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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332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황 ○ ○) 경기도 ○○시 ○○구 ○○동 1474-21 대리인 변호사 박○○,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공영(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교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설구조물인 H형강재버팀보(이하 “버팀보”라 한다)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게 하였고, 가설구조물인 ㄷ형강재띠장(이하 “띠장”이라 한다)을 조기에 철거하게 하여 H형강재엄지말뚝(이하 “엄지말뚝”이라 한다)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토류벽콘크리트와 콘크리트구조물벽체사이에 설치하는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지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9. ~ 1998. 2. 8)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은 지하수위를 5미터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엄지말뚝과 띠장에 대한 전단응력을 계산하였으나 실제지하수위는 10미터인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지하수위에 근거한 전단응력은 허용전단응력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김○○이 계측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계측결과를 매주 감리단에 보고하였고, 동보고에 의하더라도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나. 시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상부슬라브에 대한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이동식동바리공법을 사용하였는 바,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띠장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고, 설계도서에서도 띠장의 철거시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며, 또한 최상단 버팀보에 설치한 계측기에 의하면, 띠장을 철거하더라도 엄지말뚝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콘크리트구조물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지지방식은 토류벽콘크리트에 매설된 철근으로 거푸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철근매설로 인하여 방수쉬트에 생긴 구멍은 파라매스틱방수제로 구멍주위를 메우는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시공사는 동설계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건 방수공사를 부실시공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 520미터 구간중 470미터 구간은 굴착깊이에 따라 2단 내지 5단의 버팀보를 설치하여야 하나, 시공사는 1단 또는 2단의 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시공된 엄지말뚝과 띠장에 설계상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는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전단파괴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시공사는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을 조기에 철거하여, 엄지말뚝이 띠장의 지지없이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도록 하여 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다. 다. 시공사는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토류벽에 철근이 근입시공된 상태에서 방수쉬트를 붙여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있었고, 위 손상된 방수쉬트로 인하여 지하수가 콘크리트구조물벽체를 통하여 유입될 우려가 있었다. 라.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1월을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7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40조의2관련)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요구및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6. 25), 감사원확인서(1997. 4. 7), 청구인청문서(1997. 11. 11), 의견조회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 1997. 11. 17), 의견조회사항에대한회신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1997. 11. 24),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12. 29),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계측관리보고서(현장대리인, 1996. 5. 31. ~ 1997. 7. 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공사는 1994.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군 ○○읍 소재 ○○교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를 214억8,900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았고, 1995. 5. 25. 청구인과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4. 27. 계측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와 가설구조물에 대한 계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5. 5. 25. 청구외 김○○을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였고, 1996. 3. 22. 책임감리원을 청구외 공○○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건 공사는 도로를 굴착하여 폭 18.5미터, 연장 720미터의 지하차도를 시공하는 공사로서 토공사ㆍ구조물공사ㆍ방수공사ㆍ전기공사 및 가설구조물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물공사는 지하차도의 형체를 이루는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동구조물은 이 건 공사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며, 방수공사는 외부의 지하수가 지하차도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동방수시설도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고, 가설구조물공사는 도로굴착면을 따라 버팀보, 엄지말뚝 및 띠장 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구조물의 완성단계에 따라 위 가설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로서 동가설구조물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 520미터 구간중 470미터 구간은 굴착깊이에 따라 2단 내지 5단의 버팀보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시공사는 공사측점번호 23+10에서 24+00까지 10미터 구간은 2단의 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1단의 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가설구조물공사비 4억6,000만원상당을 감액하였다. (라) 콘크리트구조물상부슬라브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동바리의 설치방식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였으며, 1997. 3. 20.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을 철거하였고, 감사원의 감사이후 띠장을 재설치하였다. (마)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의 방수공사는 토류벽에 벤토방수쉬트를 부착하고 철근을 매설한 후, 철근매설로 인하여 토류벽에 생긴 구멍은 파라매스틱방수제로 구멍부위를 메우는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시공사는 1996. 10. 4.부터 1997. 3. 24.까지 동설계대로 시공을 완료하였다. (바) 감사원장이 1997. 3. 24.에서 1997. 4. 8.까지 행한 이 건 공사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① 시공사가 버팀보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여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있는 엄지말뚝 및 띠장에 설계상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한 전단응력이 작용하게 되어 엄지말뚝 및 띠장파괴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보강이 필요하게 되었고, ②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 2단 및 3단을 조기에 철거하여 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③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토류벽콘크리트와 콘크리트구조물벽체사이에 설치하는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지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1997. 11. 17. 동청의 도로시설국장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버팀보 및 띠장이 가설구조물인지의 여부, ② 버팀보의 부족시공 및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주요구조부 및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공중에 위해를 끼쳤는지의 여부, ③ 이 건 방수공사가 부실시공되었는지와 방수시설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다. (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은 1997. 11. 24.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① 버팀보 및 띠장은 지하차도구조물의 완성단계에 따라서 철거되는 가설구조물이고, ② 버팀보의 부족시공 및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주요구조부 및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쳤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건 방수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고, 방수시설은 외부의 지하수가 지하차도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자) 감사원장은 1997. 6. 2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부실감리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았으며, 1997. 12. 29.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9. ~ 1998. 2. 8)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차) 1998. 5. 31. 현재 이 건 공사는 구조물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가설구조물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아스팔트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쳤거나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사실은 없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실감리로 인하여 시공사가 가설구조물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팀보, 엄지말뚝 및 띠장은 가설구조물이고, 가설구조물은 본구조물인 콘크리트구조물보다 먼저 시공되어 본구조물의 완공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가설구조물을 이 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이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버팀보의 부족시공 및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주요구조부 및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쳤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실감리로 인하여 시공사가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방수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시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장이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이 건 방수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다거나,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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