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68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410-303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TK-1공구 건설공사(이하 "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에 따라 국산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였음이 적발되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6. 30. 감리원인 청구인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5. 7. 6. ~ 20.)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석산을 방문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합격으로 나와 자재 승인을 하였고,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에 비치된 샘플과 육안식별검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반입시켰고, 석재의 품질 검사를 4회 이상 실시하여 모두 합격 판정을 받는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석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중국산 석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석재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였지만 동 기관들은 석재전문가도 육안으로는 국내석 판별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던 점, 석재판별 용역을 받은 광물학전공 교수조차도 현장에서 채취한 석재와 동일한 석재가 석산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산 석재와 중국산 석재를 구분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 하도급업체가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감리단을 의도적으로 속였던 것인바 감리단도 하도급업체의 피해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발주처와 감리 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 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체 석공사 물량(20,029m2)중 일부(9.54%)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국산 석재가 아닌 중국산 석재로 시공되도록 방치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로 개정되어 2005. 3. 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54 조의8제1항 별표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0호 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는 것) 제6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위법부당한 감리원 통보서(광주직할시지하철건설본부), 청문서, 행정처분서, 광주도시철도 1호선 TK-1공구 건설공사 관련 증거서류(제1권 및 제2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개발은 1997. 1. 14.부터 2004. 1. 30.까지 82억 64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기로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주)○○개발 소속 감리원으로서 2002. 7. 18.부터 2003. 10. 30.까지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이 건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의하면 이 건 건설공사의 석재는 모두 국산 석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단은 하도급 업체 승인을 위해 석산을 방문,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KS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따라 2002. 11. 13. 마천석의 공급업체를 승인하였고, 2002. 12. 3. 포천석의 공급업체를 승인하였다. (라)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단은 공사에 사용된 포천석ㆍ마천석에 대해 총 5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KS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2003. 6. 30.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보낸 석공사 품질시험 결과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설공사가 일부 저질 중국석으로 시공되었다는 여론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KS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마)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에게 송부한 2005. 2. 16.자의 인ㆍ허가관련 범죄 입건 통보서에 의하면, 피의자 이영인은 성원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함에 있어 대합실과 승강장 바닥 1,754m2를 국산 석재(포천석)가 아닌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원건설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바)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이 2005. 3.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송한 위법 부당한 감리업체 및 감리원 통보에 의하면, 이 건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은 자재 검수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의법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국산 석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와 품질시험 등을 수행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의 의도적인 속임수와 광물학 전공교수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적격품이 사용되어졌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 수행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설계도서에 국산 석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이 있다는 이유로 15일(2005. 7. 6. ~ 20.)의 감리원업무정지를 하였다. (아) 이 건 처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0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는 것)으로 감리원업무정지 등의 업무가 2005. 7. 1.부터 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ㆍ도지사로 이관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지사로 변경되었다. (2)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별표 6(감리원의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감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원이 감리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담당한 이 건 건설공사의 석재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국산 석재 대신에 중국산 석재로 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소속된 감리단에서 석산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되는 석재의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5회에 걸쳐 이 건 건설공사에 사용된 석재 시험을 의뢰한 결과 압축강도 및 흡수율 등이 KS기준 및 시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이 건 건설공사에 사용된 국산 석재와 중국산 석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하여 이 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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