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28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95-14 ○○아파트 101동 1709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중학교 및 △△중학교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종합건설 및 (주)○○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제출한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부실하게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발주청이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준공기한연장승인을 함으로써 시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2. 15. - 1998. 1. 14)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준공기한연장에 대한 승인여부는 발주청의 고유권한이고, 청구인은 시공사의 준공기한연장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의견만을 작성하고 있다. (나) 따라서, 준공기한연장승인은 발주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발주청이 시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잘못 산정한 발주청의 책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공사가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일지와 감리자의 감리일지를 비교ㆍ검토하여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작업일지와 감리일지를 부실하게 검토하여 준공기한연장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발주청이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잘못 산정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하여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시켰는 바, 이는 청구인의 부실감리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14호, 제54조의8제1항, 제56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제43조, 제43조관련별표 18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기연장요청서(○○종합건설주 식회사, 1997. 1. 14), 공기연장요청에대한감리검토통보서(○○건축사사무소, 1997. 1. 16), 공기연장요청서(○○건설주식회사, 1997. 1. 18), ○○중학교공사기간연장검토보고서(○○건축사사무소, 1997. 1. 21), 감사결과권고및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10. 29),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통보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11. 3), 청구인의견진술서(1997. 11. 21), 감리원행정처분공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12. 1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은 1996. 5. 16. ○○건축사무소와 이 건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및 상주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중학교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은 1997. 1. 14. 청구인에 대하여 123일간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1997. 1. 16. 발주청에게 (주)○○종합건설에 대하여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일수 51일을 포함하여 105일간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은 1997. 1. 23. 동신축공사에 대하여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일수 39일을 포함하여 93일간 준공기한연장을 하였다. (다) △△중학교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건설은 1997. 1. 18. 청구인에 대하여 121일간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1997. 1. 21. 발주청에게 (주)○○건설에 대하여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일수 45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은 1997. 2. 3. 동신축공사에 대하여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일수 45일을 포함하여 60일간 준공기한연장을 하였다. (라) ○○중학교신축공사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적정일수는 24일이고, △△중학교신축공사의 경우는 28일이며, 청구인은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일수와 관련하여 ○○중학교신축공사의 경우에는 27일, △△중학교신축공사의 경우에는 17일을 잘못 산정하였다. (마) 감사원장은 1997. 10. 29. 청구인이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부실하게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발주청이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시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행정처분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였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1. 3. 피청구인에게 감사원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진술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1997. 12. 11. 청구인이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부실하게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발주청이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시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8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상주감리원은 별표 18의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에 따라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사의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우천으로 인한 준공기한연장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사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감리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준공기한연장에 대한 승인여부는 발주청의 고유권한이고, 청구인은 시공사의 준공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의견만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고, 또한 발주청의 권한행사도 청구인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부분 의존하여 행하여지므로 준공기한연장승인과 관련하여 청구인도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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