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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3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서울특별시 ○○구 ○○동 470-12 ○○아파트 102동 17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공영(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교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9. ~ 1998. 2. 8)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은 지하수위를 5미터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H형강재엄지말뚝과 ㄷ형강재띠장에 대한 전단응력을 계산하였으나 실제지하수위는 10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지하수위에 근거한 전단응력은 허용전단응력의 범위내에 있었으므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김○○이 계측전문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계측결과를 매주 감리단에 보고하였고, 동보고에 의하면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나. 시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상부슬라브에 대한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이동식동바리공법을 사용하였는 바,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ㄷ형강재띠장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고, 설계도서에서도 ㄷ형강재띠장의 철거시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며, 또한 최상단 H형강재버팀보에 설치한 계측기에 의하면, ㄷ형강재띠장을 철거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콘크리트구조물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지지방식은 토류벽콘크리트에 매설된 철근으로 거푸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철근매설로 인하여 방수쉬트에 생긴 구멍은 파라매스틱방수제로 구멍주위를 메우는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 바, 시공사는 동설계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건 방수공사를 부실시공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 건 공사현장의 토질은 풍화암과 풍화잔류암으로 변하여 가는 과정에 있었고 암질이 부식된 상태였으며, 실시설계에서 조사한 토질시료와 실제 시공시에 조사한 토질시료가 거의 유사한 상태로 판별되어 토질의 변경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마.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게약한 (주)○○산업이 자기명의로 발행한 운반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폐기물이 다른 업체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 520미터 구간중 470미터 구간은 굴착깊이에 따라 2단 내지 5단의 H형강재버팀보를 설치하여야 하나, 시공사는 1단 또는 2단의 H형강재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시공된 H형강재엄지말뚝과 ㄷ형강재띠장에 설계상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는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전단파괴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시공사는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ㄷ형강재띠장을 조기에 철거하여, H형강재엄지말뚝이 ㄷ형강재띠장의 지지없이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도록 하여 H형강재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다. 다. 시공사는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토류벽에 철근이 근입시공된 상태에서 방수쉬트를 붙여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있었고, 위 손상된 방수쉬트로 인하여 지하수가 콘크리트구조물벽체를 통하여 유입될 우려가 있었다. 라. 공사측점번호 23+10미터에서는 표고 14.28미터이하에 풍화암 및 연암이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표고 12.42미터이하에는 풍화암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토질변경에 따른 천공공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마.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에서 34킬로미터 떨어진 (주)○○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주)○○개발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운반거리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제8호, 별표6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제54조의8관련)제5호나목 및 제10호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요구및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6. 25), 감사원확인서(1997. 4. 7), 청구인청문서(1997. 12. 4), 감리원업무정지처분알림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12. 29),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계측관리보고서(현장대리인, 1996. 5. 31. ~ 1997. 7. 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공사는 1994.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군 ○○읍소재 ○○교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를 214억8,900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았고, 1995. 5. 25.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4. 27. 계측전문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가설구조물에 대한 계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엔지니어링주식회사는 1995. 5. 25. 청구외 김○○을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였고, 1996. 3. 22. 책임감리원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 520미터 구간중 470미터 구간은 굴착깊이에 따라 2단 내지 5단의 H형강재버팀보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시공사는 공사측점번호 23+10에서 24+00까지 10미터 구간은 2단의 H형강재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460미터 구간은 1단의 H형강재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나,청구인은 감사원의 적발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가설구조물공사비 4억6,000만원상당을 감액하였다. (다) 콘크리트구조물상부슬라브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동바리의 설치방식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였으며, 1997. 3. 20.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ㄷ형강재띠장을 철거하였으며, 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이후 ㄷ형강재띠장을 재설치하였다. (라)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의 방수공사는 토류벽에 벤토방수쉬트를 부착하고 철근을 매설한 후, 철근매설로 인하여 토류벽에 생긴 구멍은 파라매스틱방수제로 구멍부위를 메우는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시공사는 1996. 10. 4.부터 1997. 3. 24.까지 동설계대로 시공을 완료하였다. (마) 공사측점번호 23+10미터에서는 표고 14.28미터이하에 풍화암 및 연암이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천공공사비를 산출하였으나, 실제로는 표고 12. 42미터이하에는 풍화암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토질변경에 따른 천공공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원의 적발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천공공사비 5,600만원을 감액하였다. (바)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에서 34킬로미터 떨어진 (주)○○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주)○○개발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폐기물처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원의 적발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폐기물처리비 8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사) 감사원장이 1997. 3. 24.에서 1997. 4. 8.까지 행한 이 건 공사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① 시공사가 H형강재버팀보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여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있는 H형강재엄지말뚝 및 ㄷ형강재띠장에 설계상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한 전단응력이 작용하게 되어 전단파괴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보강이 필요하게 되었고, ②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ㄷ형강재띠장 2단 및 3단을 조기에 철거하여 H형강재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③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토류벽콘크리트와 콘크리트구조물벽체사이에 설치하는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지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었고, ④ 공사측점번호 23+10미터에서는 표고 14.28미터이하에 풍화암 및 연암이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표고 12.42미터이하에는 풍화암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토질변경에 따른 천공공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⑤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에서 34킬로미터 떨어진 (주)○○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주)○○개발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운반거리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아) 감사원장은 1997. 6. 2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2.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았으며, 1997. 12. 29.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9. - 1998. 2. 8)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설계변경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 바, 동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원이 위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공사는 이 건 공사의 470미터 구간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H형강재버팀보를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가설구조물공사비 4억6,000만원상당을 감액하여야 하고, 공사측점번호 23+10미터 구간에서 천공공사의 대상이 되는 토질이 변경되어 천공공사비 5,600만원상당을 감액하여야 하며, 이 건 공사현장에서의 폐기물이 페기물계약업체인 (주)○○산업에서처리된 것이 아니라 (주)○○개발에서 처리되어 폐기물처리비 8,200만원상당을 감액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감사원의 적발때까지 위 설계기준미달시공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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