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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12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6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정거장 시설공사(이하 "이 건 시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업체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였음이 적발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6. 28. 책임 감리원인 청구인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5. 7. 18. ~ 8. 1.)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설공사시 발주처의 담당계장과 담당감독관이 현재 시중에 암암리 중국산 석재가 유통된다고 하여 채취한 샘플을 감독관 사무실에 비치하면서 업체승인과 자재승인ㆍ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때 마다 이 샘플과 비교ㆍ검토하도록 지시를 받고 자재 반입시 이 샘플을 적극 이용하였다. 나. 감리단에서 시공회사 및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관련서류와 석재 샘플을 검토 후 시공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책임자에게 품질관리ㆍ공정관리ㆍ안전사고방지를 철저히 지시하였고, 건축감리원이 석산(원산지) 및 가공공장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공인된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합격으로 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다.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품질시험실장ㆍ공사과장ㆍ현장소장(현장대리인)ㆍ책임감리원ㆍ건축감리원이 합동검수를 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외부기관에 시험의뢰하고, 육안식별검사를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자재를 현장에 반입시켰다. 라. 광주광역시○○본부에서 석재원산지 판별을 위하여 용역 발주한 ○○대학교 광물학전공 교수가 시공된 현장의 석재를 채취하여 석산을 방문하여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증심역사 등 5개 역사에 사용된 석재는 국산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마. 부산교통단의 경우 중국산 석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사단법인 ○○협회 등의 석재전문기관에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지만 위 기관에서는 석재전문가도 육안으로는 국내석 판별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건축감리원ㆍ현장소장은 물론 석재판별 용역을 받은 광물학전공 교수조차도 현장에서 채취한 석재와 동일한 석재가 석산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보면 국산석과 중국산 석재를 구분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모든 절차와 품질시험 등을 완벽히 수행하였으나, 하도급업체의 의도적인 속임수와 광주광역시○○본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광물학 전공교수의 잘못된 판정으로 결과적으로는 부적격품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건설공사는 어디까지나 시공사가 주체이며 발주처나 감리단은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 건 공사의 주체였던 모든 시공사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참여감리원은 모두 업무정지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장 감리원은 석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는 국산원석 생산업체와 하도급자와 계약된 가공업체간의 원석판매량을 직접 조사하고, 가공업체의 석재판매량을 주기별로 조사 분석하여 가공업체가 국산원석 반입량보다 가공석재 판매량이 많은 업체는 중국석이 당해 지하철현장에 반입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하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 및 성능을 확인하고, 도면 및 시방서상에 있는 자재가 반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감리원이 원석생산지 샘플과 현장반입 석재와의 비교를 위한 육안관찰 및 재료시험과 거래처의 원석증명서, 송장 및 세금계산서 등만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속임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항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에 국내산 석재를 사용토록 지정하였음에도 하도급업자가 속임수로 작성한 각종서류와 시험성적 결과만을 믿고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은 설계상 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된 것이므로 해당 감리원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로 개정되어 2005. 3. 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54 조의8제1항 별표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0호 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는 것) 제6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위법부당한 감리원 통보서(광주광주광역시○○본부), 청문서, 행정처분서, 광주도시철도 1-1단계 정거장 시설공사 제1감리단 석공사 관련 증거서류(제1권, 제2권 및 제3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7. 16.자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주)한국○○사무소는 광주광역시○○본부와 이 건 시설공사가 포함된 광주도시철도1호선1단계 정거장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제1감리)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01. 7. 20.부터 2004. 1. 5.까지로, 계약금액은 1억2천517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 1월 감리종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시설공사에 2002. 7. 11.부터 2004. 1. 5.까지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광주광역시○○본부의 2003년 12월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시설공사 설계도서에 의하면, ○○ 입구 역사 B1 대합실층의 걸레받이는 T20마천석(국산) 물갈기로, △△ 정거장 지하 1층 대합실 및 지하 2층의 승강장의 걸레받이는 T20마천석 물갈기로, ○○가 정거장 지하 1층 대합실, 지하 3층 승강장 및 내부계단의 걸레받이는 T15마천석 물갈기로, ○○시장 정거장 지하 1층 대합실 및 지하 3층 승강장의 걸레받이는 T15마천석 물갈기로, □□ 정거장 지하 2층 대합실 및 지하 3층 승강장의 걸레받이는 T15마천석 물갈기로, 걸레받이는 각각 마천석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소속된 감리단 소속의 건축감리원 이○○는 공사의 품질 및 공정을 확보하고 원산지 자재를 채취하여 당초 승인자재와 실제 시공자재와의 사용여부를 점검하고자 2002. 11. 1.부터 11.2.까지 마천석의 가공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본부 소속의 신○○, 정○○ 및 이△△의 2005. 1. 26.자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같은 날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석공사와 관련하여 걸레받이석재(마천석, 흑색)를 실제 납품한 ○○석재 대표인 고○○을 대동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각 정거장에 중국석재가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56137"> (걸레받이 시공현황) </img> (마)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광역시○○본부장에게 보낸 2005. 2. 16.자의 인ㆍ허가관련 범죄 입건 통보서에 의하면, 피의자 박○○ 및 허○○는 ○○기업(주)의 공무부 부장 및 차장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이△△ 및 임△△는 석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산업(주) 대표이사 및 △△대리석(주)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 광주지하철 1-2공구 ○○입구 및 △△ 역사 석재공사(시공사 : ○○기업, 하도급업체 : △△산업) 및 1-3공구 ○○가역사의 석재공사(시공사 : 금광기업, 하도급업체 : △△대리석)를 시공함에 있어 국산석재가 아닌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감리, 지하철 건설본부 소속 감독 직원 및 현장소장에게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의법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본부장이 2005. 3. 21.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낸 위법 부당한 감리업체 및 감리원 통보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호선 ○구간 정거장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건축분야 석재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자재 검수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사) 2005. 4. 21.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석재 사용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된 국산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리단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와 품질시험 등을 완벽히 수행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의 의도적인 속임수와 광물학 전공교수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적격품이 사용되어졌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에서 2005. 5. 18. 광주광역시○○본부장에게 보낸 위법 건설업체 통보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에 의하면, "자재의 품질시험결과 이상은 없으나 다만, 도급업체가 설계도에서 정한 국내산 자재가 아닌 저가의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던 사항임"을 귀부에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수행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설계도서에 국내산 석재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이 있다는 이유로 15일(2005. 7. 18. ~ 8. 1.)의 감리원업무정지를 하였다. (차) 이 건 처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0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는 것)으로 감리원업무정지 등의 업무가 2005. 7. 1.부터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ㆍ도지사로 이관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 변경되었다. (2)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별표 6(감리원의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감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원이 감리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담당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 입구, △△, ○○가, ○○시장 및 □□ 정거장 시설공사의 석재공사에서 설계도서의 마천석 대신에 중국산으로 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소속된 감리단에서 석재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당초 승인자재와 실제 시공자재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 광주광역시○○본부에서 이 건 공사에 시공된 중국산석재의 품질은 시험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외관상으로도 이 건 역사에 사용된 중국산석재와 마천석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하여 이 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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