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2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요지
폭행은 실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을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한 것으로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못하고 스치기만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직자로서 상급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행한 비위사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13. 11. 22. 연가신청분에 대하여 2013. 11. 21. 오후 6시 5분경 근무시간 이후에 연가신청을 하면서 직속상급자인 조◯◯를 출장 처리하여 연가를 실시하였고, 2013. 11. 22. 오후 6시경 면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와 함께 연가부분에 대한 이야기 도중 ◯◯이 오가다 조◯◯에게 욕설과 함께 녹차를 던졌으며, 소청인이 조◯◯에게 손바닥을 날려 목과 얼굴 옆을 스치는 등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연가신청 전날 동료직원과 담당계장에게 몸이 안좋아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얘기했었고, 연가신청 당일 담당계장이 퇴근시간 다 되도록 자리에 없어 늦을까봐 출장으로 하고 총무계장 협조를 얻어 결재를 득하였던 것이지 일부러 담당계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나. 소청인은 2013. 11. 22. 면장실에서 조◯◯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고, 녹차 또한 조◯◯가 먼저 던져 마시던 메밀차를 조◯◯ 등 뒤쪽에 뿌렸던 것이며, 면장도 소청인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감사장 진술 시 담당계장의 진술만 편파적으로 수용되었고, 폭행 부분은 옥신각신 서로 자기주장을 펴다 손이 우발적으로 올라가다 손 끝에 살짝 스친 것이지 주먹으로 가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 인정사실 소청인 및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변명서, 징계의결서, 징계의결 요구서, ◯◯군 자체감사결과, 문답서, 경위서, 확인서 등 일건 기록과 심사당일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13. 11. 22. 연가신청분에 대하여 2013. 11. 21. 오후 6시경 연가 신청을 하면서 직속상급자인 조◯◯를 출장 처리하여 연가를 실시하였고, 2013. 11. 22. 오후 6시경 면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와 함께 연가부분에 대한 이야기 도중 ◯◯이 오가다 조◯◯에게 욕설과 함께 녹차를 던졌으며, 소청인이 조◯◯에게 손바닥을 날렸으나 목과 얼굴 옆을 스치는 등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9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은 2013. 11. 22. 오후 6시경 ◯◯면사무소 면장이 주재한 화해의 자리에서 전날 연가신청 부분에 대한 이야기 도중 직속 상급자인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폭행은 실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을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한 것으로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못하고 스치기만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직자로서 상급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행한 비위사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소청인은 일선 행정에서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공무원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인 피소청인이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한 것이며,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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