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29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구광역시 ○○구 ○○동 1128-3 ○○아파트 102-1502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 및 우회도로 축조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공업체에서 품질시험성과를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9. 3. 30.- 1999. 5. 29)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말뚝박기 공사에서 말뚝길이가 15m이상이면 이음부가 있게 되고, 이음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투과검사 공인기관인 (주)○○원자력에서 행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공인받은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결과를 신뢰하여 후속공사를 시행하였고, 또 후속공사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방사선투과검사결과가 불합격될 경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등의 제재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이 건 공사의 시공자가 허위보고를 하였고, 토목시공기술사인 청구인에게 방사선투과검사라는 특정분야의 기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공인기관으로서 대외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감리원이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까지 감리원이 간여한다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의의가 상실되게 되며, 청구인은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검사결과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시공자가 검사결과서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이후 검사기관이 사진을 인화, 현상, 판독하고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제출하면, 시공자가 이를 접수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감리원은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시공에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인 청구인에게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업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의 기만행위와 사실은폐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는 않고 불가능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원인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용접된 ○○말뚝 340본 중 3본에 대해서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모두 불합격되자 다른 ○○말뚝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 지도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33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항타 및 말뚝박기 검측, 타임위치확인, 말뚝거치, 말뚝항타, 말뚝관입량측정, 타설말뚝 변위검측, 지지력계산, 항타종료등 시공순서별로 검측업무지침서를 작성하여 시공관련자에게 배포 주지시켜 말뚝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일체되게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는 검측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아. ▽▽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시공된 말뚝길이가 지질여건에 맞게 적절한 근입깊이를 확보하고 있고, 신뢰성이 높은 지지력추정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접결합부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하게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보강공사가 불필요하다는 구조적 안전성적격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시설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현장 용접이음이 완료된 ○○말뚝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후, 부실용접으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강관만으로 후속공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다. 나. 이 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건설은 이건 공사에 사용된 340본의 ○○말뚝 중 3본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되었는데도 불합격된 부위에 대하여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검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용접사채용을 위한 기능시험당시 합격된 시험조각 3개와 별도로 제작된 시험조각 1개에 대하여 청구외 (주)○○원자력에 비파괴검사를 의뢰하고, 이것이 방사선투과시험에 합격하자 현장용접된 ○○말뚝이 모두 방사선투과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이 자신의 임무인 품질관리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말뚝 용점이음에 대한 검사업체의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할 당시 현장에 입회ㆍ확인하였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리원의 업무인 품질관리 지도감독은 시공에서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르는 사후조치까지 전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입회만 하였다고 책임감리원의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33조제1항제3호,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견진술서,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통보서, ○○교 및 우회도로 축조공사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교 및 우회도로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서, ○○말뚝 이음부용접에 관한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2. 30. 피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5. 12. 28.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소속하는 청구외 (주)△△기술공단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교 및 우회도로 축조공사특별시방서 7.마)(5)방사선투과시험범위 및 합격기준에 의하면, 강관용접부위의 합격기준은 3급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주)○○원자력이 1997. 10. 22.부터 1998. 2. 18. 시행한 방사선 투과검사보고서에는 ○○교강관용접 등급은 3급이상이 되어 합격으로 되어 있다. (마) 감사원은 1998. 8. 31.부터 동년 9. 19.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부실감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의 업무정지등 의법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감사원의 지적사항 : 이 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건설은 현장용접된 ○○말뚝 340본 중 3본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되었는데도 불합격된 부위에 대하여 전혀 보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다른 강관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건설의 시험실장 이○○이 용접사 채용을 위한 기능시험을 할 때 합격된 시험조각 3개와 별도로 제작된 조각 1개를 (주)○○원자력의 비파괴검사 담당자 이○○에게 주어 150회의 중복촬영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의 강관이음말뚝에 대한 시험결과가 모두 합격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음에도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유○○는 이를 간과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바) 1998. 9. 11. (주)○○원자력 소속의 청구외 이○○은, 1997. 12.경 이 건 공사에 실제 시공될 ○○말뚝 용접이음 1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이 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건설 소속의 시험실장 이○○에게 통지하였다가 위 이○○의 요청으로 시편 11개를 중복촬영하는 방법으로 시험결과가 모두 합격된 것으로 허위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사) 1999. 3.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대교○○말뚝 안전진단보고서에는 방사선투과검사 및 확대 현미경 시험 결과 강관파일의 인장강도는 관련규격의 최저인장강도를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결함 판정등급은 4급으로 판정되었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199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고, 1999. 3. 22.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공업체에서 품질시험성과를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9. 3. 30.- 1999. 5. 29)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이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건설이 이 건 공사의 시공도중에 제출한 ○○말뚝의 용접이음부위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결과는 3등급으로 나타나 이 건 공사에 사용된 ○○말뚝이 품질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전진단보고서에는 이 건 공사에 사용된 말뚝의 방사선투과검사결과가 4등급으로 되어 있어 (주)△△건설이 이 건 공사에 사용된 ○○말뚝에 대한 품질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를 간과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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