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8128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의 4 ○○아파트 1동 202호 대리인 변호사 박○○,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3. 12. 30. ○○사업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주)○○(이하 “배수지시공자”라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배수지 건설공사(이하 “배수지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는 바, 당초 배수지설계도면에는 진입로의 기울기가 17.5%로 되어 있었다. 1994. 3. 30. 배수지공사 인근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이하 “아파트공사”이라 한다)이 착공되었는데 아파트공사 승인권자인 ○○구청장은 아파트공사가 배수지공사의 언덕 아래쪽에 위치함으로써 아파트 출입구가 배수지공사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관계로 아파트공사의 시공자인 (주)○○(이하 “아파트시공자”라 한다)이 제출한 아파트설계도면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아파트시공자가 아파트 출입구에 연결되는 배수지공사의 일정부분 진입로(이하 “문제진입로”라 한다)의 토공사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공사를 승인하여 주었는 바, 아파트설계도면에는 진입로의 기울기가 15.8%로 되어 있어 동일한 문제진입로가 배수지설계도면과 아파트설계도면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아파트시공자는 문제진입로를 배수지설계도면대로 토공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였고, 발주자는 이를 그대로 인계받아 1994. 12. 30. 1차 준공을 하였으며, 1995. 6. 9. 발주자는 (주)○○엔지니어링과 배수지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5. 6. 12.배수지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995. 10. 20. 서울시의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 배수지공사의 사면이 불안정하다는 지적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1996. 3. 22. 청구인은 2개의 사면안정대책(제1안:안전율 Fs=1.862, 법면높이를 낮추어 구배완화, 토사 1:1.2, 풍화암 1:0.8~1:1.2, 연암 1:0.8, 제2안:안전율 Fs=1.505, 구배완화 및 사면보강, 토사 1:1~1:1.2, 풍화암 1:0.6~1:1, 연암 1:0.6)을 보고하였고, 1996. 4. 16. 발주자는 제1안으로 확정하여 1996. 5. 청구인에게 제1안으로 시공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배수지공사의 진입로와 연결된 아파트출입구의 높이가 31.92m에서 30.32m로 낮아져 배수지의 법면높이가 그만큼(1.6m)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새로운 사면대책안(이하 “최종시공안”이라 한다)을 보고하여 1996. 12. 2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였다. 1997. 4. 1. 배수지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청구인이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확인소홀로 아파트시공자의 토공물량을 부당하게 포함시켰으며 사면안정해석 결과를 무시한채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하였다고 지적하였고, 1997. 1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수지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배수지공사시 사면안정구배등 설계서상의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는등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1월(1997. 12. 10.~ 1998. 1. 9.)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파트공사를 승인하면서 발주자와 ○○구청장은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를 아파트시공자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그 법면기울기가 당초 배수지설계도면과 달랐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사업승인을 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이 배수지공사의 감리원으로 근무하기전 아파트시공자는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였고, 배수지공사의 시공자가 이를 포함하여 콘크리트 가포장공사를 한 후, 1994. 12. 30. 배수지공사의 1차 준공이 된 상태였다. 다. 청구인은 그 후 약 6개월이나 지난 1995. 6. 12.부터 배수지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그 당시 문제진입로는 당초 배수지설계도면(법면기울기 17.5%)대로 시행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은 배수지공사의 감리원이므로 아파트설계도면을 본 일도 없었고, 보아야 할 의무도 없었으므로, 문제진입로가 당초 배수지설계도면(법면기울기 17.5%)과 아파트설계도면(법면기울기 15.8%) 사이에 법면기울기가 다르게 설계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마. 발주자가 승인해준 사면안정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하려다 보니 아파트공사 승인기관인 ○○구청장이 아파트출입구의 높이를 당초 31.92m에서 30.32m로 변경결정함에 따라 이와 연결된 배수지공사의 진입로의 높이가 약 1.6m 높아져 진입로 법면구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다시조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받은 후 배수지시공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설계오류ㆍ착오등 설계변경을 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아파트시공자가 시공한 문제진입로의 토공작업이 완료된 후 발주자에게 인도되었고, 배수지시공자가 그 간의 공사진행 현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절취공사가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감리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발주자의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사면안정대책을 보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자의 승인도 받지않고 임의로 사면안정구배를 결정하여 임의로 시공토록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제39조제1항 구동법시행령(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4조의8제1항, 제60조제1항제8호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원업무정지처분문서, 건설공사 상시감사(4차)결과 통보문서, 준공검사원, 의견진술서, 저가낙찰 건설공사 현장평가 결과통보문서, 배수지진입도로절취법면사면안정대책검토문서, 업무지시부(배수지진입로법면처리), 설계변경내용보고(백련감 제96-116호)문서, 설계변경사항 검토보고서, 설계변경도서제출(동엔 96-149호)문서,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인증서, 확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12. 30. 발주자는 배수지공사를 발주하였다. (나) ○○구청장은 ○○구 ○○동 산26번지 143호 위치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세부이행조건으로 1) 25미터 계획도로부분에 대하여 우선 공사한 후, ○○ 배수지 공사가 착수되면, 배수지 진입도로를 공사하고, 배수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는 구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고, 2)진입도로 구간중 토공사 구간(NO.4+6~NO.8+8.3)을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같이 법면부 포함하여 시행하고, 법면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 발주자에게 인수시까지 안전관리한다는 세부이행조건을 달았다. (다) 1994. 12. 30. 발주자는 문제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공사에 대하여 배수지시공자에게 준공검사를 하여 주었다. (라) 1995. 6. 9. (주)○○엔지니어링은 배수지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1995. 6. 12.부터 배수지공사의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마) 1995. 10. 20. 서울특별시는 발주자에게 배수지공사의 법면경사가 급하여 사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되니, 사면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1996.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가지 사면안정대책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였으며, 1996. 5. 발주자는 제1안으로 시공토록 청구인에게 지시하였다. (바) 1996. 12. 11. 청구인은 아파트출입구의 계획고가 31.05m에서 30.32m로 변경됨에 따라 배수지의 사면보강대책등 설계변경사항을 다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였다. (사) 1996. 12. 21. ○○사업본부의 청구외 지방수도토목주사보 김○○는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변경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정산처리코자 한다는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였다. (아) 1996. 12. 23. 청구인은 발주자에게 배수지공사의 일부 설계변경도서를 제출하였고, 1996. 12. 26. 발주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배수지공사의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외 조달청장에게 요구하였으며, 1996. 12. 28. 청구외 조달청장과 배수지시공자간 제4차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1997. 4. 4. 서울특별시는 배수지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확인소홀로 아파트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할 문제진입로의 토공물량을 부당하게 포함시켜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하였고, 사면안정해석 결과를 무시한 채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였다. (차) 1997. 11. 27. 피청구인은 발주자가 발주한 배수지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월(1997. 12. 10.~ 1998. 1. 9.)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카) 배수지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이○○는 문제진입로부분의 토공작업은 발주자의 감독관이 아파트시공자에게 배수지설계도면을 주도록 지시하여 아파트시공자는 배수지설계도면에 따라 토공작업 후 1994. 8월경 콘크리트 가포장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문제진입로부분이 아파트설계도면과 상이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감리단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보고나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발주자의 감독관이었던 청구외 최○○는 배수지공사의 진입도로 당초 설계도면을 아파트시공자의 현장소장 청구외 이△△에게 전달하여 동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토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아파트시공자가 문제진입로를 승인받았던 설계도서상의 법면 기울기(15.8%)로 토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배수지공사의 배수지설계도면의 법면 기울기(17.5%)로 토공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2,825㎥만큼의 토공사가 덜 되었음에도 발주자는 이를 그대로 인계받아 1차준공을 하였고, 청구인은 1차준공 이후에 배수지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문제진입로의 사면은 발주자가 처음 지시했던 제1안과 다른 안(안전율 Fs=1.971, 토사 1:1, 풍화암 1:0.8~1:1, 연암 1:0.7~1:0.8, 이하 “최종시공안”이라 한다)으로 설계변경되었다는 점에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사유는 첫째, 청구인이 배수지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할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물량을 설계도서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배수지시공자에게 토공사를 실시하도록 설계변경을 하려 하여 발주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려 하였다는 점과, 둘째, 사면안정대책결과 발주자가 지시한 제1안으로 시공하도록 방침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지시공자에게 제1안과 다르게 최종시공안으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으로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의8에 의한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에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거하여 첫번째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아파트시공자는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를 배수지설계도면대로 시공함으로써 당초 승인받았던 아파트설계도면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는 아파트시공자가 아파트공사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배수지공사의 일부분으로 아파트시공자를 배수지공사의 문제진입로에 대한 시공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발주자가 아파트시공자에게 배수지설계도면을 주어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를 배수지설계도면대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인계받아 발주자가 1차 준공을 하였는 바, 그 후 배수지공사의 감리원으로 투입된 청구인은 문제진입로의 토공사가 배수지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배수지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발주자와 ○○구청장의 협의과정에서 양당사자의 잘못으로 생기게 된 배수지설계도면과 아파트설계도면사이의 차이까지 청구인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배수지공사의 감리원으로 근무하기 전 발주자에 의하여 1차 준공까지 되었던 부분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사,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완료된 문제진입로의 토공사를 아파트시공자가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설계도면까지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들고있는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번째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면안정대책 검토결과 발주자는 제1안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수지시공자에게 이와 다르게 최종시공안으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게 하는 등 부실감리를 하였다고 하나, 발주자의 지시 후 배수지공사의 진입로와 연결된 아파트출입구의 높이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계변경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최종시공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최종시공안이 그후 최종설계변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안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배수지시공자에게 지시한 최종시공안이 부실공사였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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