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08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05-19 ○○금고 B/D 12층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군본부에서 발주한 7957-95-Z 시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중 감리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0. 18. ~ 1997. 11. 17.)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등록된 감리요원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외 윤○○은 1996. 3. 18.자로 청구인에 입사하고, 같은 날에 한국○○협회에 등록신고한 후1996. 4. 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상주보조감리요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감리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에 별도의 변경승인절차없이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되지 감리원을 배치한 것은 사실이나 감리업무착수계 제출시에 상주기술인력현황을 첨부하고 감리업무수행시에도 착수계에 제시된 인원을 배치하였다. 다. 미자격자로 지적된 청구외 윤○○은 초급기술자로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로 경력을 누락신고하여 미자격감리원으로 잘못 지적되었을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리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한 후에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청구외 윤○○의 등록일은 1996. 10. 26.로서 1996. 3. 29.에서 동년 10. 25.까지는 불법으로 책임감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의 수행지침서 2.1.다.에 의하면,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감리원을 배치한 것은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이고 이 과실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미자격감리원으로 지적된 청구외 윤○○은 국방부의 감사후 감리원으로 추가등록을 하였으나 국방부 감사 이전까지는 미자격감리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30조제1항제10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군본부감리업무정지제재건의서, 국방부감사확인서, 청문출석통지, 청문서, 행정처분통고서, 참여기술인력현황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협회경력증명서, 동 기술자경력수첩, 동 국토관리청등록신고서, 동 재직증명서, 동 한국△△협회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물산 건설부문이 공군 중앙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아 1998. 12. 31. 준공예정으로 공사시행중인 7957-95-Z 시설공사에 대하여 1995. 11. 13. 부분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은 월인원 52인의 상주감리원과 월인원 13인의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였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초급감리원자격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윤○○은 1993. 2. 5.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고, 1992. 11. 18. - 1996. 3. 17.까지 ○○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6. 3. 18.부터 (주)○○건축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청구외 윤○○은 1996. 3. 18. 청구인에 입사하여 1996. 4. 1.부터 이 건 7975-95-Z시설공사의 ○○보조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6. 10. 26. 피청구인에게 감리원 등록을 필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7957-95-Z시설공사의 감리업무의 수행중 감리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0. 18. ~ 1997. 11. 17.)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윤○○은 초급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관리청에 감리원으로서 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감리원자격은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감리원자격은 갖추었으나 국토관리청에 신고를 필하지 아니 한 자는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자에게 부과된 행정상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뿐인 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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