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37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7.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 △△3지구 아파트건설공사(아파트 4개단지 24동 3,744세대 및 부대시설 17동,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7. 1. 3. - 1997. 1. 17.)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에 적용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는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감리를 한 사실이 없고, 나. 또한, 청구인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이 아닌 경미한 사항들로서, 그 부분에 대한 공종이 완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감리가 진행중인 상태에 있었으며, 공사비증액없이 보완시공을 완료하였고, 그 후 모든 공사가 견실시공되어 준공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다. 한편, 청구인은 발주청과 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청에서 파견나온 감독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주청 감독자에게는 주의라는 경미한 처벌만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과중한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경우 주요한 공정(구조물공사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이 건 공사의 규모가 아파트 24동 3,744세대, 공사연면적 179,761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 감리원은 3인만이 배치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감리전문회사로서 주어진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부실감리를 한 사실이 분명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암면뿜칠공사의 두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파트(1,2,3,4단지) 지하실 천정 및 상가(2,3단지)등 부속건물의 최상층 천정의 연면적 14,034제곱미터에 대한 암면뿜칠공사가 설계수량(50밀리미터)보다 약 20-30밀리미터 부족하게 시공되고, 달대등 타부재와 접합부에는 미시공되었으며, 암면뿜칠공사가 설계수량보다 40-60퍼센트 미달되게 시공되었는데도 기성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방치하였고, 나. 창문 방충망 문틀 기밀재(Mo-Hair) 시공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1단지 1372세대의 작은방 창문 창호틀에 기밀재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충망만 조립되어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다. 천정틀공사에서 M-BAR 등의 자재검수와 캐링찬넬의 연결자재 및 마이너찬넬 시공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파트(2,3,4동)관리동 등 부속건물은 K.S.자재가 아닌 저급자재로 시공되었고, 아파트(4단지) 부속건물에 캐링찬넬의 연결자재가 아연도금된 철선이 아닌 일반철선으로 시공되고, 마이너찬넬이 과다간격으로 시공되는 등 총 1,795제곱미터의 경량천정틀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라. 설계도서에는 신발장 설치보강용 목재시공부분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강목을 사용하여 상부신발장을 고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921개소 상부신발장을 보강목 설치없이 못으로만 시공된 것을 방치하였으며, 마. 설계도서에 의하면, 욕실상부내벽에는 시멘트 모르터 7밀리미터를 초벌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욕실상부벽 연면적 1,093제곱미터의 미장공사가 누락시공되어 화장실 상부 내측 조적벽면에 취기 및 소음방지를 위한 마감처리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 동법 제27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3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의견진술서, 감사원감사결과통보사항,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개발공사의 의견회신공문(공삼 840-340)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행정처분알림공문(건감 58826-846), 1992. 7. 3.자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각서, 감리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 2. 2. 건축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7. 3. 개발공사와 이 건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부터 1995. 5. 31.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 감사원이 1995. 4.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실시한 이 건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있어 ① 1ㆍ2ㆍ3ㆍ4단지 아파트 지하실천정 등에 대한 암면뿜칠공사의 두께 부족시공 및 달대 등 타부재와의 접합부 미시공, ② 1단지 아파트 1,372세대의 작은 방 창호공사에 대한 방충망 기밀재 미시공, ③ 1ㆍ4단지 아파트 현관 208개소의 신발장 설치용 보강목 누락, ④ 4단지 아파트 조립식욕실(U.B.R)외부면 상부미장누락, ⑤ 2ㆍ3ㆍ4단지 아파트 관리동 건물천정의 경량천정틀에 대한 저급자재사용 등 총 공사금액 147,135,096원 상당이 부당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여 1995. 7. 12. 피청구인에게 의법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4. 4. 7. 암면뿜칠공사의 두께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공사와 보완시공문제를 협의중에 있었고, 암면뿜칠이 누락된 부분은 전체대상면적의 약 10퍼센트정도인 사실, 방충망 설치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개별자재(창호틀, 망, 기밀재)를 각각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였고, 일부 기밀재가 미시공된 것은 기밀재 반입물량의 부족때문인 사실, 조립식 욕실 상부 미장공사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그에 따른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발장 설치용 보강목 설치공사는 당초 설계서에는 누락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감사원이 지적한 위 5개공종중 조립식욕실 외부면 상부미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은 감사원 감사 당시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기성금의 경우 암면뿜칠공사에 대하여서만 80퍼센트의 기성금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는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감사원의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1996. 7. 2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12. 4.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사원이 지적한 5개공종중 조립식 욕실 미장공사누락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의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당시 당해 공종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당해 공종이 완료되어 이미 기성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부실시공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후속공정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시공중인 공종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부실감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감사원 감사 당시에 공사가 완료되었던 조립식욕실 미장공사 부실시공의 경우에도 이 건 공사의 발주청인 개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설계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조립식욕실 방식이 아닌 재래식 방식으로 시공된 1ㆍ2ㆍ3단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실감리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청구인의 부실감리행위와 그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ㆍ중대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발주청과 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청 감독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책임감리와 달리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공사의 시정 등을 명할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책임감리의 경우 아파트 400-500세대당 1인의 감리원이 배치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건 공사현장(아파트 3,744세대, 부대시설 17동)에 배치된 건축분야 감리원 3인만으로는 감리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비교적 경미한 사항들만이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공회사인 건설업자나 발주청의 감독자에게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이 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감리를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공사비의 증액없이 이 건 공사가 완료된 점, 1995. 5. 31. 이 건 공사 완료후 지금까지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이 건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인 바,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감리업무정지를 명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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