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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7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박 ○ ○ ) 서울특별시 ○○구 ○○동 28 ○○아파트 8동 706호 대리인 변 호 사 박 □ □,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발주한 ○○ 인터체인지부터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중 ○○대교 건설공사(이하 “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2. 18.~ 1998. 1. 17.)의 감리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중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공사부분인 ○○대교 우물통 기초공사가 시공된 시기는 1993. 11. 3.부터 1994. 5. 17.까지 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1995. 1. 5.법 제4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건 공사의 시공시점과 감사시점의 기간차이가 약 3년이나 되어 우물통 양생 당시 감리원들이 점검한 기록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감사당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점검사실이 1일 1회만 기록된 시공자의 기록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시방서에도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1일 3회이상 점검하여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일 3회이상 점검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일 1회만 점검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양생온도가 10℃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건 공사중 우물통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온도계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양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인하여 기록지가 손상되는 자기온도계 측정은 불가능하여 최고ㆍ최저 온도기록용 온도계로 대체하여 최저양생온도를 관리하였다. 라. 우물통이란 육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정기간 양생을 거친 다음 침하되는 것으로 거푸집을 제거한 우물통이 침하되어 수면에 접촉될 때까지는 거푸집제거시부터 약 2~3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 바, 그 사이 양생이 계속 진행되어 수면에 접촉될 당시에는 소요압축강도가 거푸집제거 당시보다 현저히 증대되므로 우물통은 이 건 공사 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중 보통 노출상태의 콘크리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소요압축강도는 50㎏/㎠이상에 달하면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우물통 기초시공에 경사와 편심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계선결과치에 의하면 그 정도는 허용편심량의 범위내이고, 설령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용편심량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어 교각을 시공하였던 것이므로 현재에도 구조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바. 우물통 기초 3기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균열폭은 최대 1.4㎜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압축강도시험용 코아를 추가로 채취하여 전문가 및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전체구조물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균열부위의 내구성 저하를 막기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수중 균열부위를 에폭시 충진공법에 의하여 완전 보수하였다. 사. 감사원이 지적한 이 건 공사중 부실시공된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청구인, 시공자 및 발주자의 자발적 결정에 의하여 실시된 안전점검을 통하여 균열발생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발주자의 공사비 추가증액없이 자체적으로 보수공사까지 완료함으로써 교량의 내구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청구인 회사는 1997. 12월 현재 직원수가 405명정도, 수행중인 감리업무가 19건, 입찰 준비중인 감리용역사업이 10여건 정도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기간동안 대내외적인 신용도나 재정적인 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이 종료한 후에도 향후 3년간은 처분경력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시 감점을 받게 되고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설 수밖에 없어 도산하게 될 위험마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기존 교량인 구 ○○교의 노후화로 인하여 긴급 발주하여 동절기에 시공하였으므로 일반시방서 및 한중 콘크리크시공지침에 따라 교각하부의 우물통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간은 양생온도가 10℃이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1일 3회이상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 1회만 점검함으로써 온도변화치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양생온도가 매시간대별로 그래프로 그려지는 자기온도계를 사용하여 최고, 최저온도 시간량을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지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시간량을 측정할 수 없는 최고, 최저온도기록용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동절기 시공대책을 검토할 때 자기온도계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대체방법으로 감리원이 온도측정 횟수를 증가시켜 자기온도계 측정만큼의 측정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회만 측정하였다. 다. 우물통 p4, p10은 양생3일째 온도가 8℃에서 양생되었다. 라. 우물통기초공사는 독립된 공정이 아니고 ○○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대교건설공사 공정의 기초부분인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우물통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닌 ○○대교건설공사 전체공정이 완료된 시점을 시공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1995. 1. 5. 법 제4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만약 이 것이 타당하다면 2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6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과중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마. 거푸집제거시 현장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공시체를 시험하여 압축강도가 150㎏/㎠이상일 경우에 거푸집을 탈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도 제작하지 아니하여 소요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큰크리트 타설후 2~3일이 지나면 막연히 거푸집을 제거한 후 우물통의 기초를 침설하였다. 바. 우물통은 육상제작되더라도 수중으로 침하되기 때문에 계속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으로 보아 한중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는 150㎏/㎠이상 도달된후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도 우물통 기초의 경사와 편심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p3부분의 편심이 허용편심량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 우물통 기초 3기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균열부위의 내구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에폭시 충진공법에 의하여 완전히 보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균열 부위를 보수한 만큼 이 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준공일자 지연으로 공중에 위해을 끼쳤다. 자.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2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나 균열발생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1/2을 경감 최소한의 처분인 1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9호,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교 우물통 균열보수 보고서,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처분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문서, 전면책임감리 준공계 제출문서, 청문출석 알림문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11. 29.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3. 12. 1.~ 1997. 5. 24.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감사원은 1997. 3. 25.~ 1997. 4. 4.까지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교 건설공사는 기존 교량인 구 ○○교의 노후화로 인하여 긴급 발주하여 동절기에 시공하는 공사이므로 위 공사 일반시방서 제3.3.6절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지침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통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온도 등을 1일 1회만 점검함으로써 온도변화치의 확인(우물통 P4, P10은 3일째 온도 8℃에서 양생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거푸집 탈형을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도 제작하지 아니하여 소요강도(1994. 1. 6. 감리일지에 40시간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54.9㎏/㎠로 표시)를 알 수 없는 상태[표준압축강도 시험(7일, 28일)만 실시]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2~3일이 지나면 막연히 거푸집을 제거(P2, 3LOT의 경우 1.5일만에 제거)한 후 우물통 기초를 침설하였으며, 우물통을 침설하는 과정에서도 우물통 기초 11기 모두 2.0㎝ 내지 17.6㎝상당 경사지게 시공하였음은 물론 1기(우물통 P12)를 제외한 10기는 1.0㎝ 내지 26㎝ 상당 편심되게 시공함에 따라 우물통 기초에 편심하중이 작용(교각 P3는 허용수평력 17.45t/㎡를 5.54t/㎡나 초과하는 수평반력 22.99t/㎡가 작용)되게 되었고, 침설시 과다한 수중발파의 영향등으로 우물통에 균열이 발생됨으로써 우물통 11기중 수중부에 시공된 우물통 3기에 대하여 균열도 측정 및 코아채취(5개)를 하여 확인한 결과 우물통 기초 3기 모두 균열이 발생되었고, 코아채취한 5개중 3개는 코아 회수율이 나빠 압축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정도임은 물론 균열깊이가 철근피복 두께를 관통한 복합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교의 안정성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도록 시공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불성실하게 감리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1997. 5. 2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7. 4. 3. 발주자, 시공자, 청구인은 이 건 공사중 우물통 기초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인정하였다. (라) 1997. 10.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에 참석하도록 하여 1997. 11. 13. 이 건 공사의 부실감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1997. 12. 9.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I.C~○○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대교건설공사 우물통균열발생등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1월(1997. 12. 18.~ 1998. 1. 17.)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우물통 기초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물통기초의 편심 및 복잡균열이 발생하는 등 ○○대교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관하여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교 우물통 기초공사가 시공된 시기는 1993. 11. 3.부터 1994. 5. 17.까지 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한 부실감리에 대한 처분은 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교 우물통 기초공사는 ○○대교 전체공사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부실감리여부는 그 전체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대교 전체공사의 완료시점은 1996. 12. 30. 이므로 동시점에서 적용되는 구건설기술관리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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