간자본투자자 겸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5. 9. 29. 공유수면매립공사(공사기간 1995. 9. - 1999. 10.)를 시작하였으며, 1996. 11. 22. (주)○○엔지니어링과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감리기간 1996. 11. 22. - 1999. 5. 21.)을 체결하였고, 1997. 4. 22. 1997년도분 감리용역계약을 한 후 다음 날 책임감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때부터 책임감리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나) 1997. 5. 12.과 같은 해 5. 22. 시공자인 (주)○○종합건설이 이 건 공사의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매립토로서 부적합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300톤을 야간을 틈타 매립하였으나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폐주물사 매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1997. 5. 16. 시공사에 대하여, 매립토 반입에 따른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사가 없고 선정 및 관리시험을 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립토 반입중지를 지시하였다. (마) 1997. 5. 16. 매립토 반입에 대한 공사(부분)중지지시후, 이미 현장에 반입된 토사가 검은색을 띠고 석탄덩이 등이 섞여 매립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공사가 매립토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키로 하자는 제의를 하여 임시야적하도록 하였고, 시공사는 조속히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바) 1997. 5. 26. ○○지청 직원, ○○시 환경담당 직원 및 매립공사 담당직원이 매립토 야적현장을 확인하고 전량 사업장외로 반출하도록 하였으며, 위 야적토가 승인되지 않은 토취장인 ○○항 제7부두 다목적부두전환 배후시설공사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1997. 6. 4. ○○지청과 해양경찰관계자가 매립현장의 매립부분을 굴삭기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가 매립공이 진행중인 곳과 현장사무실 우측편에서 발굴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공사의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까지 감리원의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공업체가 매립공사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시공회사의 공사수행 자세나 능력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더욱 주의를 하여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매립공사의 정도나 그 품질에 대하여 검사함에 있어 허술함을 보였던 결과 시공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폐주물사를 매립하게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비록 야간에 감리원 몰래 폐주물사로 매립공정을 진행시키고 복토를 시켰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 후 매립공정을 확인하여 의심나는 공사구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더라면 폐주물사를 매립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 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된 토사가 승인된 토취장으로부터 반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무정지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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