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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0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4 ○○아파트 1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인 청구외 ○○공단(주)은 ○○지하철 1호선 제○○감리공구에 대하여 1994. 4. 8.부터 1998. 5. 14.까지 전면책임감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 4. 8.부터 1995. 11. 30.까지 동 감리공구의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동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자인 청구외 (주)○○건설(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지하철 1호선 1-14공구 해안정거장의 에스컬레이터 지지단부 콘크리트 타설(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시공상세도면 없이 시공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2. 20. - 1998. 3. 19.)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에 있어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이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면을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게 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1-14공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전면책임감리가 도입되기 전 청구인 소속 회사는 1-14공구의 토목분야의 시공감리만 맡아 왔었으며, 전면책임감리를 맡은 후에도 토목분야에 대한 전면책임감리를 한 것일 뿐 종합감리는 아니었고, 따라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 등 각 공사부문간의 일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도중에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로 해안정거장에 설치될 에스컬레이터 기계제작승인이 더욱 늦어져 에스컬레이터의 하중에 관련된 자료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없었고, 그러나 공사일정상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1-14공구의 토목설계를 담당했던 (주)○○엔지니어링은 에스컬레이터 기계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토목설계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였고, 발주자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시공자도 같은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1-14공구는 전(前)시공회사인 (주)△△건설의 부도로 시공회사가 (주)○○건설로 바뀌는 관계로 8개월의 공사 공백이 있었고, 발주자는 1-14 감리공구장(감리원)에게 직접 조속한 시공을 강요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단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하중자료(loading data)에 관한 상세하고 확정된 자료를 여러차례 발주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그 때까지 에스컬레이터 하중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인 문서번호 ‘차량 91140-70’ (지하철 1호선 3구간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규격통보 1994. 4. 25.)에 의거 그곳에 기록된 하중자료를 적용하고 인근 아양정거장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사례 및 ○○지하철건설본부 담당계장이 비공식적으로 제시하여 준 하중반력자료를 참조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시공자는 1995. 5. 12. 감리단이 협의과정에서 보여준 감리단 작성 상세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시공상세도면을 정식으로 승인을 할 수도 없었던 처지이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것은 1995. 5. 12.이었으며, 1-14공구등 5개공구를 포함하는 제○○감리공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94. 4. 8.부터 1995. 11. 30.까지 인 바, 청구인이 계속 책임감리를 하였다면 에스컬레이터의 정확한 하중반력이 결정되었을 때 에스컬레이터 지지단부공사가 하중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감리한 부분은 균열이 3곳 발견되긴 하였으나 별다른 보강공사도 없었다. 라. 감사원장은 청구인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까지 처벌을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는 후임 책임감리원에게만 확인서를 받고 처벌요구를 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감사원장이 처벌요구를 하기 전에 적절한 단계에서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이유로 제시한 시공상세도면이 없었다는 문제는 지지보에 발생한 균열(crack)에서 발단된 것인 바,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은 폭 0.1㎜ 내지 0.3㎜ 헤어크랙(Hair crack)은 지하철 옥내 콘크리이트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의 허용범위이내의 것이다. 바.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이유는 시공상세도면을 승인함이 없이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당시에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었던 때이었다. 사.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의 대부분은 1995. 11. 30. 청구인이 그 곳 공사의 감리업무를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다소의 잘못이 없지는 않았으나 청구인 등의 감리팀은 다른 대안이 없는 당시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공상세도를 직접 작성하였고 오로지 장인의 정신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이 남은 생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술자의 직분을 지키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거장별로 역사의 설계구조가 다르고 에스컬레이터의 하중조건이 다르므로 각 정거장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적합한 시공상세도면의 승인절차를 거친후에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14공구 감리공구장과 시공업체가 협의하여 인근 아양정거장의 에스컬레이터 지지단부 시공도면을 감안하여 작성한 시공상세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였던 결과 지하 1층에서 2층사이의 에스컬레이터 지지보 하단부 2곳과 지하 2층에서 3층 사이의 에스컬레이터 지지보 상단부 1곳에 균열(폭 0.1-0.3㎜, 길이 1.0-1.3m)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실감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콘크리트 시방서에 허용 균열폭이 0.4㎜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하여도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되는 균열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의 처분요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 별표 6-6-가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2월에 해당되나, 최근 3년동안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공사로 인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고,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 시공된 점을 감안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거 2분의 1을 경감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 별표 6-6-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감리원업무정지처분(1998. 2.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문서, 에스컬레이터 보강시공에 관한 확인서(청구인의 후임 책임감리원 청구외 엄○○ 및 감사원 감사당시 1-14공구 선임감리원 손○○ 확인), 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의뢰(○○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송부서(감사원장→○○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엔지니어링 시공상세도, 감리원 작성 시공상세도, 에스컬레이터 기계제작승인서,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편찬 『최신 콘크리트 공학』, 청구인이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한 에스컬레이터 재원관련 자료요구 문서(1995. 10. 4. 청구인), 승강설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통보(1995. 2. 28.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정거장 개구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작성제출(청구인→시공자 1994. 9. 8.), 지하철 1호선 3구간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규격 통보(○○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1994. 4. 25.),에스컬레이터 보강 추진경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일일 업무보고 등 제출된 자료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하철 1호선 1-14공구(○○구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1992. 12. 24.부터 1998. 4. 30.이고, 발주자는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며, 시공회사는 1992. 12.부터 1993. 10.까지는 △△건설(주)이었고, 1994. 3.이후는 ○○건설(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속한 ○○공단(주)은 동 공구에 대하여 1993. 4. 8.부터 1994. 4. 7.까지는 토목분야 시공감리만 하다가 1994. 4. 8.부터는 전면책임감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14공구등 5개공구를 포함하는 제○○감리공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94. 4. 8.부터 1995. 11. 30.이다. (나) 감사원에 의하여 균열이 발견되었고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다고 지적된 이 건 공사 부분에 대한 시공이 마무리 된 시기는 1995. 5. 12. 이었다. (다) 청구인이 1994. 4. 25. 받은 발주자 내부 보조기관간의 문서 사본인 지하철 1호선 3구간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규격통보에 의하면 상세한 하중지점등의 표시없이 총 하중반력을 표시한 자료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감리할 당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라) 감사원장은 1997. 4. 21.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발한 후, 청구인의 후임자 청구외 엄○○ 책임감리원의 확인서를 받고 1997. 8. 20.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책임감리회사인 ○○공단(주)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를,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업무정지등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위 감사원장의 요구에 따라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은 1997. 9.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 감사원장의 처분요구서를 첨부하여 부실감리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2. 9. 청구인이 ○○지하철 1-14공구의 건설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시공상세도면 없이 시공토록 하여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을 적용하여 감리원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이 시공상세도면 없이 시공토록 함으로써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에스컬레이터 지지단부 시공이며 시공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시공(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시기는 1995. 5. 12. 이고,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라는 규정은 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나 그 시행일이 1995. 7. 1.부터이고 이 건 에스컬레이터 지지단부 시공당시는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법령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점이 분명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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