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65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25의 9 대리인 변호사 박○○ㆍ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시철도 1호선 1-13공구 토목공사의 특급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콘크리트박스구조물의 상부슬래브에 다수의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게 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15. 청구인에게 1월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지하철의 기본설계는 지층구분없이 Spring경계조건(토사층에 적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실시설계기준통보 91140-333(1993. 11. 26)에 의하여 설계지침이 변경되어 암층에서는 구속경계조건{암구간에 적용. 지반탄성계수를 무한대로 적용하는 회전ㆍ이동(HingeㆍRoller)지점의 경계조건}을 적용하도록 조정되었고, 청구인은 설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를 하였다. 나. 전단보강철근(Stirrup)의 배치방법이 잘못되어 전단보강철근이 정착기능을 하지 못하여 부실시공되었다고 하나, 전단보강철근은 전단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하는 철근이므로 감사원 지적사항인 종방향 휨균열과는 무관하다. 다. 감사원이 채취한 코아(core)에서 발견된 3-7㎜의 공극은 일부지점에 국한된 것으로 진동기를 뺄 때 발생한 것이고 콘크리트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 구조물 측벽 되메우기는 엄지말뚝과 구조물의 간격이 85-90㎝의 좁은 공간으로서 넓은 곳에서와 같이 일률적으로 30㎝씩 다짐작업이 어려운 상태이었고, 양질의 토사ㆍ모래와 합당한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다짐상태는 대체로 양호하게 실시되었다. 마. 이 건 균열현상은 암절개구간에서 되메움작업시 초기 Silo토압(편토압)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구조물에 비대칭형태의 비틂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원인은 되메움 후 지반이 안정되면 원래의 정상적인 토압을 받게 되어 균열이 감소하거나 현상태에서 정지할 것이므로 되메움이 불량한 원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바. 박스구조물 시공시 시공오차 등을 감안하여 박스구조물을 약간 크게 제작하였으나 약간의 내공단면 증가가 구조물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 사. 설사 청구인에게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발전과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한 점, 이 건 처분으로 해고될 우려가 있고 재취업하기도 어려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감사원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모두 보완하였으며 보수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0.01%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속경계조건 및 전단보강철근 설계검토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므로 이 건 처분사유가 아니다. 나. 박스구조물에 콘크리트를 칠 때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되메우기시에도 시방서에 규정된 입도보다 큰 발파석이 혼합된 토사를 사용하여 층다짐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3개소에서 코아채취결과 지름 3-7㎜의 공극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되메우기 및 다짐이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아 편토압의 발생으로 극한저항모멘트 29.34tㆍm를 초과하는 34.86tㆍm의 모멘트가 작용함으로써 콘크리트박스구조물 상부슬래브에 다수의 종방향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다. 박스구조물 시공시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내공단면폭을 4.555m로 시공하여야 하나 최대 6㎝ 크게 박스구조물을 시공하였므로 청구인이 시공확인을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한 부실감리임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공문, 감사원통보사항, 감사확인서,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설계기준통보, 인천도시철도1호선 설계검토보고서, 기술검토의견서, 회의결과보고서, 검토자문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은 1993. 4. 17. 계약을 체결하고 1994. 4. 29. ○○도시철도1호선 2구간5공구 토목실시설계를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속회사인 (주)△△엔지니어링은 1994. 8. 20. 인천도시철도1호선 토목공사 제3감리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용역금액: 101억8,289만3천원)을 체결하였다. (나) 인천지하철건설본부가 1993. 11. 26. 설계용역회사인 (주)○○엔지니어링에 통보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설계기준의 전산구조해석 항목에는 지점조건이 토사ㆍ풍화암층의 경우는 Spring처리, 연암ㆍ경암의 경우는 지점처리(HingeㆍRoller)로 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학회는 1995. 12. ○○도시철도 1호선 설계검토중 1-13공구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천지하철건설본부에 제출하였으며, 계산누락 등 다수의 지적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라) 감사원은 1998. 2. 23. ~ 3. 20. 기간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1998. 4. 4. ①콘크리트박스구조물 시공시 다짐을 부실하게 하였고, ②구조물시공후 측벽부 및 중앙부의 되메우기시 층다짐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설계도면보다 내공단면폭을 최대 6㎝ 크게하여 박스구조물을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마) (주)△△엔지니어링의 토목구조기술사인 청구외 함○○이 1998. 7. 검토한 기술검토의견서에는 전단보강철근(Stirrup)배근은 구조적 안전성판단에 의미가 없고 변경시공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1998. 7. 10. 17:00 ○○지하철본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전단보강철근(Stirrup) 정착에 관한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대학교 오○○ 교수는 안전성 검토결과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다른 참석교수들도 전단보강철근의 정착길이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공시 개선된 정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 감사원장은 1998. 6. 3. 감사결과 인천지하철 본선박스구조물의 설계ㆍ시공이 부적정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의법조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24. 청문을 실시하고 1998.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재)○○관리연구원이 1998. 8.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하면, 종방향 균열원인은 암반층에 시공된 구조물 뒷채움과 되메우기 완료후 초기에 기반암층에 의한 정상적 정지토압이 작용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비대칭형태의 편토압(Silo토압)을 받아 상부슬래브에 초기 구조적 균열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진단결과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에는 업무정지 2월,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감사원과 피청구인이 콘크리트박스구조물 상부슬래브의 종방향 균열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보는 지적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경계조건의 적용 및 전단보강철근(Stirrup)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구조상의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므로 논외로 하고, 둘째, 직경 3-7㎜의 공극발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문시 공극발생사실을 인정하고 다짐불량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재)○○관리연구원도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서 5㎜를 전후한 공극은 다짐불량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짐을 일부 불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되메우기폭이 85㎝로서 협소하여 10톤 진동로울러나 8-15톤 타이어로울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1.5톤 콤펙트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하였으며 일률적으로 30㎝씩 다짐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재)○○관리연구원도 좌측상행선의 측벽 뒷채움부위에서 협소한 작업조건상 상부슬래브위보다 느슨하게 다짐이 되었다고 조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당시의 작업조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규정에 따른 되메우기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콘크리트박스구조물의 시공당시 시공오차 등을 감안하여 내공단면폭을 최대 6㎝ 크게 박스구조물을 제작한 것이고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물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응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도록 하는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감리소홀과 이 건 부실공사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전혀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감리구간에서 위와 같은 부실상태가 발생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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