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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19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 양 ○ ○외 1명 ) 서울특별시 ○○구 ○○동 1648-13 대리인 변호사 박 ○ ○,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군청이 발주한 ○○-△△간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7. 12. 22.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997. 12. 29. ~ 1998. 1. 28.)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씨빔 시공과정에 감리원을 입회시켜 피씨빔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수기로 작성한 피씨빔의 인장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주)○○개발(이하 “○○”라 한다)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피씨빔 현장인장결과를 인장결과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하여 인장결과표의 내용이 실제 인장결과와 다소 다르게 기재되었을 뿐이다. 나. 이 건 공사중 ○○교 피씨빔 거치공사를 시행하다가 피씨빔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전도사고”라 한다)는 피씨빔 제작 및 거치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조잡 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 현장기능공이 ○○교의 피씨빔을 가고정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씨빔 접합판과 교각의 교좌장치 상판사이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다. 전도사고는 ○○와 발주자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에 대하여 감리자로서 실질적인 권리ㆍ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의 교좌장치는 1996. 8. 3.~ 8. 5.사이에 시공된 것으로 청구인은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을 받지 못하였고, 1996. 8. 16.자로 제3차 감리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공사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검측을 못한 것이나, 교좌장치 무수축몰타르 부분은 추후 충분히 보완가능한 사항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와 발주자사이에 제6차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검측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1997. 9. 9. ○○로부터 검측요청서를 받아 검측기준에 맞지 않는 교좌장치 좌대무수축몰타르 3본에 대하여는 재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마.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신용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처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향후 3년간 입찰참가시 감점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용역사업을 수주받을 수 없게 되어 도산할 위험이 있으며, 이 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3년간 5회이상 받을 경우는 등록이 취소되는 등 청구인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피씨빔 인장시험시 감리원을 입회시켜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실제 인장결과와 다르게 작성된 인장결과표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서 인장결과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작성미숙으로 잘못 기록 되었고, 청구인이 현장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날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현장인장결과와 다른 인장결과표는 그것이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감리원을 입회시켰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피씨빔 전도방지 대책”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에서 동 지침과 다르게 조잡하게 피씨빔을 시공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전도사고를 유발시켰다. 다.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 ○○교 피씨빔 거치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전도사고를 ○○의 기능공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하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기능공의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하나 이는 감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감리자로서 공사의 확실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하여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1996. 8. 16.자로 제3차 감리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시공된 ○○교 교좌장치 좌대무수축몰타르의 높이가 연단길이보다 높게 시공되어 상부하중에 의한 지압파괴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기술관리법( 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처분문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감사결과통보, 확인서, 청문서, 시공사계약 및 감리계약비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은 1997. 4. 14.~ 1997. 4. 24. 및 1997. 5. 29.~ 1997. 5. 31.까지 청구외 ○○군청이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교량상부 구조물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 감리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성실하게 감리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1997. 7. 23. 청구 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① 이 건 공사의 제3차 감리용역 준공일인 1996. 8. 16.이전에 제작된 피씨빔 22본의 강연선 인장시 시공자가 강연선 인장결과를 실지 인장결과와 다르게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둠으로써 피씨빔의 내구성을 믿을 수 없도록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② 시공자가 제6차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97. 4. 3. 피씨빔을 거치하겠다는 구두보고를 한 후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해 4. 4.부터 4. 7.까지사이에 피씨빔을 거치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1996. 6. 20. 지시된 “교량용 피씨빔 전도방지대책”과 다르게 조잡하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내버려 두어 피씨빔 14본이 가설도중 전도되어 붕괴되는 사고의 원인이 되도록 하였는가 하면, ④ 1997. 4. 14.부터 4. 18.까지 이미 거치되어 있는 피씨빔 거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대 50㎜ 상당 편기되거나 최대 110㎜상당 기울어지고 9번째 경간 피씨빔 4본의 교좌장치 8개소가 파손되었으며, ⑤ 교좌장치 좌대무수축몰타르의 높이가 연단길이 보다 높게 시공되어 상부하중에 의한 지압파괴 우려가 있도록 시공되어 또 다시 붕괴우려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내버려 두고 있는 등 교량상부 구조물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감리된 사실이 있다 (나) 1997. 4. 19. 발주자, 시공자,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1997. 1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1997. 12. 22. 피청구인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2. 29.~ 1998. 1. 28.)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씨빔 전도방지 대책을 위한 지침과 다르게 피씨빔 공사가 시공되어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건 공사가 조잡시공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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