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197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832-40 대리인 변호사 유○○,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3. 28.부터 1995. 12. 30.까지 ○○권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나, 1997. 2. 5.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1월(1997. 3. 1 - 1997. 3. 31)의 감리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나, 1997. 2. 5. 위 시정명령처분을 1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는 바, 행정처분이 변경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우수배제용콘크리트암거공사, 침출수집수유공관공사, 외곽우수배수관공사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하도급감독업무, 침출수처리시설설계변경업무, 준공검사업무등도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을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부실감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쓰레기매립장공사건설기술수준, 열악한 지형조건,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수해복구기간중 조잡시공된 점, 준공기간을 3일 앞두고 감리용역이 재개되어 충분한 감리업무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995. 7. 1. 시행) 제2조제6호,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0조제2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6. 8. 29), (주)○○의견진술서(전무이사 박○○, 1996. 11. 28), ○○시에대한의견조회공문(○○국토관리청장, 1996. 12. 30), 의견조회회신공문(○○시장, 1997.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알림공문(○○국토관리청장, 1997. 1. 31), 행정처분변경알림공문(○○국토관리청장, 1997. 2. 5)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28.부터 1995. 8. 11.까지 ○○권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에 대한 일차감리를 수행하였고, 침출수처리시설가동시험기간인 1995. 8. 12.부터 1995. 12. 27.까지는 감리업무가 중단되었으며, 1995. 12. 28.부터 1995. 12. 30.까지 최종감리를 수행하여 1995. 12. 30. 위 매립장에 대하여 준공검사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1996. 5. 20.에서 1996. 6. 8. 까지 ○○시에 대한 감사결과, ○○권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음을 발견하고, 1996. 8. 2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았고, 1997. 1. ○○시장으로부터 감사원지적사항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아, 1997. 1. 31.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나, 1997. 2. 5.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시정명령처분을 1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대법원 89누7061판결)”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변경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령의 변동등이 없어 행정처분을 변경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당초 행한 시정명령처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법령해석의 잘못 등의 하자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가벼운 행정처분을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한번 행한 행정처분을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인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시정명령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