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기관주의 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1년 10월 청구인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9. 청구인에게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기간제교원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기관경고는 취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기간제교원들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등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기관주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는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교육청 보고 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로 충분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고, 일회성의 예외적 현상이었으며, 기간제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해졌고, 청구인이 아닌 학교장의 업무처리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간제교원들이 추후 경력 및 호봉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이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에게 해당 기간의 기간제교원 보수 2,200여만원을 직접 부담시킨 것은 그 책임 소재에 비해 가혹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계약서 체결 지연은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이사회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의결한 것 또한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 위반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기간제교원들의 권익 침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해당 기간 기간제교원 보수를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2021학년도 이 사건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4조제1항, 제73조의2제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9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안조사결과 처분서, 판결문, 감사처분 변경 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22.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신규 기간제교원 8명(이하 ‘이 사건 교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36명에 대해 2021. 3. 18. 이사회를 거쳐 2021. 3. 1.자로 임용했다는 취지의 임용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 이를 반려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6.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원들을 2021. 3. 1.자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57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년 10월 청구인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로 기관경고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2021학년도 이 사건 교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이 2021. 3. 1.인데도 근로계약서 체결은 2021. 7. 2. 이루어져 4개월이 지연된 것에 일정 부분 청구인의 책임이 있음. 근로계약 미체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확인 ○ 청구인은 2021. 3.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이 사건 교원들의 임용(안)을 의결한 후 2021. 3. 22. 피청구인에게 임용보고하면서 이사회 의결일(2021. 3. 18.)이 아닌 2021. 3. 1.자로 임용보고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임용보고함 라. 청구인이 위 다항 기관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 12. 23. 다음과 같이 기관경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된 후 기관경고 취소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음 - ○ 기관경고 사유 중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부분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임용보고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 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 임용보고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부분만으로 청구인에게 기관경고를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임 마. 위 라항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통보(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2021학년도 이 사건 교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이 2021. 3. 1.인데도 근로계약서 체결은 2021. 7. 2. 이루어져 4개월이 지연된 것에 일정 부분 청구인의 책임이 있음. 근로계약 미체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확인 ○ 청구인은 2021. 3.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이 사건 교원들의 임용(안)을 의결한 후 2021. 3. 22. 피청구인에게 임용보고하면서 이사회 의결일(2021. 3. 18.)이 아닌 2021. 3. 1.자로 임용보고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임용보고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교육훈령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결과는 기관경고(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기관주의(감사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4)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모든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간제법 위반이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절차 미준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청구인은 2021. 3. 1. 이 사건 교원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과태료 1,57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기관주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결과 처리 기준 중 가장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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