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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950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감리공단 ( 대표이사 고 ○ ○ ) 경기도 ○○군 ○○읍 ○○리 239의 8 대리인 변호사 최 ○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조합이 발주한 제주시 ○○공판장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1998. 2. 2. 피청구인은 책임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공사시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8. 2. 12.~ 1998. 2. 26.)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A동 지하층 A구간 상부 거푸집위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건 타설공사”라 한다) 도중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건 붕괴사고”라 한다)는 동바리의 설치간격이 불량하고, 동바리간의 수평고정대 및 거푸집의 연결부위 회전방지 보강재가 미설치 되는 등 거푸집의 설치상태가 불량하였는데도 급격하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데 원인이 있었다. 나. 시공자가 콘크리트를 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바리와 거푸집을 설치한 후, 감리자에게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설치상태 점검결과 이상없음을 확인받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 건 타설공사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는 청구인에게 검측요구서도 제출하지 않고, 감리원의 허락이나 입회없이 이 건 타설공사를 임의로 강행하였으므로 이 건 붕괴사고는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다. 다. 청구인은 콘크리트 타설준비를 위하여 동바리 설치 후 반드시 점검을 받을 것을 시공자에게 당부하였고, 그것을 현장소장에게 문서로 전달하여 서명까지 받았을 뿐만아니라 회의에서도 이 사항을 계속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상주감리자인 청구외 고○○은 이 건 붕괴사고 전날 동바리 일부에서 부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강이 없이는 이 건 타설공사를 할 수 없다고 현장소장에게 경고하였으나, 시공자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감리원의 정상출근시간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였다. 마. 이 건 붕괴사고 당시 이 건 공사의 공기는 예정보다 50일정도 늦어져 있던 상황으로 시공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감리원의 정상출근 시간전에 기습적으로 많은 물량을 무리하게 타설하였으며,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는 등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기본수칙조차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붕괴사고는 전적으로 시공자측의 책임이다. 바. 시공자의 기습적인 이 건 타설공사와 이 건 붕괴사고 사이에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 청구인은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조차 없었다. 사. 동바리나 거푸집은 공사도구로 사용하고 이내 철거하여 버리는 것으로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라고 볼 수 없고, 공중에의 위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공과정에서 잘못으로 작업을 하던 인부가 다친 것 자체가 바로 공중에의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없다. 아. 건설자재라 하면 건물의 구성물로 남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바리들 중에 극히 일부 불량 자재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재검수대상도 아닌 가설재로써 건설자재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붕괴사고가 났으니 단순히 불량자재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에 근거한 처분인 것이다. 자. 붕괴사고는 규격미달이나 부적합한 자재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동바리의 수직ㆍ수평 배열 및 고정을 부실하게 한 채 감리자의 검측도 받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이 임의로 많은 물량의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타설하였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8. 1. 착공 후 1997. 1. 5.까지 시공자는 이 건 공사중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공사를 하면서 구조적 안전성 검토는 물론 시공상세도도 작성하지않고 시공하였고, 1997. 1. 6. 및 1997. 5. 14.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으나, 책임감리원의 검토ㆍ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공한 결과 구조계산을 거쳐 작성한 시공상세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동바리공사를 관계규정에 위배하여 설치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성실하게 감리하지 못하였다. 나. 1997. 5. 22. 이 건 타설공사를 하면서 타설공사전에 작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콘크리트 타설공사중 동바리의 변형등 이상유무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감시자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동바리의 변형등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위치인 거푸집 상부 콘크리트 타설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감시자가 콘크리트 타설을 보기만 하는 등 시공계획 및 안전대책을 태만히 한 채 시공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등의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건 붕괴사고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다. 이 건 공사중 이미 동바리가 완료되어 콘크리트 타설공사예정인 램프상단부와 점포부등의 부분도 부실시공되었고, 콘크리트 작업계획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붕괴사고의 재발이 우려된다. 라. 이 건 공사중 2호 옹벽구조물은 철근이 거푸집에 닿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슈트와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를 1.5m이하로 조절하지 아니하고 옹벽높이로 한꺼번에 타설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후 습윤양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양생함으로써 골재가 떨어지는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였고, 98개소의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되었으며, 경사부분에 배근된 철근은 콘크리트 중량에 의하여 배근위치에서 이탈되어 균열이 발생하는등 부실시공되었다. 마. 건물슬래브 및 벽체 등의 콘크리트타설을 하기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공사시 동바리 강관은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체 시공본수 50,148본중 11.1% 상당인 5,566본은 상하 바닥판 및 받이판에 못구멍 2개소가 없는 비규격품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등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로 시공토록 하는등 시공계획 및 안전대책을 태만히 함으로써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등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 바. 건물슬래브 및 벽체 등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공사시 동바리 강관은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체 시공본수중 11.1% 상당이 상하 바닥판 및 받이판에 못구멍 2개소가 없는 비규격품으로 시공하는 등 규격에 미달한 부적합한 건설자재로 시공되어 이 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감리자는 각공정마다 수시로 입회ㆍ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수정하도록 하여 공정 최종 검측 당일에 많은 부분이 수정됨으로 하여 후속공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공사중 벽체철근 배근부터 콘크리트 타설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그 동안에 청구인은 충분히 수정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붕괴사고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9호, 제30조제2항제4호,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문서, 청문서,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처분문서, 감리용역표준계약서, 건설안전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7. 25.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감사원은 1997. 5. 23.~ 1997. 5. 29.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건 공사가 부실감리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성실하게 감리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1997. 7. 23 .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① 이 건 공사가 1996. 8. 1. 착공 후 1997. 1. 5.까지 구조적 안전성검토 및 시공상세도 시공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후 1997. 1. 6. 및 같은 해 5. 14. 시공자가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으나 책임감리원의 검토ㆍ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구조계산을 거쳐 작성한 시공상세도와 다르게 시공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② 동바리공사가 관계규정 및 시공상세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1997. 5. 22. 이 건 타설공사가 작업계획조차 수립함이 없이 시공되었으며, 감시자를 동바리 변형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감시자가 콘크리트 타설을 보기만 하는 등 시공계획 및 안전대책을 태만히 한 채 시공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시공 및 안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이 건 타설공사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③ 2호 옹벽구조물은 철근이 거푸집에 닿은 상태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었으며, 이를 타설하면서 슈트와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를 1.5m이하로 조절하지 아니하고 옹벽높이까지 한꺼번에 타설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면서 마대나 가마니 등을 덮어 습윤양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양생함으로써 일부분의 옹벽구간에서 재료분리현상, 노출 철근 부식 및 경사부분에 배근된 철근의 이탈에 따른 균열발생등 부실시공되었다. (다) 1997. 5.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가 시방서의 약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F 8001 규격과 다른 상하 받이판 및 받침판에 못구멍 2개소가 없는 비규격품인 동바리 강관이 사용되어 시공되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청구외 (주)○○씨스템의 진단서에 의하면 붕괴사고의 원인은 레미콘의 급격한 타설속도, 규격외 동바리사용등 동바리설치상태부실, 거푸집 설치상태 불량등으로 보고하였다. (마) 1997. 12.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1998. 2. 2. 피청구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공사시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이 건 공사의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8. 2. 12.~ 1998. 2. 26.)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일정기간 구조적 안전성검토 및 시공상세도 없이 시공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하면 시공자가 작성된 시공상세도와 다르게 시공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시방서에서 약정한 규격외의 동바리강관을 사용하는등 이 건 타설공사전에 시공자가 작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을뿐만 아니라 옹벽구조물이 부실시공되어 재료분리현상, 철근부식ㆍ이탈에 따른 균열발생등 이 건 공사가 부실감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건 타설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하였으므로 이 건 붕괴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리원은 시공자의 검측요청서 제출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 대한 감리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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