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341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코퍼레이션(대표이사 유▽▽) 서울특별시 ▽▽구 ▽▽동 832-40 대리인 변 호 사 유○○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남ㆍ북측 방조제건설공사와 시멘트전용부두공사의 감리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7. 10. 18. ~ 1997. 12. 17.)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방조제 대체도로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995. 10. 경이었고, 청구인이 방조제 배토면 노상부의 감리수행기간인 1995. 6.경까지는 방조제 배면 상부의 도로설계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부지조성실시에 따라 방조제 축조라는 부분공사만을 감리하여야 하고, 도로설계 및 시공은 부지조성 실시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감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나. 이 건 방조제 배면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계획한 도로로서 피청구인인 건설교통부는 도로설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방조제축조라는 부분감리를 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설계조차 착수되지 아니한 후속공사인 배면상부 도로개설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처지가 아니었다. 다. 방조제 상부의 도로는 방조제의 다짐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본 후 시공하는 것으로 방조제 축조와 동시에 설계를 하여 도로공사를 한다면 잦은 침하로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등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방조제 공사단계에서 도로개설을 염두에 두고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토목전문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방조제공사라는 부분공사를 감리하는 청구인이 설계도나 시방서에도 없는 후속공사인 도로포장공사의 기술검토까지 수행하여 방조제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책임감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감리용역과업지시서 제4조제1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타당성검토 및 건의는 물론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포장층 아래의 배면토층이 도로의 노상층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설계변경시에 노상층에 시공되는 배면토의 재료와 성토공사 특별시방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시방서의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둘째, 위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성토재로 시공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자연노상침하에 의하여 아스팔트포장의 침하 및 파손으로 보완시공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신공항 시멘트전용부두공사의 감리를 하면서 강관말뚝 이음용접부위에 다수의 기공발생 및 용입부족이 되도록 하였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방사선투과시험에 합격한 말뚝을 2 ~ 3회 반복 촬영하고 불합격한 말뚝에 대하여는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합격처리하여 위 부두의 안전성이 떨어지게 하였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에는 6월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17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무정지 3월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통보서(건설교통부장관, 1997. 3. 21), 청구인의견진술서(전무이사 박○○, 1997. 9. 26), 확인서(신공항건설사무소장 이○○, 1996. 11. 22), 공사설계도서, 도로건설시방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4. ○○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한 ○○신공항부지조성공사 1, 2, 3공구에 대하여 1997. 2. 28. 완료예정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위 감리용역과업지시서 제4조제13항은 전면책임감리자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타당성과 사용자재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4. 5. 24. 방조제 배면상부 도로의 포장층부분은 성토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배면토재료와 성토공사 특별시방서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관계규정(2.26 노상)에 부합하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노상층이 위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성토재로 시공되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반복하중과 장기간의 자연노상침하에 의하여 아스팔트포장이 침하 및 파손되어 보완시공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신공항건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1997. 4.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시행중인 ○○신공항 북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공사에 대하여 1995. 2. 10.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공사의 특별시방서 제7장제5항은 시멘트부두 강관말뚝 이음용접공사는 바람막이를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한 후 용접을 하여야 하고, 맞붙임 부위의 간격은 5mm로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전 연장 20% 이상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한 후 3급이하인 경우에는 재용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고 위 이음용접공사를 하고 맞붙임간격을 잘못 조정한 채 용접하도록 방치하여 용접부위에 다수의 기공발생 및 용입부족이 발생하게 하였고, 방사선투과시험에 합격한 말뚝을 2, 3회 중복촬영하여 위 검사에 불합격한 말뚝을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용접불량이 발견된 경우에 인근부위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한 부위에 대한 보수만을 하도록 하였다. 아. 감사원은 1996. 11. 11.부터 동 12. 12.까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997. 3. 18. 청구인의 부실감리를 지적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7.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고 1996. 9.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요청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1997. 1. 20.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신공항부지조성공사의 감리에 있어서 전면책임감리자로서 방조제 배면상부 도로의 포장층부분은 성토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배면토재료와 성토공사 특별시방서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노상층이 위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성토재로 시공되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반복하중과 장기간의 자연노상침하에 의하여 아스팔트포장이 침하 및 파손되는 부실공사가 되었으며, ○○신공항 북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공사에의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투과시험에 합격한 말뚝을 2, 3회 중복촬영하여 위 검사에 불합격한 말뚝을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용접불량이 발견된 경우에 인근부위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한 부위에 대한 보수만을 하도록 하여 ○○ 신공항 북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공사의 부실이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부실공사는 청구인이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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