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89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회계법인 (대표이사 백○○) 서울특별시 ○○구 ○○동 141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노○○) 서울특별시 ○○구 ○○동 832-7 3.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464-1 4.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606-2 5. ◎◎회계법인 (대표이사 신○○) 서울특별시 ○○구 ○○동 996-16 6.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769-12 7.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680-1 8. ▷▷회계법인 (대표이사 구○○) 서울특별시 ○○구 ○○동 8-2 9. ☆☆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36-14 10.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광주광역시 ○○구 ○○동 117-13 11. ◈◈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84 12.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07-7 13. ●●회계법인 (대표이사 양○○) 서울특별시 ○○구 ○○동 645-14 대리인 양○○(●●회계법인 대표이사) 피청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청구인이 1997.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감사인별 감사수임한도의 기준을 주로 공인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숫자에 따라 산정할 것을 규정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1997. 5. 1.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위 준칙의 산출방법을 적용한 ‘1997년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수임한도 및 점수통보’처분(이하 “감사수임한도통보처분”이라 한다)을 1997. 5. 17.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적용하여 감사수임한도통보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는 바, 감사인별 감사수임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된 공인회계사(이하 “등록된 공인회계사”라 한다)만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등록된 공인회계사 이외에 수습공인회계사까지 고려하여 결정ㆍ통보하므로써 청구인들의 감사수임한도를 45개 - 133개 회사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3.5 - 3.8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위 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등록된 공인회계사에 국한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는 달리 위 법령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감사인에게 통보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은 외감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내규이며,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내용을 일부개정하면서 피청구인의 이사회 및 전체감사인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 내용중 수습공인회계사를 감사한도 산정에 포함한 것은 수습공인회계사가 보조자로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수습공인회계사의 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습공인회계사에게 독자적으로 감사할 자격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공인회계사의 수에 관한 규정중 공인회계사의 의미는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은 공인회계사의 수에 대한 산정방법을 위 시행규칙이 피청구인에게 위임한 취지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외감법시행규칙 제4제4항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 제1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 청구 제1취지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은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상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그 범위내에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이 정한 위 준칙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피청구인 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으로서 이러한 준칙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청구 제2취지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 준칙으로 정한 감사인의 감사수임한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감사수임한도통보는 위 준칙이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위 법령규정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45개 ~ 133개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위 통보는 청구인들의 감사직무에 관한 권리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법집행행위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감사수임한도통보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외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호, 제7조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 제3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 감사수임한도통보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의 취지서, 행정심판청구인 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및 제7조(등록)에 의하면, 회계감사는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건 처분 내용인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건 청구인들도 해당됨)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인지는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외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수의 산출요소가 되는 평가점수는 감사인의 조직체계와 운영상황 및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상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출하는 산식은, 당해 연도 감사대상회사의 총수 x (당해 감사인의 평가점수/전체감사인의 평가 점수의 합계) x 130 이며, 위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위 산식중 당해 감사인의 평가점수 산출에 필요한 공인회계사의 수ㆍ감사대상회사의 총수 등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피청구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감사인의 감사수임한도의 산정에 필요한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정하고 피청구인의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4. 25.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마)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정하였고, 위 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의 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습공인회계사 2인을 실무수습을 마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1인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감사인별 감사수임한도의 기준을 주로 공인회계사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숫자에 따라 산정할 것을 규정한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을 1997. 5. 1.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위 준칙의 산출방법을 적용한 감사수임한도를 1997. 5. 17. 감사인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공인회계사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습공인회계사를 포함함으로써 법령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감사수임한도)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외감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수의 산출요소가 되는 평가점수는 감사인의 조직체계와 운영상황 및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습공인회계사가 보조자로서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참작하여 수습공인회계사 2인을 등록된 공인회계사 1인으로 평가하고, 감사수임한도를 산출한 이 건 처분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7. 5. 1.자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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