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0 감리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선○○) 광주광역시 ○○구 ○○동 694-10(광주○○사회관 3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29. (주)△△건설을 사업주체로 하여 광주시 △△구 △△동 1054번지 소재 △△택지개발지구 A-42블럭 2만 9,304m2의 토지에 임대아파트 7개동 860세대 및 부대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1997. 6. 11. 청구인을 이 건 사업계획의 시공을 위한 공사(이 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청구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하던 중 1999. 4. 16. 부도를 내자, 피청구인은 1999. 6. 1.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고, (주)△△건설은 청구인과 체결한 감리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1999. 6. 26. (주)□□건설을 사업주체로 하여 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건설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 직전에 모든 권리의무를 (주)□□건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주)△△건설이 이 건 사업계획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 신청을 받아드려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주)△△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이 건 사업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주)□□건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주)△△건설에서 (주)□□건설로 변경하는 사업주체변경승인을 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감리자지정까지도 취소하였다. 라.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주체의 임의적인 감리자 교체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리자의 교체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감리자도 쉽게 교체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등을 명하며, 기타의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등은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감리자지정취소처분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 청구외 (주)△△건설이 청구인과 체결한 감리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서, 공동주택감리자지정통지서,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통지서, 감리용역계약해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5. 29. (주)△△건설의 신청을 받아 (주)△△건설을 사업주체로 하여 광주시 △△구 △△동 1054번지 소재 △△택지개발지구 A-42블럭 2만 9,304m2의 토지에 ○○아파트 7개동 860세대 및 부대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11.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였다. (다) 1997. 6. 20. 청구외 (주)△△건설은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주)△△건설은 1999. 4. 12. 이 간 사업계획 대상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건설에 양도하였다. (마) 청구외 (주)△△건설이 이 건 공사를 하던 중 1999. 4. 16. 부도를 내고,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9. 이를 반려하였다. (바) 청구외 (주)△△건설이 1999. 5. 27. 이건 사업계획의 승인의 취소를 다시 신청하자, 1999. 6. 1. 피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주)△△건설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주)△△건설은 1999. 5. 청구인과 체결한 감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아) 1999. 6. 1.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이 사업주체의 원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내용을 알리는 통보에 불과하고, 내용고지의 통보는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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