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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배제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감사업무 배제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034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監査人)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이 사건 회사의 2016 ~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배제처분, ②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08 ~ 2012 회계연도의 감사보수액 중 큰 금액의 30%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근사치에 불과하므로 그 정확성을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정확성을 도모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에 대하여 인도호선분석서와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실적원가를 대조하여 확인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미착품)의 감사에 있어서 결산일 전 송장입고액과 이후 창고입고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의 수행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인 ‘감사절차 미이행’은 회계감사기준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회계분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적극적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감사절차의 사소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감사방해행위를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관련 자료 및 관계자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총공사예정원가는 추정치가 단순히 실제 발생한 원가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추정치의 표시에 회계부정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감사인은 추정치가 합리적 기대와 근거를 기초로 추정된 것인지 합리적인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 500 및 540에 따라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 및 추정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총공사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에 관하여 중간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원가발생누계액보다도 기말 원가발생누계액이 작은 호선이 존재하는 회계 상 특이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선박별 발생원가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집계된 것인지 별도의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산 중 비중이 큰 Floating Dock의 158억원 취득 증가와 같이 회계 상 특이한 사항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 500 및 520에 따라 비정상적 항목을 조사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12. 31.)(이하 ‘이 사건 회계기간’이라 한다)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사인(監査人)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3. 2. ①이 사건 회사의 2016 ~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배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②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08 ~ 2012 회계연도의 감사보수액 중 큰 금액의 30%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감사절차에 대한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공사예정원가’에 관하여 소홀하게 감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총공사예정원가는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근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 감사절차에서는 추정치의 산정과정 및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고, 추정치의 정확성을 감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와 이 사건 회사가 추정한 총공사예정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승인한 사업계획과 실제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발생한 매출액, 영업이익을 비교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검토하고 승인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2) 피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에 관하여 소홀하게 감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선박제조에 대한 원재료 매입 시 선박별 직접재료비가 선박별로 제대로 입고 처리되는지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인도호선분석서와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실적원가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미착품)’에 관하여 소홀하게 감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설 중인 자산 중 다양한 금액대의 건(件)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각각 품의서 및 취득 증빙을 확인하였고, 재고자산(미착품)에 대하여도 결산일 전 송장입고액과 이후 창고입고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쳤다. 4) 또한 청구인은 전산감사 절차도 수행하였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감사의 수행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인 ‘감사절차 미이행’은 회계감사기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고, 회계분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적극적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는바, 감사절차의 사소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감사방해행위를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들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감사절차에 대한 주장 1) ‘총공사예정원가’에 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당기수익을 부풀릴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이러한 방식의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총공사예정원가의 기초자료와 실행예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조예산서에 대한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실적원가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실질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분’에 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발생원가를 선박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당기수익을 부풀릴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선박별 발생원가의 배부나 집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간감사 때보다 발생원가 누계액이 적은 선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건조중인 선박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역시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선박 간 발생원가의 부당대체를 통해 진행률을 조작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자산(미착품)’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미착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미제출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미착품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4) 또한 전산감사를 하면서도 분개장 검토(Journal Entry test)를 부실하게 실시하였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타당함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기초자료를 확인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감사절차는 실제 실시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감사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적극적인 감사방해행위가 있었으므로, 감사인의 조치수준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법사실 은폐로 인하여 위법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조작된 회계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에 감경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문답서, 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監査人)이다. 나. 2012. 3. 19.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0년으로부터 연결되는 2011년 회계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분식으로 인한 왜곡 및 회사 자산의 유용으로 인한 왜곡을 포함하는 부정이 없다는 내용의 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2013. 3. 20.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으로부터 연결되는 2012년 회계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분식으로 인한 왜곡 및 회사 자산의 유용으로 인한 왜곡을 포함하는 부정이 없다는 내용의 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2015. 10. 14.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2014노○○○○) 중 범죄사실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2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23"> 다 음 - ┌──────────────────────────────────────────┐ │가.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 │아니되고,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 │ │항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은 2009. 3. 경 서울 ○○구 ○○로 98 ○○빌딩 ○ │ │○해양㈜ 사무실에서, ○○은 2008. 1. 경부터 환율하락을 예상하고 그룹 회장인 피고인 │ │강○○의 방침에 따라 회사 차원의 환헤지 비율 확대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8. 9. 글로 │ │벌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환율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헤지환율로 매출액 │ │을 고정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조선, 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신조선 건조로 인한 원가부 │ │담 증대 및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 │손익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 │ │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의 회계팀장 이○○으로부터 │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게 흑자가 발 │ │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 피고인 김○○의 위 지시에 따라 이○○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 │ │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 (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 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 │ │에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이 감 │ │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①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 │ │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 │ │과 동시에 진행률 상승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위①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 │ │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발생 │ │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 │ │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로는 2,5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 │35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익잉여금이 -209억원 │ │임에도 2,671억원인 것처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 │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 └──────────────────────────────────────────┘ </img> 마. 금융감독원이 ○○해양㈜의 회계분식 및 감사에 관하여 주요 진술인들을 조사한 결과인 문답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2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29"> 다 음 - ┌──────────────────────────────────────────┐ │○ 진술인: 백○○ │ │○ ○○해양㈜의 제44기(2010. 1. 1. ~ 2010.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 │12. 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한 │ │백○○ 회계사와 2015. 12. 11. 오후 1:48 ~ 6:33까지 자유로이 임의문답 │ │ │ │22. 문: 총공사예정원가의 각 구성요소 추정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확인은 하셨는지 │ │요? │ │ 답: 원가 요소별로 별도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합되는 과정의 적정성은 내 │ │부통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 │ │23. 문: 회사의 사업예산(실행예산)을 받아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행예산은 구체적으로 │ │어떤 내용을 받아 보셨는지요? 원가팀으로부터 실행예산에 대해 별도 확인하거 │ │나 직접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답: 회계팀의 총공사예정원가 시트와 동일하게 호선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 │된 후 합계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가팀과의 인터뷰는 소급적 검토 시 │ │이루어집니다. 중간감사 시 내부통제평가 시에도 원가팀과 인터뷰를 합니다. 소 │ │급적 검토 시 원가 요소별 증감에 대해 기말에 인터뷰를 합니다. 원가팀과 인터 │ │뷰를 할 때 저희가 받은 실행예산이 원가팀에서 회계팀에 보낸 자료와 동일한 │ │지 묻습니다. 실행예산이 회사의 경영계획의 기초자료와 동일한지 묻습니다. 다 │ │만 기말조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24. 문: 원가팀으로부터 실행예산 전체 파일을 수령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 │ │각하지 않으십니까? │ │ 답: 예정원가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행예산의 전체 파일을 받는다 해도 각 요소별 확 │ │인하기에 너무 데이터가 많고, 또한 각 요소도 역시 추정치이기 때문에 세부내역 │ │을 대사할 외부증빙도 존재하지 않아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목적 상 효과 │ │적이지 않다고 감사계획 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급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 │계획하였습니다. │ └──────────────────────────────────────────┘ ┌──────────────────────────────────────────┐ │○ 진술인: 신○○, 배○○, 이○○ │ │○ ○○해양㈜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 │12. 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한 │ │신○○, 배○○, 이○○ 회계사와 2015. 12. 22. 오후 1:47 ~ 9:00 까지 자유로이 임 │ │의문답 │ │ │ │59. 문: 호선별 발생원가의 집계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다보니, 실제 중간감사 │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원가발생누계액보다도 기말 원가발생누계액이 작은 일 │ │부 호선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호선별 발 │ │생원가의 기중 증감내역을 검토하였다면 호선별 원가 대체를 이용한 회계분식을 │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 (단위: 백만원) │ │┌───┬───┬───┬─────────┬─────┐ │ ││선번 │선형 │선주 │회사제시 원가누계 │4분기 │ │ ││ │ │ ├────┬────┤원가대체액│ │ ││ │ │ │중간감사│기말 │ │ │ │├───┼───┼───┼────┼────┼─────┤ │ ││S1569 │Bulker│Z○○ │8,737 │7,532 │(1,314) │ │ │├───┼───┼───┼────┼────┼─────┤ │ ││S1599 │Tanker│S○○ │12,605 │11,856 │(2,976) │ │ │├───┼───┼───┼────┼────┼─────┤ │ ││S1600 │Tanker│S○○ │10,540 │10,346 │(1,300) │ │ │└───┴───┴───┴────┴────┴─────┘ │ │ │ │ 답: 허위의 원가대체와 관련하여 감사인은 JE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상적으로 │ │공정상의 호선간의 대체가 존재하므로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예 │ │외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식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 │ │다. │ │ │ │60. 문: ’12 회계감사시 사업계획인 실제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 │ │아 실제 실적원가누계액보다도 사업계획(실행예산)이 적게 편성된 호선이 6개가 │ │있었으며, 이 중 4개 호선의 발생원가는 다른 호선의 발생원가 간 대체가 있었 │ │던 호선이었습니다. 사업계획 편성지침을 준수(사업예산= 실적원가 + 추후발생 │ │예상원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사업계획이 실적원가에 미달하는 사유를 │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계팀에서 이용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기초자료인 사업계획 │ │(실행예산)이 과소계상되었다거나, 호선의 발생원가가 타호선으로 대체되었음을 │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 (단위: 백만원) │ │┌───┬──────┬────┬────┬─────┬────┐ │ ││선번 │선주 │사업계획│실적원가│사업계획 │호선별 │ │ ││ │ │(A) │(B) │실적누계(A│대체액 │ │ ││ │ │ │ │-B) │ │ │ │├───┼──────┼────┼────┼─────┼────┤ │ ││F1003 │I○○ │311,723 │317,259 │-5,537 │ │ │ │├───┼──────┼────┼────┼─────┼────┤ │ ││S1707 │S○○ OCEAN │111,146 │111,523 │-377 │ │ │ │├───┼──────┼────┼────┼─────┼────┤ │ ││S1532 │T○○ │44,252 │44,755 │-503 │-2,593 │ │ │├───┼──────┼────┼────┼─────┼────┤ │ ││S1533 │T○○ │44,271 │44,604 │-333 │-1,544 │ │ │├───┼──────┼────┼────┼─────┼────┤ │ ││S1541 │S○○ OCEAN │47,430 │49,436 │-2,006 │4,327 │ │ │├───┼──────┼────┼────┼─────┼────┤ │ ││S1509 │J○○ │49,762 │50,364 │-601 │281 │ │ │└───┴──────┴────┴────┴─────┴────┘ │ │ │ │ 답: ‘08년과 동일하며 손익효과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3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33"> ┌──────────────────────────────────────────┐ │○ 진술인: 장○○, 정○○, 신○○ │ │○ ○○해양㈜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 │12. 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감사 │ │또는 감사업무에 참여한 장○○ 회계사, 정○○, 신○○회계사와 2015. 12. 10. 오후 │ │1:43 ~ 까지 자유로이 임의문답 │ │ │ │61. 문: ’12회계연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당시 귀하가 수행한 전산감사절 │ │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 전산감사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JE 테스트할 때, 완전성 테스트를 쿼리방법과 시산 │ │표와의 대사방법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ITAC 중 간접비배부검토는 ‘11회계연 │ │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지만, 진행매출자동계산 과정검토는 ’10회계연도 │ │보다 상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IFRS 매출관리 리포트 상의 주요 데이터 │ │와 ERP상(PA 실적원가 데이터, 사업계획상의 예정원가 등) 데이터의 일치여부 │ │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의 분식의 경우 로데이터(raw data)를 바꾸지 않는다는 │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영역의 데이터 간의 비교를 통해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를 │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절차입니다. │ │62. 문: ‘12회계연도 회사에 대한 전산감사결과 발견된 미비점 등은 무엇인지요? │ │ 답: GITC, ITAC는 모두 effective였습니다. JE는 추출전표를 감사팀에 전달하였으나, │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63. 문: ‘12회계연도에 실시한 Journal Entry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 │ │다.(Journal Entry 검토절차를 위한 자료 입수방법, 입수된 자료의 완전성 확인 │ │방법) │ │ 답: 데이터를 24개 파일로 받아 Idea에 입포트하였으며, 쿼리를 이용한 추출건수비교 │ │와 시산표대사를 통해 완전성테스트를 하였습니다. │ │64. 문: JE 테스트 수행시 적용한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으며, 동 시나리오를 채택한 이유 │ │는 무엇인가? │ │ 답: 시산대사, 신규생성 계정, 적용에 오류 또는 착오, 전표일과 입력일이 90일 이상 │ │차이나는 전표를 추출하여 감사팀에 전달하였습니다. │ │65. 문: 전표데이터를 계정코드별로 summarization 한 금액의 차대의 차이와 시산표 상 │ │계정코드별 기간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여 완전성을 검증하였다고 감사조서에 │ │기재되어 있는데, 동 방법으로 완전성 검증이 되는지요? │ │ 답: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관점에서 확인하다보니 잔액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당시 관행 │ │이었습니다. KAM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 │ │산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간을 비교하는 │ │것보다는 차액으로 비교하는데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양㈜의 회 │ │계분식 건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각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 │변경하였습니다. │ │ │ │67. 문: 귀하가 회사에 요청한 G/L 전표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SQL과 회사가 귀하에 │ │게 제시한 G/L전표 data 추출과정에서 사용한 SQL이 동일한지 여부는 어떻게 │ │확인하였는지요? │ │ 답: 상당부분은 그전에 했던 방법들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하였습니 │ │다. 현재는 시산대사와 쿼리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산 │ │대사의 경우에도 잔액이 아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총액을 각각 비교하고 있 │ │습니다. │ │ │ └──────────────────────────────────────────┘ ┌──────────────────────────────────────────┐ │○ 진술인: 오○○ │ │○ ○○해양㈜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 │12. 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감사업무 │ │에 참여한 오○○ 회계사와 2015. 12. 16. 오후 1:45 ~ 5:11 까지 자유로이 임의문답 │ │15. 문: 재고자산 실사는 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만 실시하 │ │는지,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요? │ │ 답: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실사입회를 하고 있습니 │ │다.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사관련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35"> ┌──────────────────────────────────────────┐ │○ 진술인: 김○○ │ │○ ○○해양㈜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 │12. 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감사업무 │ │에 참여한 김○○ 회계사와 2015. 12. 22. 오전 10:10부터 11:13 까지 자유로이 임의 │ │문답 │ │15. 문: 재고자산 실사는 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만 실시하 │ │는지,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요? │ │ 답: 건설중인 자산 중 기계장치 Floating Dock(621억원)는 건설중인 자산의 약 30%를 │ │차지하고, 당기 증가액의 약 36%를 차지하는 등 금액적으로 중요하였고 당초 │ │계약서상 ‘08년 투자예정금액(691억원)보다 10%정도가 적게 발생한 상황이었 │ │습니다. │ │ 문: 계약서상 2009. 1. 31.이 계약완공일이었는데, 감사실시일 현재(2009. 2. 20.) 진 │ │행상황에 대해 확인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공사지연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 │것이 있는지? │ │ 답: 조서 상에는 없습니다. 골리앗처럼 공사가 지연되고 건가가 본 계정으로 대체되지 │ │않는 것은 손상이슈와 관련됩니다. 다만 Floating Dock의 경우 1개월 지연된 │ │것에 대해 손상영향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별도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지 │ │않았습니다. 계약완공일도 역시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완공될 것이라고 │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3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41"> ┌──────────────────────────────────────────┐ │○ 진술인: 장○○ │ │○ ○○해양㈜의 제42기(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46기(2012. 1. 1. ~ 2012. │ │12. 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감사업무 │ │에 참여한 장○○ 회계사와 2015. 12. 29. 오후 1:50 ~3:55까지 자유로이 임의문답 │ │7. 문 : 귀하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재고실사 입회 변동내역 검토, 재고자산감액 여부 │ │검토, 미착재고 cut-off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감사조서 상 확인됩니 │ │다. 회사의 미착품(재고자산의 20%차지) 명세서를 받았습니까? │ │ 답: 그 당시 재고자산이 legacy와 ERP 두 개 시스템에서 각자 관리되었던 것을 통합 │ │작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착품리스트를 받아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하여야 │ │하나, 회사는 동 작업으로 인해 미착품리스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 │ │다. 감사종결 전까지는 미착품리스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신○○ 매니 │ │저와 박장원 인차지에게 설명하였고, 회사 총 자산 중 재고자산 비중이 상대적 │ │으로 작아서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의 │ │추가여부를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 │ │ │7-1. 문: 미착재고리스트를 받지 못하였는데, 미착재고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 │ │가 실시한 대체적 감사절차는 무엇인지요? │ │ 답: 회사의 설명에 의하면 매입일로부터 창고입고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고 미착 │ │리스트는 없지만 창고입고리스트와 송장입고리스트는 출력가능하다고 하였습니 │ │다. 따라서 동 창고입고리스트와 송장입고리스트를 요청하였으나 리스트를 출력 │ │물로 받은 것 같지 않고 전산화면 조회하는 방법으로 창고입고금액과 송장입고 │ │금액을 조서에 옮겨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미 │ │착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원가 │ │담당과 IT 담당, 저하고 미착관련하여 입수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 │ │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IT 담당자로부터 전산 상으로 송장입고내역 │ │과 창고입고내역은 산출가능할 것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동 데이터를 요청한 │ │후 약 2~3일 정도 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착재고리스트가 산출되지 │ │않는 상황에서 송장입고내역과 창고입고내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즐할 방법이 없어 송장 │ │입고액과 창고입고액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해당 수치를 믿을 수 있을 것이 │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송장입고액과 창고입고액의 차이가 연간기준으로 1%였기 │ │때문에 동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설명, 즉 송장입 │ │고 후 2~3개월 후에 창고입고되는 점을 감안하여 BS일 직전 3개월간의 송장 │ │입고처리액과 미착재고계상액을 비교하였습니다. 저는 송장입고처리액이 미착재 │ │고계상액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야 미착재고 계상액이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 │생각했으며, 비교결과 송장입고처리액(675억원)이 미착재고계상액(647억원)보 │ │다 28억정도 크고, 둘 간의 차이비율이 4% 정도 수준이어서 미착재고계상액이 │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 │ │8-1. 문: 회사의 미착재고리스트가 산출되지 않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 어떤 확인절차 │ │를 취하였는지요? │ │ 답: 만일 미착재고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했다면 감사방법을 다시 논의 │ │하였을 것이나, 회사의 미착재고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질문 │ │과 분석적 절차로 감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추가감사절차는 수행하지 않기로 │ │결정하였습니다. │ │8-2. 문: ‘10년 초 입고된 재고자산의 입고처리 증빙을 확인하였는데, 동 절차는 미착재 │ │고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절차인지요? │ │ 답: 해외로부터 매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인 것을 감안하여 1~2월에 창고로 │ │입고된 재고자산은 ‘09년말 미착재고로 계상된 건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 │ │다. 그래서 ’10년 1월, 2월 창고입고액이 총 593억원으로 미착재고 계상액인 │ │647억원보다 54억정도 작고 그 차이가 8%정도 크지 않아서 기말 미착재고 계 │ │상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10년 1월 ~ 2월 │ │창고입고액 데이터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액적으로 중요한 S3008프로 │ │젝트의 재고입고내역에 대해 증빙을 확인하였습니다. │ │ │ │9. 문: ‘09년에는 회사가 재고보유수준의 감소정책에 따라 회사의 재고자산이 전기 대비 │ │37.1%(463,949,193,912원 → 291,605,847,142원)으로 감소하였고 그 중 원재 │ │료는 전기 대비 46.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착품은 전기 대비 49.4% │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송장입고액과 창고실제 입고액간의 차액 비교시 약 │ │1%임에도 10월 ~ 12월 송장입고처리액 대비 미착품계상액의 비율은 4.15%로 │ │기말에 특히 미착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유럽에서의 매입분 │ │으로 현재 운송중이거나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회사의 설명에 따라 │ │10월~12월의 송장입고처리액과 미착재고 계상액을 검토한 결과 중요하지 아니 │ │한 차이임‘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 │ 답: 저는 미착재고액이 10월 ~ 12월 송장입고액(675억원)보다 작으면서 그 차이가 크 │ │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9-1. 문: 귀하의 조사 H430상의 월별 송장입고액 및 창고입고액 자료를 이용하여 미착 │ │품 계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 따른 것인지요? │ │ 답: 미착재고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 입수가능한 자료가 월별 송장입고액과 창고입고 │ │액이었습니다. 결산기말 직전 3개월 송장입고액과 익회계연도초 2개월간의 창 │ │고입고액 자료를 가지고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회사의 설명에 따른 미착 │ │재고의 흐름이 맞는지를 분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 </img> 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에 따르면 ○○해양㈜가 2010년에 인도한 선번 58척 중 57척의 경우 실적원가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였는데, 이 감사조서에서 청구인은 이를 ①환율 변동과 ②강재 단가의 상승, 그리고 ③생산시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해양㈜가 수리한 총공사예정원가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2016. 3.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아.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2007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의 별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김○○의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43"> 다 음 - ┌──────────────────────────────────────────┐ │문. 진술인이 ○○해양㈜ 별도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대상 기간인 │ │2008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 기간 중에도 ○○해양㈜는 공사원가 및 총공사예정 │ │원가의 임의조정을 통해 회계분식 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어떤가요. │ │답. 저희가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혐의감리를 수행하 │ │였고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감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의 공 │ │사원가 및 총공사예정원가 조정을 통한 분식회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 │ │니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도 검토결과 매출원가 측면에서 혐의사항을 확인할 수 │ │없었기 때문에 제조원가까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 │ 그리고 감리업무라고 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 │ │이고 불시에 회사를 방문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리의 │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문. 진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해양㈜에서 2008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 │예정원가 및 발생원가를 정교하게 분식을 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리에서도 적발되지 │ │않았다는 것이지요. │ │답. 예, 통상적으로 악의적인 분식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해양㈜와 같은 회사의 경우 │ │저희쪽에 분식된 이후의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리를 통해 분식을 적 │ │발하기 어렵습니다. │ └──────────────────────────────────────────┘ </img> 자. 청구인이 노○○ 교수에게 받은 자문의견에 따르면, 노○○ 교수는 청구인에 대한 감리지적이 청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수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차. 회계감사기준(2007. 12. 21.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6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8469"> 다 음 - ┌──────────────────────────────────────────┐ │100 총칙 │ │4. (감사의 고유한계) │ │ 4.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를 │ │평가하거나 장래 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 │ 4.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 │ │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 │ │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사후 │ │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 (1) 합리적 확신을 얻지 못함 │ │ (2)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업무의 수행 및 판단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 │ (3)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이나 정당한 주의의무의 결여 │ │ (4) 감사기준의 미준수 │ │5. (생 략) │ │6. (기준의 적용) │ │ 6. 1. 감사인이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의 중요성과 감사위 │ │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 │ │ │500 감사증거 │ │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 2. 1.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시사로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뒷받 │ │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 2. 2. 감사인은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 │더불어 재무제표의 경영자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 │한다. │ │ 2. 3. 감사인이 경영자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 │ │우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 │ 3.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 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 │한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시기는 수집하고자 하는 감사증거의 입수가능기간 등 │ │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 │ │ │520 분석적 절차 │ │ 3. (감사의 종결단계에서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분석적 절차) 감사인은 감사의 종결단 │ │계에서 재무제표가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파악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 │ │하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 4. (비정상적 항목의 조사)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다른 관련정보와 모순되는 경우 │ │또는 예측치와 편차가 있는 유의적인 변동이나 연관성을 파악한 경우 감사인은 이 │ │를 조사하여 그 합리적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 │ │다. │ │ │ │540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 │ │ 2. (감사증거)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 │한다. │ │ 3. (감사절차) │ │ 3. 1.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절하게 공시되었는 │ │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 3. 2. 회계추정치를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 │ │행하여야 한다. │ │ (1)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 │ (2)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 │ (3)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 │ │ 4. (감사절차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 │ │사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또한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타 감사증 │ │거와 모순이 없는지 최종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 └──────────────────────────────────────────┘ </img> 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 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외부감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會計監査)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외부감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외부감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만,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외부감사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외부감사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7)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의9제1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법 제5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6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감사에 관한 판단기준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감사인인 청구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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