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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20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감리공단 (대표이사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448-8 대리인 변호사 오○○외 5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회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수행중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9. - 1998. 2. 8.)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중에 교량상부구조의 하나인 PC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런류의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이 밖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 교좌장치36개소중 18개소의 좌대무수축모르터의 높이가 좌대받침연단길이보다 5㎜ - 60㎜ 상당 높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시 하중에 의하여 교좌장치의 좌대무수축모르터가 지압파괴될 우려가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하나 위 사항이 교량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근거법률을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를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담고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처분기준상의 무엇을 위반하였는지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으며, 위 지적내용은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PC빔의 잦은 붕괴가 발생하여 1996. 6. 11.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에게 교량용PC빔 전도방지대책을 참고하여 PC빔거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1997. 5. 20. PC빔이 전도되고 인부가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밖에 감사원의 적발사항을 보면, 강연선의 인장정도가 PC빔의 내구성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강연선은 설계인장력 139.2톤 내지 154.4톤을 가하였을 때 설계신장량 130㎜ - 142㎜ 범위내에서 신장되도록 시공하였어야 하나 강연선의 신장량 및 인장력을 확인한 결과 설계신장량보다 23퍼센트 내지 60퍼센트상당 초과되는 180㎜ - 226㎜가 늘어났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방치하였고 또한 설계보다 과다하게 강연선이 신장되게 시공됨에 따라 PC빔의 솟음량이 설계솟음량을 초과하게 되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교좌장치36개소중 18개소의 좌대무수축모르터의 높이가 좌대받침연단길이보다 5㎜ - 60㎜ 상당 높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시 하중에 의하여 교좌장치좌대무수축모르터가 지압파괴될 우려가 있도록 방치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청구인의 감리본부장 청구외 김○○이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처분요구서, 청문서, 위반사실확인서, 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PC빔 전도방지대책수립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1997. 5. 20. PC빔거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PC빔이 전도되고 인부가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설계보다 과다하게 강연선이 신장되게 시공됨에 따라 PC빔의 솟음량이 설계솟음량을 초과하게 되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교좌장치36개소중 18개소의 좌대무수축모르터의 높이가 좌대받침연단길이보다 5㎜ - 60㎜ 상당 높게 시공되어 차량통행시 하중에 의하여 교좌장치좌대무수축모르터가 지압파괴될 우려가 있도록 방치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청구인의 감리본부장 청구외 김○○이 1997. 5. 27. 감사원감사시에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7. 7. 23. 청구외 감사원장은 이 건 공사의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1997. 12.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중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PC빔의 전도사고, 강연선의 과다신장, 무수축모르터의 과다수축우려 등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를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상의 무엇을 위반하였는지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지적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시행규칙상의 구체적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거법률의 적시만으로도 처분의 근거 및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처분의 기간이 시행규칙상의 각 세부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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