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교 팀장이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감사 결과 처분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출장과정에서 사무직원으로서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방문 시 사진촬영 협조를 부탁받고 단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행위 당사자가 아니고, 사진촬영 후 입국 직전에 받은 의향서 한 장을 보관하고 출장복명한 것이 전부인바, 사무직원이었던 당시 진행된 사유로 신분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요구는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특성화기초대학 인재개발본부 국제교류팀장이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16. 8. 8.부터 2016. 8. 26.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6. 9. 23.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 요구’라 한다)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감사 결과 처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장과정에서 사무직원으로서 ○○시조선족기업가협회 방문 시 사진촬영 협조를 부탁받고 단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행위 당사자가 아니고, 사진촬영 후 입국 직전에 받은 의향서 한 장을 보관하고 출장복명한 것이 전부인바, 사무직원이었던 당시 진행된 사유로 신분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요구는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한편,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 사무직원으로 있다가2016. 1. 31. 퇴직하고, 2016. 2. 1. 같은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하더라 ,이 사건 처분 요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 전 총장의 학사 부당개입에 가담한 행위 및 여비 지급 부적정 행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요구 내용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 통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 특성화기초대학 인재개발본부 국제교류팀장이던 사람으로 2016. 1. 31. 퇴직하고, 2016. 2. 1. 같은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8. 8.부터 2016. 8. 26.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해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지적사항과 이 사건 처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57859"></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3)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 또는 문책, 시정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 법인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청구인의 지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장차 이 사건 학교법인으로부터 행정적 또는 경제적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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