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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봉3월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이 ◯◯◯◯◯ ◯◯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설계에 사용되는 약품이 어떤 방식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을 전제로 한 원처분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를 감독하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함에도소청인은 2012. 4. 4. ‘◯◯◯◯◯ ◯◯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지정되어 감독중 도급자로부터 당초 방제약제(특허제품, 압력식 수간주사)가 아닌 일반 방제약제(중력식 수간주사)로 시공할 수 있도록 재료 및 공법 변경을 부탁받아 상부 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토록 하였고, 나. 재료비 및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상부 보고 없이 제약성분 및 방법의 차이가 없다 임의 판단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인 ◯◯조경건설(주)에 39,441,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시에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2013. 4.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3월(정직으로 하되 표창감경) 처분받았다. 2. 소청인 주장 가. 012년 ‘◯◯◯◯◯ ◯◯공사’의 수간주사방법인 압력식 수간주사 방제는 대외적으로 명확히 특정된 것이 아니었음. 즉, 수간주사 어드마이어 4㎖ 및 로멕틴 5㎖ 각 수량 및 단가에 따른 재료비만 나와 있었지 수간주사 방식이 압력식인지 중력식인지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 방제약제 또한 특정회사인 ◯◯◯◯◯◯언스(주)에서 판매하는 압력식 수간주사용 약제를 구입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 어드마이어와 로멕틴은 흰불나방을 방제하기 위한 동일한 약제로서 살포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간주사식으로 할 수도 있으며, 수간주사식으로 한다면 압력식과 중력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임. 나.설계서 작성시 위 해당사의 견적이 전체 재료비 추정에 용이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특정한 것이 아니며, 어드마이어 1ℓ와 로멕틴 200㎖ 약제를 사서 각각 4㎖와 5㎖터 병에 담아 중력식으로 수간주사를 하더라도 들어가는 양과 성분은 같기 때문에 구입비용 차이가 없다고 보아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음. 다.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었거나 업체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시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이 ◯◯조경건설(주)의 부탁을 받아 당초의 방제약품에서 중력 방식의 일반 방제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시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지방법원 2013고단1696 판결문 및 당원에서 소청인의 진술과 같은 소청인 권혁식, 차선식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공사감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설계에 사용되는 약품이 어떤 방식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소청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을 전제로 한 원처분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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