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조치요구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07. 8. 14.부터 2012. 10. 5.까지 소속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코스피200옵션 등 146개 종목에 대하여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거래를 하고 동 기간 중 최대투자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소속회사인 대우증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제재양정기준에 따른 주의적경고(견책)의 제재를 1단계 가중하여 감봉 3개월로 양정한 점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거나 최대투자원금의 산정방식에 따른 제재양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7.부터 ○○증권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2012. 10. 8.부터 2013. 7. 12.까지 기간 중 4회에 걸친 대우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이하 ‘이 사건 부문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07. 8. 14.부터 2012. 10. 5.까지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일에 걸쳐 본인의 계산(최대투자원금 1억 1,000만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4. 1.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3개월의 감봉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상 증권회사 임직원은 증권ㆍ선물의 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증권저축을 통해서만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직접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사차원의 예방교육이 부실하여 법규상 명확히 금지되는 사항과 허용요건 및 한계에 대하여 직원들의 인식은 미비한 상태였고, 감독기관이 행정지도 또한 충분치 않았다. 나. 청구인은 금융거래 결과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양정기준으로 삼은 ‘최대투자원금’의 산정방식은 투자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 투자 상품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얻은 이들보다 제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재를 받게 되었는바,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각호 위반에 따른 비난가능성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의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이 최대투자원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재양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에 대한 제재는 2009년 2월 시행된 같은 법 제422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재양정의 기준이 되는 최대투자원금 및 거래일수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의 매매거래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구 「증권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없던 전체거래기간에 대하여 제재양정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 부칙 제41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 라. 무엇보다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번 일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도 선물옵션매매를 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2012년부터 다시 옵션매매를 시작하였다가 상당한 손실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은행 및 관련 대출이 모두 개인부채로 남아 이를 상환하는 것조차 힘겨운 처지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하고 늘 해고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며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하고 그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ㆍ통지하도록 한 것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 등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청구인 소속회사인 대우증권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분기별로 소속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2012년 말까지 무려 17차례에 걸쳐 충분한 교육과 공지를 하였는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에 관한 회사차원의 예방교육이 부실하였다거나 직원들의 인식이 미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양정기준인 ‘최대투자원금’의 산정방식은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투입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계산하여 그 최대값을 구하는 것으로 거래로 인한 손실 및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원금을 얼마나 투입하였는지에 따라 계산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으면서도 계속 투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라면 위법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증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행위의 불법성은 투자금에 비례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의 투자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손익을 배제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불법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의 핵심 취지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는 데 있으므로 각 호 위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세부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증권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나 고객과의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임직원 매매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53조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이 같은 법 42조를 위반한 경우 소속회사에 당해 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신분상 제재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분상 제재와 그 유형이 동일하며, 청구인의 법규 위반의 상태는 구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던 2006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법과 구법 모두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상 전체 행위를 고려하여 제재양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만을 제재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일정 기간 제한이 발생하고, 소속회사에서도 일정 기간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제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임원 선임이나 승진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다거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도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제53조, 제57조제1항, 제210조제2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36조의6제4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1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422조제2항, 제438조제4항, 별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제387조제3항, 별표 2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전통지서, 조치요구서, 최대투자원금 산정내역,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 27. 청구인은 대우증권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스마트금융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2009. 2. 3. 대우증권은 2009. 2. 4.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모든 사원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 내부통제방안 ○ 매매방법 등 - 자기의 명의로 매매 - 당사에 계좌 개설(단, 당사 미판매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계좌개설 등의 예외 인정) - 월별(분기별) 매매명세 보고 ㆍ 당사개설계좌 : 전산조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ㆍ 타사개설계좌 : 매매명세를 컴플라이언스부로 제출 -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 개설 시 신고 : 계좌신고 전산시스템 구축(2009. 2. 4. open 예정) ㆍ 당사개설계좌 : Bestez On(Q-way)에 자동신고(위탁계좌, 저축계좌 등) ㆍ 타사개설계좌, 직접형Wrap 계좌 등 : Bestez On(Q-way)에 직접 신고 □ 시행일 : 2009. 2. 4.(수) □ 자기계좌 신고 ○ 신고기간 : 전 임직원은 2009. 2. 4.부터 2009. 2. 6.까지 3일간 ○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 TR-7258에서 당사 및 타사 개설계좌 신고절차 진행 - TR-7258화면에서 당사개설계좌 조회 - 타사개설계좌의 경우 수기신고계좌추가 버튼 클릭 후 해당 항목 입력 - 당사 및 타사 개설계좌 확인 후 ‘확인실행’버튼 클릭으로 신고 완료 ○ 권고사항 : 계좌신고 전에 Bestez On(Q-way) TR-7258에서 본인 보유계좌조회 후 자본시장통합법상 직원 1인 1계좌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재 활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하여는 가급적 폐쇄하기 바람 다. 2010. 7. 12. 대우증권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임직원 명의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잔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모든 사원에게 발송하였다. - 다 음 - □ 보고 대상계좌(당사 내에 개설된 계좌는 제외) ○ 타 증권사에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지분증권 등의 거래가 가능한 계좌 ○ Bestez On TR-7258화면의 수기 신고한 계좌(타 증권사 계좌) ○ 타 증권사에 신규추가 개설된 계좌는 Bestez On(Q-way) TR-7258화면에서 수기 신고 후 계좌거래내역 및 잔고확인서를 분기별로 컴플라이언스부로 제출 □ 보고 대상기간 : 2010. 4. 1. ~ 2010. 6. 30.(3개월간 거래내역과 6월말이라 잔고 확인서) □ 제출기간 : 2010. 7. 16.까지(기간 엄수) □ 기타 ○ 타사계좌 신고 시 지분증권(주식), 지분증권관련 사채, 파생결합증권 등의 거래가 가능한 계좌는 모두 신고 바람 ○ 청약 등으로 취득한 타사계좌의 금융투자상품은 당사로 이체 후 당사계좌에서 매도하여야 함 ○ 최근 임직원 자기계좌 매매거래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바 임직원은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람 라. 2012. 10. 8.부터 2012. 10. 12.까지, 2013. 3. 25.부터 2013. 3. 27.까지, 2013. 4. 18.부터 2013. 5. 10.까지, 2013. 6. 27.부터 2013. 7. 12.까지 각 기간 중 피청구인은 대우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07. 8. 14.부터 2012. 10. 5.까지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일에 걸쳐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33"></img> 마. 2013. 10.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8. 14.부터 2012. 10. 5.까지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권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코스피200옵션 등 146개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최대투자원금 1억 1,000만원, 매매일수 201일)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징계 예정이라는 취지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2014. 4.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최대투자원금이 1억 1,000만원으로 양정기준상 ‘주의적경고(견책)’에 해당하나 실제 매매거래일수가 201일에 달하여 1단계 가중사유인 100일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3개월의 감봉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0호, 2012. 4. 10.) 제19조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3. 8. 18.) 제46조제2항 및 별표 3을 보면, 임ㆍ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법매매기간 중 최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하되, 매매일수가 100일 이상되는 등 빈번한 매매의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34"></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422조제2항,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제3항, 별표 20에 따르면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5항제2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제4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구 「증권거래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등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41조제2항에도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8. 14.부터 2012. 10. 5.까지 소속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코스피200옵션 등 146개 종목에 대하여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거래를 하고 동 기간 중 최대투자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소속회사인 대우증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제재양정기준에 따른 주의적경고(견책)의 제재를 1단계 가중하여 감봉 3개월로 양정한 점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거나 최대투자원금의 산정방식에 따른 제재양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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