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3%제외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9022 감사인지정3%제외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23-5 ○○빌딩 14층 대리인 변호사 강○○, 이○○, 이△△, 송○○, 오○○ 곽○○, 김○○, 정○○, 유○○, 허○○ 피청구인 증권선물위원회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경영회계법인(이하 “구 △△”이라 한다)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10.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전자주식회사[이하 “(주)○○전자”라 한다]의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및 제28기(1998. 1. 1. - 1998. 12. 31.)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구 △△이 (주)○○전자에 대한 감사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등 부실감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서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3%제외(구 △△이 1999. 4. 1. ~ 2000. 3. 31. 계약체결한 회사수 기준), (주)○○전자의 제31기 ~ 제33기(2001. 1. 1. ~ 2003. 12. 31.)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100%추가적립[청구인의 1999. 4. 1. ~ 2000. 3. 3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감사보수총액 중 구 △△ 관련 금액의 1%상당금액 한도] 조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1999. 5. 10. 구 △△을 흡수합병하여 같은 날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구 △△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청구외 (주)○○전자의 제27기 및 제28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후, 구 △△의 감사는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행위이고, 합병으로 인하여 구 △△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청구인이 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0. 9.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주)○○전자가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7년말 현재 재고자산 6,037억원(전기이전분 5,893억원)을 과대계상하였으나 구 △△은 위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구 △△은 1997. 12. 31. (주)○○전자의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물확인절차를 거쳤고, 표본추출 검토결과 원재료 제공품 수량이 실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금융감독위원회, 1999. 2. 26.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내지 제16조, 회계감사준칙(○○회계사회, 1999. 2. 27.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354-(2)-나 및 360에 따른 적법한 회계감사이다. 다. (주)○○전자가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7년말 현재 매출채권 465억원을 과소계상하였으나 구 △△이 위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가공의 매출채권은 어음차입금과 상계된 결과 과소계상된 것으로 금액이 465억원에 불과하며, 부외부채의 경우 거래은행명세서를 징구하여 은행조회서를 발송하여 대조하였으며 미지급이자계산명세서상의 차입금 원본을 차입금 명세와 대조하고, 어음수표마감절차를 실시하는 등 회계감사준칙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주)○○전자가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1997년도에 발생한 제비용 1,399억원 및 매출채권 7,072억원과 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말 현재 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과소계상하였으나 구 △△이 위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주)○○전자와 같은 거대기업의 유형자산 전부에 대하여 실물확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임직원에 대해 불용자산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고, 기타 분석적 검토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전자의 유형자산 과대계상은 대부분이 전기 감사인의 수행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구 △△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마. (주)○○전자가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존 재고량보다 과대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8년말 현재 재고자산을 4,493억원(전기이전이월분 4,126억원) 과대계상하였으나 구 △△이 위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구 △△은 1998. 12. 31. (주)○○전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물확인절차를 거쳤고, 표본추출 검토결과 원재료 제공품 수량이 실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회계감사기준 제13조 내지 제16조, 회계준칙 354-(2)-나 및 360에 따른 적법한 회계감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구 △△은 (주)○○전자의 ○○공장 재고자산 및 수출채권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표명하였으나, 해당 감사범위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감사보고서상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한 부분인 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원은 회사의 자산규모 및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금액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은 해외매출채권 및 ○○공장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회계감사기준상 감사보고서에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해외매출채권과 ○○공장 재고자산의 금액부분은 전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 (주)○○전자가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현업부서에서 불용ㆍ폐기처리된 유형자산 2,553억원을 회계장부에서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666억원을 장부에서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1,887억원 과대계상하고, 제비용 369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는 방법으로 건설중인 자산 300억원 및 미착시설제 69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336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1,920억원 과소계상하였으나 구 △△이 위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구 △△은 (주)○○전자의 재고실사시에 정상적으로 입회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실물확인절차를 마쳤고, 일부 품목을 표본추출하여 재고수불장부에 실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원재료제공품의 수량이 실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아. 피청구인은 사후에 (주)○○전자에 대한 워크아웃을 위한 정밀실사결과 밝혀진 내용과 구 △△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단순비교한 후, 그 중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조건 구 △△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반 회계감사는 부실의 규모를 밝혀내기 위한 정밀실사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정해진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회계감사는 부실의 규모를 밝혀내기 위한 정밀실사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부적정함에 따른 부실이 아니라 회사관계자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따른 부실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발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회계감사의 한계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 △△은 위와 같이 외감법,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에 따른 적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구 △△이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도 없으므로 단순히 특별감사결과에 의존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은 (주)○○전자에 대한 제27기 감사보고서에서 재고자산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적절히 설계ㆍ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하였으나 동 내부통제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회계자료가 그대로 결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하지 않았고, 재고자산 중 가장 큰 비중(총 재고자산중 70~80%)을 차지하는 원자재(부품, 원재료 등)에 대한 실사입회시 구 △△은 재고자산 기말실사리스트상에 재고자산보조부나 재고자산수불부상의 모든 거래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제시한 일부의 재고자산수불부를 제시받아 이를 모집단으로 보고 표본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결산시 가공의 재고자산을 장부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표본추출에 의한 입증감사시 모집단은 감사인이 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특정 계정잔액(본건의 경우, 원자재수불부상의 총금액)으로 하고,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구 △△이 원자재수불부상의 합계금액과 총계정원장ㆍ시산표상의 재고금액을 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고수불부중 합계금액이 기재된 부분만을 제출받아 비교ㆍ대조한 것으로 합계금액에 대한 세부구성항목의 합산검증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합계표시가 허위로 계상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 △△은 재고자산수불부의 징구ㆍ검토,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관련증빙서류(L/C 등)의 징구ㆍ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분식회계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회계감사기준 제13조 내지 제16조, 회계감사준칙 354-(2)-나 및 360을 위반한 것이다. 나. (주)○○전자가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과소계상하여 그 신뢰성이 결여되었음에도 구 △△은 채권조회절차에 대한 보완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월별증감현황 분석시 1997년도 4/4분기에 매출채권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사항에 대해 증빙테스트 없이 담당자에 대한 질문만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보조부개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가공매출채권을 타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여 부실한 감사를 하였고, 부외부채의 경우 구 △△은 기중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발송하지 않고 기말거래 잔액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조회서를 발송함으로써 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며, 구 △△이 작성한 감사조서를 보면 미회수어음이 견질ㆍ폐기어음인지 차입금ㆍ매입채무로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아 구 △△의 기말 현재 미회수어음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수의 당좌계좌에 대해서도 1997년도 1월 4일까지의 지급내역만을 검토하였으므로 결산기준일부터 감사실시일까지의 당좌거래원장상의 지급내역의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한 감사를 하였다. 따라서, 구 △△은 매출채권에 대한 분석적 검토, 매출채권 보조부의 징구ㆍ검토 및 중요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증빙(L/C 등)의 징구ㆍ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차입금 보존부의 징구ㆍ검토, 당좌거래원장에 의한 결산기말 이후의 어음지급내역 검토, 어음ㆍ수표의 수불검토 및 금융기관 조회회신내용과 장부상 차입금의 일치여부 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분식회계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회계감사기준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회계감사준칙 354-(2)-나를 위반한 것이다. 다. (주)○○전자가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유형자산 관리체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구 △△은 감사시 고정자산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사 전체실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공장을 샘플로 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현업부서를 방문하여 자산관리 담당자에계 고정자산리스트 상의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대한 질문만으로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유형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유형자산 보조부와 불용ㆍ폐기 관련서류의 징구ㆍ검토, 현업부서와 회계부서의 유형자산자료 일치여부 검토 및 중요거래에 대한 관련증빙(전표 등)의 징구ㆍ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주)○○전자의 상기 분식회계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회계감사기준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회계감사준칙 354-(2)-나를 위반한 것이다. 라. (주)○○전자가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고자산(○○공장분 제외)을 과대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이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수불부의 징구ㆍ검토,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관련증빙서류(L/C 등)의 징구ㆍ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분식회계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회계감사기준 제13조 내지 제16조, 회계감사준칙 354-(2)-나 및 360을 위반한 것이다. 마. (주)○○전자의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공장)에 대한 구 △△의 감사의견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계감사기준상 감사보고서에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외매출채권과 ○○공장 재고자산의 전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매출채권의 경우 조회가능율과 회신율 등을 고려하여 구 △△이 감사범위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표시를 했어야 하고, ○○공장의 재고자산의 경우 실사입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측 수불부를 제시받지 않아 합계검증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명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하여야 감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은 ‘일부’라는 범위를 확정지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의견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감사범위에 대한 중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감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였다면 적발되었을 수 있는 부정과 오류를 추정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표명한 것은 구 △△은 감사인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 △△은 해당 감사범위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감사보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과 관련하여 당연히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함에도, 해외매출채권 및 ○○공장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회계감사기준 제24조제2항 및 회계감사준칙 442-(2), 450, 452를 위반한 것이다. 바. (주)○○전자가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유형자산 관리체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구 △△은 고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유형자산 보조부와 불용ㆍ폐기 관련서류의 징구ㆍ검토, 현업부서와 회계부서의 유형자산자료 일치여부 검토 및 중요거래에 대한 관련증빙(전표 등)의 징구ㆍ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주)○○전자의 분식회계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회계감사기준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회계감사준칙 354-(2)-나를 위반한 것이다. 사. ○○특별감리반의 조사결과, (주)○○전자가 위와 같이 분식회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을 위반하여 부실감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구 △△의 (주)○○전자의 제27기 및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전자의 1997년 및 1998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결과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1999. 5. 10.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주)○○전자의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및 제28기(1998. 1. 1. ~ 1998.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구 △△은 (주)○○전자의 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보고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은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구 △△이 작성한 (주)○○전자에 대한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및 제28기(1998. 1. 1. ~ 1998. 12. 31.)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 (주)○○전자의 1997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구 △△은 (주)○○전자의 제27기(1997. 1. 1. ~ 1997.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 재고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 (주)○○전자가 수년전부터 1997년말까지 ①과거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존 재고수량보다 과대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부품) 5,881억원 및 재공품 503억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고, ②원가계산시 원재료의 과소불출처리에 따라 재료비를 과소표시하고, 불용ㆍ폐기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가공계상하여 제조경비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제조원가를 조정하여 제품(반제품 포함)을 600억원 과소계상하고, ③기매출(중계무역)된 상품 및 기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정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96억원 및 미착품 157억원을 허위로 가공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말 현재 재고자산 6,037억원(전기이전분: 5,893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수불부 징구ㆍ검토,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관련 증빙서류(L/C등) 징구ㆍ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채권 과소계상 등 미지적 : (주)○○전자가 ①수년전부터 1997년말까지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6,607억원(당기발생분: 1,832억원)을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허위로 가공계상하고, ②결산기말 이전에 가공계상된 동 매출채권 6,607억원과 실존의 매출채권 465억원을 어음차입금(CP할인 등) 7,072억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말 현재 매출채권 465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분석적 검토, 매출채권보조부의 징구ㆍ검토, 중요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증빙(전표 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3. 부외부채(어음차입금) 미계상 미지적 : 구 △△은 (주)○○전자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회사가 1997년중에 발생한 제비용(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 1,399억원 및 매출채권 7,072억원(가공 매출채권: 6,607억원, 실존 매출채권: 465억원)과 어음차입금 8,471억원(CP할인: 8,081억원, 무역어음할인: 390억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말 현재 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차입금보조부의 징구ㆍ검토, 당좌거래원장에 의한 결산기말 이후의 어음지급내역 검토, 어음ㆍ수표 수불검토 및 금융기관 조회회신내용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주)○○전자가 부도발생되어 장기미회수되고 있는 동안전자 등 국내거래처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중 860억원(당기발생분: 111억원)은 담보설정가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 부분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여 1997년말 현재 국내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860억원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111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749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도발생ㆍ장기미회수된 불량채권명세의 징구검토, 해당채권에 대한 담보현황자료 검토 등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유형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 (주)○○전자가 ①수년전부터 1997년말까지 현업부서(생산팀)에서 불용ㆍ폐기처리된 유형자산 2,184억원(당기발생분: 532억원)을 회계장부에서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73억원(전액 당기분)을 장부에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및 비품)을 1,911억원 과대계상하였으며, ②전기이전에 발생한 제비용(판매관리비등) 9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착시설재 9억원을 허위로 가공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7년말 현재 유형자산을 1,920억원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259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1,661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형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불용ㆍ폐기 관련서류의 징구검토 및 현업부서의 유형자산자료와 회계상자료의 대조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6.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주)○○전자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수년전부터 1997년말까지 모든 직원(경리ㆍ결산 관련부서 소속직원 제외)의 실제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293억원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7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286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 검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연간총급여액 검토 등 퇴직급여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 (주)○○전자의 1998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구 △△은 (주)○○전자의 제2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 재고자산(○○공장분 제외) 과대계상 미지적 : (주)○○전자가 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①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존 재고수량보다 과대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부품) 3,697억원 및 재공품 350억원을 과대계상하고, ②원가계산시 원재료의 과소불출처리에 따라 재료비를 과소표시하고, 불용ㆍ폐기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가공계상하여 제조경비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제조원가를 조정하여 제품(반제품포함)을 238억원 과대계상하고, ③기매출(중계무역)된 상품 및 기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정대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86억원 및 미착품 122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8년말 현재 재고자산을 4,493억원(전기이전분: 4,12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수불부 징구ㆍ검토,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관련 증빙서류(L/C등) 징구ㆍ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공장)에 대한 감사의견 부적정 : ①피감사회사의 ○○공장 재고자산 및 수출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표명하였으나, 해당 감사범위 제한사항의 명확한 금액을 감사보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②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한 부분인 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원 및 ○○공장 재고자산 2,603억원 합계 1조 6,425억원은 회사의 자산규모(5조 8,717억원) 및 감사인의 중요성 판단금액(62억원)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함에도, 해외매출채권 및 ○○공장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표명하였다. 3.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부도발생되어 장기미회수되고 있는 동안전자 등 국내거래처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1,267억원중 1,061억원(당기발생분: 201억원)은 담보설정가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 부분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여 1998년말 현재 국내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61억원 과대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201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860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도발생ㆍ장기미회수된 불량채권명세의 징구검토, 해당채권에 대한 담보현황자료 검토 등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4. 유형자산 과대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①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현업부서(생산팀)에서 불용ㆍ폐기처리된 유형자산 2,553억원(당기발생분: 369억원)을 회계장부에서 폐기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666억원(당기분: 393억원)을 장부에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을 1,887억원 과대계상하고, ②제비용(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등) 369억원(당기발생분: 360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제비용⇒상품ㆍ매출채권⇒유형자산)하는 방법으로 건설중인자산 300억원 및 미착시설재 69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336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1,920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형자산에 대한 실물확인, 유형자산 보조부 및 불용ㆍ폐기 관련서류의 징구검토, 현업부서의 유형자산자료와 회계상자료의 대조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장ㆍ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제비용(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 251억원(전액 당기발생분)을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대체(제비용⇒매출채권⇒장단기대여금)하는 방법으로 DEHACO(관계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151억원 및 DEHL(관계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00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251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ㆍ단기 대여금에 대한 보조부 징구ㆍ개관, 중요거래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전표 등)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6.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 피감사회사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수년전부터 1998년말까지 모든 직원(경리ㆍ결산 관련부서 소속직원 제외)의 실제근속연수에서 1년을 차감하여 근속연수를 조정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 총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305억원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12억원 과대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293억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 검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연간총급여액 검토 등 퇴직급여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피감사회사의 상기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3%제외(구 △△이 1999. 4. 1. ~ 2000. 3. 31. 계약체결한 회사수 기준), (주)○○전자의 제31기 ~ 제33기(2001. 1. 1. ~ 2003. 12. 31.)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100%추가적립(청구인의 1999. 4. 1. ~ 2000. 3. 31.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수총액 중 구 △△ 관련 금액의 1%상당금액 한도)의 감사업무제한조치를 하였다. (마) (주)○○전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전자의 제27기말 총자산은 4조 636억원, 자기자본은 8,145억원, 자본금은 4,126억원, 매출액은 3조 8577억원, 당기순이익은 415억원이며, 제28기말 총자산은 5조 8,717억원, 자기자본은 1조 643억원, 자본금은 4,208억원, 매출액은 4조 6,995억원, 당기순이익은 45억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외감법 제6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언제든지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및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금융감독위원회, 1999. 3. 12. 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인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회사수의 감사인 지정 제외, 5년이내의 기간동안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구 △△이 (주)○○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주)○○전자가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6,037억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 총 1조 8,046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은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금액은 (주)○○전자의 제27기말 총자산 4조 636억원의 44%에 상당하며, 위 금액을 415억원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인 점, 또한 (주)○○전자가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6,709억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 총 1조 9,966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은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금액은 (주)○○전자의 제27기말 총자산 4조 636억원의 34%에 상당하며, 위 금액을 458억원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 △△은 (주)○○전자의 감사인으로서 필요한 회계자료 등 제출요구 및 업무ㆍ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피감사기관의 위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감사인지정 3%제외처분, (주)○○전자의 제31기 ~ 제33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100%추가적립조치는 그 제재의 정도가 구 △△의 책임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제재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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