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446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402동 1304호 대리인 변호사 조○○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관리본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북부도시고속도로제4공구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가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함에도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8. 3. 1. - 1998. 3. 15.)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무자격자가 진동이 심한 가로등정비차량에서 채취하였으므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위한 적정한 시료라고 볼 수 없고, 시공사가 ○○대학교공학연구소에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동강도가 설계기준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 건 교량상판방수공사는 시공사가 정규방수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에 독자적으로 행한 시험공사에 불과하므로, 위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한 콘트리트압축강도시험은 청구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건 교량상판방수공사에 대하여는 시험공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처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제54조의8제1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제8호, 별표6(제54조의8관련) 제5호 나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1997. 4. 22.), 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8. 2. 19.), 청문서(1997. 12. 23.), 업무정지처분알림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8. 2. 19.), 청구인이 제출한 교각의코핑부균열조사및구조검토보고서(○○대학교공학연구소, 1997. 6. 30.),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시료채취확인서(신○○ 및 강○○, 1997. 4. 15. 및 1997. 4. 18.), 품질시험의뢰공문○○건설주식회사, 1997. 4. 15. 및1997. 4. 19.), 시험성과통보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4. 18. 및 1997. 4. 21.), 교면방수시범시공승인요청공문(현장대리인, 1995. 9. 4.), 작업지시전(책임감리원, 1995. 9. 25.), 연구용역계약서(1997. 5. 1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공사는 1991. 12. 31. 발주청과 북부도시고속도로제4공구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청은 1992. 9. 17. ○○주식회사와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회사는 1993. 6. 19.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나) 이 건 교각구조물콘크리트에 대한 설계상 압축강도는 2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고, 시공사는 1993. 4. 6. 13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으며, 1993. 4. 23. 14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고, 1995. 5. 23. 18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다. (다) 이 건 교량상판방수공사는 1996년 9월부터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공사는 1995. 9. 4. 교량상판방수공사의 시공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시험시공승인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995. 9. 25. 이를 승인하였으며, 시공사는 1995. 9. 31.부터 1995. 10. 1.까지 공사측점번호 769+10부터 780+8까지 218미터 구간에 대하여 교량상판방수공사를 시험시공하였다. (라) 시공사 소속직원인 청구외 신○○ 및 강○○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1997. 4. 15. 및 1997. 4. 18. 이 건 교각구조물(13번, 14번 및 18번)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고, 시공사는 1997. 4. 15. 및 1997. 4.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동시료에 대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4. 18. 및 1997. 4. 21.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결과 위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과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박○○은 1997. 4. 22. 이 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바) 감사원은 1997. 3. 31. 에서 1997. 4. 22.까지 발주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8번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상압축강도인 2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 미달되는 14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시공하게 하였으며, 공사측점번호 769+10부터 780+8까지 218미터 구간에 대하여 교량상판부의 요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방수층의 접착력확보를 위한 아스콘포장공사를 시공하게 하지 아니하여 1997. 4. 22. 현재 방수공사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사) 시공사는 1997. 5. 10. ○○대학교공학연구소와 이 건 교각구조물의 구조검토연구용역을 체결하였고, 동연구소는 1997. 6. 30.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교각구조물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 감사원장은 1997. 8.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2. 19.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제60조제2항제8호 및 별표6제5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원이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1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18번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상압축강도인 2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 미달되는 14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로 시공하게 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대학교공학연구소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연구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구조진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 볼 수 없고, 위 시험은 청구인이 발주청이나 감사원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동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험결과를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시험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에 사용된 시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시료는 시공사에 소속된 청구외 신○○ 및 강○○이 직접 채취하였고, 위 시료채취에 대하여는 법령등에 특별히 정하여진 절차나 방법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