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91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술공사(대표이사 유 ○○ㆍ황 ○○ㆍ조 ○○) 서울특별시 ○○구 ○○동 15의 2 대리인 변호사 전○○ 피청구인 서울지방○○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수도시설확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업무를 하면서 취수펌프동 호이스트(건물에 설치된 기중기)의 인양고(引揚高)가 부족하여 모터펌프를 인양할 수 없도록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모든 상수도시설은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종합시운전을 하여 각종 기기의 상호연동 및 종합시스템의 운전이 원활한지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감리를 수행하면서 이 건 공사의 준공 전에 발주처인 청구외 △△시에 대하여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시간과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가 종합시운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됨으로써 몇 가지 미비사항이 발주처의 시운전시 발견되었던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나. 이 건 공사에서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것의 원인은 대부분 불량자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재들의 대부분이 관급자재였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일반적으로 공사설계의 검토는 공사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건 공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맡기 4개월 전부터 이미 발주처의 주관하에 공사가 발주ㆍ시공됨으로써 공사초기에 감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의 설계를 검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라. 취수펌프동에 설치한 호이스트는 청구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토록 감리하였으나 설계의 미흡으로 인양고가 낮아 기계류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부적합하게 되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미비함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보완ㆍ조치함으로써 운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였다. 마. 공사완료 후 염소주입동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횡행속도(橫行速度)를 측정해 본 바, 그 속도가 24m/min로 너무 빨라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여 횡행속도를 저속인 11m/min로 보완조치 하였다. 바. 송수펌프의 유량(토출량)이 설계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계분야의 비상주 감리원이 설계도서를 검토할 때 6.54㎥/min의 토출량을 6.94㎥/min로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불량자재가 반입됨으로써 구매사양서와 일치하지 않게 되었는 바, 불량자재로 인한 공사의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토출량이 6.94㎥/min가 되도록 조절 보완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미비사항을 전부 보완한 후 발주처인 △△시에 대하여 상수도시설 정상운전 여부를 질의한 바, △△시장은 1998. 8. 27. 청구인에게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왔다. 아. 이 건 공사로 인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미비사항은 이 건 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관련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30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자. 또한 위 미비사항들은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청구인의 사소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미비사항이 발견된 즉시 바로 시정하고 공사비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 바, 청구인은 63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이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을 잃게 되어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리전문회사인 청구인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시공계획의 검토,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③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④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⑥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⑧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⑨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의 사전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의 감리용역계약은 1995. 4. 7.부터 이고 이 건 공사의 시작은 1994. 12. 29.부터 이기는 하나, 1994년 연말과 1995년 상반기에는 동절기 등으로 공사를 한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다. 취수펌프동에 설치한 호이스트 시공시 청구인은 설계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또는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함이 없이 그대로 시공케 하여 호이스트의 인양고가 낮아 펌프나 모터 등 기계류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라. 염소주입동의 호이스트의 횡행속도 및 송수펌프의 유량도 설계기준에 미달되도록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그냥 둔 사실은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 이 건 공사는 △△시민이 이용하게 될 상수도시설로서 공공성이 큰 공사인데도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도시설 운영 및 상수도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불성실 감리자에 대하여 준엄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설구조의 적정성과 안전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토록 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2월에 해당되나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보완시공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처분인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행정처분통지서, 청구인 등기부등본, 청문서,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요구서(1998. 5. 2. △△시장→피청구인),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부실감리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1998. 5. 26. △△시장→피청구인), 청문서, 준공검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은 △△상수도시설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1994. 12. 29.부터 1997. 12. 9.까지로 하여 (주)△△건설 등 3개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도급액을 56억7,37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책임감리용역기간은 1995. 4. 7.부터 1997. 12. 10.까지로 하기로 하고 감리용역금액은 6억 1,388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특급감리원 신△△ 등 4명은 1997. 12. 16. 이 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책임감리원 이△△ 등은 입회원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청구외 △△시장이 1998. 5.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내용에 따르면,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종 및 시설구조의 적정성과 안전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종 자재 납품시 정확한 검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도시설 운영 및 상수도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시장이 1998. 5. 2. 청구인이 부실감리를 한 사례를 지적한 내용과 1998. 5.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①중앙제어시스템과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의 연동이 되지 않아 중앙제어반에서 작동이 불가하고 현장조작으로만 작동하도록 되었는 바, 이는 설계검토를 소홀히 함에 따른 것이고, ② 역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여 취수펌프동의 호이스트가 낮게 설치되어 사용이 불가하였으며, ③ 염소주입동 호이스트 주행속도가 빨라 염소병을 운반할 때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으며, ④ 송수펌프의 유량이 설계에 의하면 분당 6.94㎥으로 되어 있음에도 설치된 것은 분당 6.54㎥에 불과하여 송수펌프의 유량이 1일 약 570㎥가 부족하게 되었는 바, 이는 자재검수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⑤ 취수 및 송수과정에 설치된 각종 밸브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고, ⑥ 공사연기 혜택을 주어 예산이 손실되었으며, ⑦ 그 외에도 설계검토, 공정관리 및 자재검수를 소홀히 하여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상수도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바) 피청구인이 1998. 9. 2. 10:00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유 ○○을 상대로 청문한 바에 의하면, ① 이 건 공사에서 착수정, 약품투입동, 혼화지(混化池), 침전지(沈澱池), 여과지(濾過池), 염소주입동 등을 중앙제어실에서 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중앙제어실에서는 작동이 불가하도록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계도서와는 달리 내역서상에 시공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② 취수펌프동, 염소투입동의 호이스트를 현장에 맞지 않게 또는 설계와 달리 설치하여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를 준공 후 보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③ 송수펌프 유량이 분당 6.94㎥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분당 6.54㎥로 시공토록 하여 송수량이 1일 약 570㎥가 부족하도록 시공된 사실이 있어 준공 후 설계도서대로 보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④ 이러한 이유로 상수도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3. 31.취수펌프장과 염소 주입동의 호이스트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4. 5. 송수펌프 토출량 보완공사를 완료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 별표17 위반행위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하면서 그 핵심 기계류인 송수펌프가 설계된 용량에 미달되는 것을 설치하게 한 사실, 취수펌프동의 호이스트를 사용할 수 없게 설치하게 한 사실, 염소투입동의 호이스트의 횡행속도가 설계기준과 달리 너무 빨라 위험하게 설치되도록 한 사실, 각종 밸브들의 작동이 불량하게 설치되도록 한 사실, 각종 제어를 중앙제어반에서는 할 수 없고 현장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한 사실, 준공 후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나 취수 및 송수펌프만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실감리를 함으로써 이 건 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었고 공중에 위해를 끼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준공 후 이를 일부 보완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공사로 인한 상수도시설을 정상가동한 것은 준공 후 다음 해 4월이후이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위반의 정도ㆍ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로 경감하여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