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조치요구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3 감봉조치요구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659-4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341-12 △△증권△△지점)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증권(주) △△지점 투자상담사인 청구인이 고객인 이○○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74회에 걸쳐 합계 22억 500만원의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증권거래법」 제107조의 일임매매거래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7.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 8. 30. △△증권(주)에게 청구인에 대한 감봉조치를 요구(이하 "이 건 조치"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4. 9. 22. 재심청구를 하자 2005. 1. 25. 피청구인은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해 오던 이○○ 고객이 자기 계좌의 주식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발단이 된 것으로, 청구인은 소속회사로부터 2003. 10. 21. 청구인의 관리계좌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권고명예퇴직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또 다른 징계조치를 한 것은 이중문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고,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증권에게 청구인에 대한 감봉조치를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권자인 △△증권의 고유한 징계권한을 존중하고, 그 권한행사를 매개로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바로 직접적인 지위변동 등의 법익침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위법 일임매매"를 이유로 △△증권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2003. 10. 21. 명예퇴직을 하였으므로 위의 일임매매로로 인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감봉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중문책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회사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퇴직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법률적 성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징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도 징계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위 이○○ 고객과 관련한 위법일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조치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4조, 제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조치는 청구인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증권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 건 조치의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 제53조, 제107조, 제20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 제90조의4의 규정 등에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록, 이 건 조치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모두 그 징계권자인 금융기관의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실제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건 조치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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