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8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경기도 ○○시 ○○동 948 ○○마을 902-10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발주한 □□ㆍ△△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감리책임자로 감리업무(1998. 2. 18.~1998. 12. 31)를 수행하던 중 서울특별시 감사(1998. 9. 21.~1998. 9. 26.)결과, 이 건 공사가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6. 청구인에게 15일(1999. 9. 6 ~ 1999. 9. 20)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감사실은 □□구청에게 감리원문책을 요구하였고, □□구청 하수과는 1999. 2.경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요청했으나, 당시 업무담당관은 1998. 12경 이미 다른 구청으로 전근한 상태이어서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던 직원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잘못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는 것처럼 임의로 가필ㆍ정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판단이 흐려졌을 소지가 있었을 것이다. 나. 이 건 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이었고, 시공회사는 총 4개회사(굴착 2개사, 비굴착 2개사)로서 공사현장은 □□구 □□2동ㆍ△△동ㆍ▽▽동 등으로 널리 분산되어 감리업무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었으며, 4개 시공회사 모두 감리업무수행 현장이 처음이어서 감리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몰라 초기에 현장운영이 매끄럽지 못하였고, 현장사무실에 사무용 PC마저 없어 인근 문방구에서 작성해오는 등 청구인은 영세한 시공자를 이끌며 최선을 다해 업무수행을 완료하였다. 다. 이 건 공사는 주택가 골목공사로서 수많은 민원과 지장매설물 등 어려운 현장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다른 하수관거정비공사와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품질을 획득한 공사라고 생각되며, 적은 인원으로 전 현장을 감리하였으므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라. 비굴착공사는 기존 관을 굴착교체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하수관갱생공법으로 국내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공법이고, 이 건 공사 현장의 비굴착공사는 2개사의 시공법이 서로 상반된 경우로서 국내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료수집에 애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설계도서와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할 근거인 설계도면상에는 일반적인 비굴착공법의 시공순서도만 표시되었을 뿐 기존 하수관의 구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당시의 여건으로 25.5m 길이에서 10㎝(구배율 3.9%)의 역경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법을 변경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부분보수로 발주처에 건의하였고, 발주처에서 전체보수로 변경지시하여 그대로 시공한 것이므로 이는 문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단지관(Saddle)은 시방서상에만 규정되어있고 국내에서 생산ㆍ시판되는 제품이 없는데도 오로지 시방서에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마감처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아. 기존관 매설이후 수년동안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 비굴착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기존 하수관 내부에서 콘크리트부분을 기계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관의 구멍과 동일한 크기로 천공한 것이므로 연결관의 통수단면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라고 함은 부당하며, 보강튜브 시공구간에 발생한 폭 0.5㎜ 길이 20㎝정도의 균열은 육안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세한 것이다. 자. ○○기술단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산변경 설계서(□□ 굴착)는 이 건 처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비굴착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증거자료로 제시될 수 없는 사안이고, 또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차.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3명의 적은 인원으로 분산되어있는 4개 시공사를 이끌면서 비교적 자신있는 공사를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다만, 비굴착보수부분에서 인력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완벽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나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다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청구인은 ①기존관의 구배가 상류보다 하류가 10㎝ 높은데도 설계도면대로 비굴착공법으로 시공하여 하구의 정체현상을 초래하였고, ②발주청의 공법변경등의 승인없이 비굴착공법으로 임의변경ㆍ시공하여 공사비의 추가 및 구조적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③굴착공법구간의 연결관 접합부 시공시 단지관을 사용하지 않고 하수본관을 연결관 외경보다 50㎜정도 크게 천공한 후 연결관을 넣고 콘크리트몰탈로 부실하게 마감처리하였고, ④기준공된 연결관접합부 190개소중 49개소에 연결관 통수단면이 부족하게 뚫려있고, 접합부 보수도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⑤보강튜브 시공구간에 폭 0.5㎜ 길이 20㎝정도의 균열이 발생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공사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 금액 46억6,337만8,000원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5,631만8,000원의 재시공 비용과 816만9,000원상당의 공사비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최소한의 처분인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감리원 행정처분, 청문서, □□구청 책임감리원 문책 요청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공사 감사결과 통보서, 공사관련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등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주)○○기술단은 □□구청과 □□ㆍ◇◇배수분구 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1997. 12. 31.부터 1998. 12. 31.까지로, 총 용역부기금액은 2억2,9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토목시공기술사인 청구인은 1998. 2. 18. (주)○○기술단에 입사하였고 1998. 2. 19. □□구청에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변경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5. 7. □□구청장에게 하수관거 개ㆍ보수방법 변경안을 보고하였고, □□구청은 1998. 5.경 청구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또 1998. 5. 22. 굴착공사 및 비굴착공사구간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부족물량에 대한 대처요령을 알리는 한편, 설계변경은 총공사비 범위안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98. 12. 24. □□구청장에게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1997 □□ㆍ◇◇배수분구(굴착ㆍ비굴착) 감리용역시 가시설 및 하수관기초 설계변경 미시행 및 비굴착공법 적용 잘못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예산낭비: 4,798만원, 설계변경 미감액: 1억1,760만1,000원)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9. 1. 30.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장이 들고 있는 위 처분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7. 7. 15:00경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1999. 8. 26. 청구인이 □□ㆍ◇◇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부실감리(설계상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는 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9. 9. 6.~1999. 9. 20.)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에는 업무정지 2월,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및 □□구청의 문책요청공문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ㆍ◇◇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구간에서의 역구배, 비굴착공법 변경시공, 단지관 미사용, 연결관 통수단면 부족, 폭 0.5㎜ 길이 20㎝정도의 균열발생 등으로 감사시 지적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여건(공사현장의 분산, 도로교통 등)이 다소 열악하였으며 기술적으로도 설계도면ㆍ시방서 등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은 청구인을 2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행정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감경한도안에서의 최소처분인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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