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23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407-102 대리인 변호사 조 ○ ○, 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제○○공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1998. 2. 19. 피청구인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3. 1.~1998. 3. 31.)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기간은 1992. 9. 7.부터 1997. 12. 18. 까지였고, 청구인은 공사진행 도중이었던 1995. 6. 8.부터 1997. 8. 30. 까지의 기간동안 감리업무를 맡았었다. 나. 이 건 공사의 교량연장 3,090m중 2,940m에 대하여 1994. 10. 5. 교량노면 포장두께를 당초 5㎝에서 8㎝로 변경하고, 방호벽을 당초 공장 제작품으로 시공하려던 것을 현장타설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각각 설계변경할 때, 이 건 공사의 관련자들이 하부구조전반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상부슬래브에 대한 구조검토만 하고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박스거더에 대하여는 구조검토함이 없이 설계변경하여 강교제작 및 가설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청구외 감사원은 지적하였는 바, 이 사항은 청구인이 책임감리업무를 맡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5. 6. 15.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하중 증가에 따른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발주처에 건의한 바 있다. 다. 또한 위 청구인의 문제제기에 따른 교량전반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강박스거더의 보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5. 12. 28. 동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자가 위 취약부위에 대한 강판덧붙임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장력볼트 접합 등으로 시공된 강박스거더의 연결부위에 대한 보강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 없이 시공하는 것을 청구인이 묵인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사실은 지상에서 보강판 덧붙이기 공사를 하던 1996. 7.경 청구인은 위 덧붙임 강판의 연결부위에 단락부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강방법을 검토의뢰 하던 중 감사가 진행되었던 바, 단락부위에 대한 발견은 감사에 의하여 새로이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청구인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으며 이의 보강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공정상 보강판 덧붙임 공사만 하고 단락부위에 대한 보강공사는 보강안이 나온 후에 진행시키려던 것이었으므로 감사원이 지적하였던 그 시기에는 시공상세도면이나 시방서가 나올 시점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시공작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 감사원은 또한 강판 덧붙임 작업 후에도 연결부위의 일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6월상당의 추가보강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교량안전을 고려하여 포장두께를 다시 8㎝에서 6㎝로 변경해야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지적도 하였으나, 한양대부설연구소의 정밀안전진단검토결과에 따르면 다른 부분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1차선구간의 연결부 발생지점 일부가 허용응력을 초과(90.68㎏/㎠)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따라 동 연구소에서는 포장두께를 줄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원설계자는 여유 내하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연결부 보강 앵글을 시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공사기간이 6월상당 추가 소요된 것은 원설계자가 보강공사를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의 책임감리업무의 불성실한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 진행 도중에 감리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건 공사 강교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먼저 하였던 점,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이전에 강박스거더 연결부위와 보강판 사이의 단락면에 대한 보강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 그 보강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작업을 완료하였던 점, 이 건 공사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책임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라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시공계획ㆍ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공사를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처럼 1995. 6. 15. 이 건 공사의 교량전반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동 교량 연장 3,090m(63경간) 중 2,940m(60경간)구간의 강박스거더에서 실제 작용응력이 설계허용응력보다 최대 62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박스거더의 보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1995. 12. 28. 동 구조검토에 따라 위 취약부위에 대한 강판덧붙임보강 공사(해당보강공사비 10억7,564만2,000원)를 시행하면서도 건설업자는 고장력볼트 접합 등으로 시공된 강박스거더의 연결부위에 대한 보강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 없이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보고도 공사 중지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또한 1997. 1. 23. 이 건 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에서 위 보강공사 완료후 ○○대학교 부설 건설연구소 외 1개 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강판 덧붙임 보강 공사를 하고도 거더 연결부위가 보강되지 아니하여 연결부위 미보강 92개소에서 작용응력이 설계허용응력을 초과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가 남아 있어 추가보강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월상당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량안전을 고려하여 사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포장두께를 다시 8㎝에서 6㎝로 변경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청구인이 책임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라. 이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으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8 별표6 제5호가목에 의하여 업무정지 2월에 해당되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균열에 대하여는 보완하였으며, 이 건 공사로 인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공사는 공공성이 큰 건설공사로서 부실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대교 붕괴등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위협받게 되므로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불성실하게 책임감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준엄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제54조의8제1항 별표6제5호가목 및 제54조의8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청문서, 감사원처분요구서, 청구외 진○○외 4명의 확인서, 강박스거더단락부보강검토보고서, 청구인의 감사결과통보서, 포장두께조정시달명령서, 교량난간변경서, 단면검토에 대한 추가검토지시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단면검토결과보고서, 보강건에관한승인서, 보강에따른기술검토결과통보서, 보강시공승인서, 보강설계승인요청서, 감리완료보고서, 초기점검용역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기간은 1992. 9. 7.부터 1997. 12. 18.까지로 청구인은 동기간 중 1995. 6. 8.부터 1997. 8. 30.까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맡기 전인 1994. 5. 11. 차량의 대형화 및 교통량증가에 따른 교량상판상의 아스콘포장의 마모 및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방침으로 교량의 아스콘포장두께를 일률적으로 8㎝로 시공하도록 함에 따라 원설계도상의 두께 5㎝에서 8㎝로 변경시공하도록 조정하였고, 1994. 10. 5. 방호벽도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으로 시공하려던 것을 구조물설치의 용이성과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타설공법으로 하는 동시에 그 높이도 650㎜에서 950㎜로 변경시공하도록 조정되었는데 이때 증가된 사하중에 따라 교량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본사비상주 감리원이 상부슬래브에 대한 구조계산검토만 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강박스거더에 대한 구조계산검토는 누락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 6. 15. 발주처 지침에 의한 설계상의 변경에 따른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박스거더의 단면을 검토한 결과 강박스거더에서의 실제 작용응력(1901~2279㎏/㎠)이 설계허용응력(1276~1900㎏/㎠)보다 최대 625㎏/㎠ 상당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량일부구간의 미드 웨브(mid web) 및 부모멘트구간의 하부 플랜지(bottom flange)에 대하여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발주처에 하였다. (라) 1995. 7. 10. 발주처는 위 청구인을 포함한 감리단의 보고에 대하여 보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그 보강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시공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제출하도록 시공자 및 실시설계용역자에게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이미 전체 필요 물량의 90%가 기 제작된 강박스거더에 보강판을 붙이는 방법이 그 보강 방안으로 채택되어졌고, 강교감리 전문업체인 ○○의 하부 플랜지 보강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감리본사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자의 보완설계가 이루어졌으며, 1995. 12. 28.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바) 1996. 7. 29.부터 보강판을 지상에서 부착한 후 교각위로 거치하는 보강작업이 시공계획서 및 ○○기술절차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사) 위 보완설계에 따라 보강판 부착 단면으로 시공하던 1996. 7. 경 청구인은 이러한 덧붙임 강판 사이에 단락면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여 1996. 7. 15.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재검토 의뢰와 보강방안의 제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시공자는 ○○대 부설 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였고 동 연구소에서는 1996. 7~1997. 1.의 기간동안 이를 검토한 결과 연결부위로 인한 보강판 단락면 일부에서 설계허용응력을 초과하는 부분이 예상되어 이를 단락 내부에서 휨강성을 연결시켜주는 보강방법이 필요하나 시공 및 응력전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사하중을 감소시켜 허용응력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위 연구보고서에 따라 1997. 4. 2. 설계자의 보강방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감리단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비상주 감리단은 시공자가 제출한 강교 보강판 응력검토서의 검토를 마쳤으며 1997. 6. 5. 강교보강판 단락부 보강의 시공이 승인되었다. (자) 1997. 3. 31부터 1997. 4. 22.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1997. 8. 27. 감사원은 이 건 공사에 관한 감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건 공사 진행중 포장두께와 방호벽의 설계변경으로 사하중이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하부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 10. 5 상부슬래브에 대한 구조계산검토만 하고 슬래브를 지지하는 강박스거더에 대한 구조검토를 누락하여 강교제작, 가설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이후 1995. 6. 15. 교량전반의 구조적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강박스거더의 실제 작용응력이 설계허용응력을 최대 625㎏/㎠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 검토결과에 따라 강박스거더에 대한 강판 덧붙임 보강공사를 하면서도 고장력볼트접합으로 시공된 강박스거더의 연결부위에 대한 보강시공상세도 및 시방서 없이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을 청구인은 방치하였다. ㉢ 1997. 1. 23. 시공자가 ○○대학교 부설 건설연구소외 1개 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강판 덧붙임공사를 하고도 강박스거더의 연결부위가 보강되지 아니하여 연결부위 미보강 92개소에서 작용응력이 설계허용응력을 초과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가 남아 있어 추가보강공사(소요공사비 5,181만3,000원)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6월정도 추가 소요되고, 교량안전을 위한 사하중의 감소를 위해서 포장두께를 다시 8㎝에서 6㎝로 변경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청구인이 책임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차) 1997. 6. 14.부터 1997. 7. 8.까지 단락부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였다. (카) 1997. 12. 30. 이 건 공사가 준공되었다. (타) 피청구인은 1997. 12. 24. 이 건 공사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2.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박스거더 연결부위의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 없이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그 당시의 시공은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이 아니었고 단지 강박스거더에 보강판을 붙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강박스거더의 연결부위에 대한 보강방법은 한양대 부설연구소와 시공자측에서 연구ㆍ검토중이었고 그렇기에 감사원 감사시에는 그 연결부위에 대한 보강시공상세도 및 시방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시공 역시 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공자가 보강판 부착 작업을 할 당시에도 이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및 ○○의 기술절차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을 청구인이 묵인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별표6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2월의 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대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균열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작업을 한 점, 이 건 공사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던 점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8제4항의 행정처분 감면규정에 따라 1월을 감경하여 1997.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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