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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2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회계법인 (대표사원 차 ○○) 서울특별시 ○○구 ○○동 23-5 ○○빌딩 14층 대리인 변호사 오○○, 심○○, 조 ○○, 박○○ 피청구인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1999.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8. 청구외 □□경영회계법인(이하 “구 □□”이라 한다)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10.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9년 3월부터 구 □□이 (주)△△의 제49기(1997. 4. 1. ~ 1998. 3. 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구 □□이 (주)△△에 대한 외부감사시 계정분류 오류사항을 미지적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서 피청구인이 1999. 7. 8. 구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2%제외(구 □□이 1998. 4. 1.~ 1999. 3. 31. 계약체결한 회사수 기준), 손해배상공동기금 80%추가적립 및 (주)△△에 대한 3년간(1999. 4. 1. ~ 2002. 3. 1.)의 감사업무제한조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구 □□이 (주)△△의 제49기(1997. 4. 1. ~ 1998. 3. 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인 바, 구 □□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의 대상이 없어진 상태이고,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에 대한 공소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건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소멸된 법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비록 청구인이 구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합병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의무위반행위는 구 □□소속 감사인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대인적 행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 □□의 (주)△△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과 구 □□이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 □□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제재상태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구 □□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일자로 “각 합병회사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권리, 특권, 권한 및 이익관계를 보유하고 각 합병회사의 모든 제한, 의무, 권리, 특권, 권한 및 이익관계에 부착된 다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합병절차를 거쳐 합병등기를 필하였는 바,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감사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감사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감사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가 포괄승계된 이상 그에 다른 행정적인 책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구 □□의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은 감사인이 될 수 있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구 □□이 작성한 (주)△△의 제4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구 □□은 외부감사를 소홀히 하여 (주)△△이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 7,436억원을 당좌예금으로 허위표시한 사실,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1,850억원을 담보대출금 및 현금으로 허위표시한 사실, 계열사 등에 대한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1조2,310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보유계약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3,554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 795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서 이 건 처분을 구 □□의 사법상ㆍ공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과 구 □□이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 □□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제재상태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8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시 청구인에 대하여 구 □□의 공인회계사수를 합계한 점수를 근거로 감사인지정을 하여 주었고, 감사인지정제외는 구 □□의 직전회계연도 감사계약체결 회사수의 3% 이내로 하는 등 그 제재가 구 □□의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에 대한 공소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소멸법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그 소멸법인의 형사책임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존속법인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 제54조 공인회계사법 제40조제2항 상법 제235조, 제60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병계약서,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결과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구 □□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합병계약서에는 “청구인은 구 □□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권리, 특권, 권한 및 이익관계를 보유하게 되며 각 합병회사의 모든 제한, 의무, 권리, 특권, 권한 및 이익관계에 부착된 다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9. 5. 10.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년 3월부터 구 □□이 (주)△△의 제49기(1997. 4. 1. ~ 1998. 3. 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하였고, 감리결과 피청구인은 구 □□이 (주)△△이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 7,436억원을 당좌예금으로 허위표시한 사실,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1,850억원을 담보대출금 및 현금으로 허위표시한 사실, 계열사 등에 대한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1조2,310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보유계약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3,554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 795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점을 발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1999. 7. 8. 담당공인회계사인 청구외 박○○, 민○○, 장○○ 등에 대하여 6월간 직무정지처분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8.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일정회사수의 감사인 지정 제외, 3년이내의 기간동안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40조제2항, 상법 제235조 및 제603조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회계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8. 구 □□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구 □□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권리, 특권, 제한, 의무 및 이익관계에 부착된 다른 제한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 □□의 인적ㆍ물적시설과 감사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합병을 하였는 바,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감사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합병법인이 그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감사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 또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감사인의 지위 내지 권리가 승계된다면 그에 다른 행정상인 책임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구 □□의 (주)△△에 대한 부실감사 책임을 구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과 구 □□이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 □□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제재상태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8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시 청구인에게 구 □□의 공인회계사수를 합계한 점수를 근거로 감사인지정을 하여 주었고, 이 건 감사인지정제외는 구 □□의 직전회계연도 감사계약체결 회사수의 3%이내로서 그 제재의 정도가 구 □□의 책임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제재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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