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63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0-21 ○○하우스 502호 2.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92 ○○아파트 315동 704호 3. 명 ○ ○ 전라북도 ○○시 ○○동 370-4 ○○아파트 1동 707호 4. 정 ○ ○ 전라북도 ○○시 △△동 484-4 5. 양 ○ ○ 경상남도 ○○시 ○○구 ○○동 331-2 6. 김 ○ ○ 부산직할시 ○○구 ○○동 815-33 7.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맨션 205동 204호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감사원이 1999. 4. 26.부터 1999. 5. 15.까지 실시한 ○○에 대한 감사에서 이○○외 19인이 사립학교 교원(교수)과 세무사 업무를 겸업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청구인들이 사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세무사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감사원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요구(이하 “이 건 요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세무사업을 하면서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자로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립학교 교수는 복무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세무사 사무실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라고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9. 이 건 요구를 하여 총장들이 청구인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세무사업무중지명령 등을 하였다. 나. 우선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복무규정은 교원의 자격 또는 승진연수 등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에 저촉되느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사법 제16조(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금지)제1항에 “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세무사는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이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직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재정경제부장관의 1977. 9. 23. 유권해석에서도 사립대학교 교수직에 있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여 개업하는 경우는 세무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훈령인 세무사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세무사가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는 직종으로 사립대학교 교수를 열거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자들의 실무교육 장소로 때로는 미취업졸업생의 인턴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달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동안 허용해 오던 것을 갑자기 원칙을 바꾸어 사무소를 폐쇄토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공립대학교 교수들도 영리법인인 벤처기업을 창업하게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관계법을 고치고 있는 시점에서 사립학교 교수에게 세무사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요구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9. 7. 9.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에 처분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각 대학 총장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세무사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명한 것은 각 대학 총장들이므로,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통보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세무사업무 겸업 중지명령,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장은 ○○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사업무를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총장에게 청구인들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세무사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총장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였다. (다) ○○대학교총장은 1999. 7. 13. 청구인(이○○)에게 세무사업무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1999. 7. 9.자 피청구인의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에게 행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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