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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사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3059 감사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816-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전 이사장으로 1998. 12. 22.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를 위해 ○○종합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이후 피청구인이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비를 과다 산출하여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어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잘못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금 3억8,049만8,210원을 변상하라는 감사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청구인의 남편이고 ○○학원의 전 이사장)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판결(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을 들어 피청구인에게 감사재조정 요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감사 재조정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감사재조정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12. 체육관 공사비 과다산정 및 지출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상 처분하라는 취지로 감사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이○○의 계약체결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손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일부 파기환송심에서는 7,788만2,300원에 한정해서 이○○가 계약체결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위 판결취지에 따라 감사처분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미 처분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와대 등에 "감사처분 재조정"취지로 수차례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2005. 11.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구한 사안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감사처분이 2000. 6. 21.자로 처분되었음을 볼 때 위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대법원 및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에게 한 판결취지에 따라 변상금의 감사처분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판 판결은 이○○의 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사안이고 동 행정심판 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청구인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감사처분과는 별개의 것이고 또한 학교법인의 이익 여부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위장하여 공사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담당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재판상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비록 이의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는 원처분의 확정에 관한 것일 뿐 감사처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는 2차례에 걸쳐 대물변제 의향을 밝혀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이 감사처분을 수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가 4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청구인의 처분과 관련 없는 이○○의 재판결과를 이유로 감사처분을 재조정 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감사결과 처분서, 공사비 과다 산정 및 지출에 관한 확인서, 진술서, 감사처분에 따른 변상금 변제에 관한 질의서, 대법원판결문 사본 및 울산지방법원 판결,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대법원판결문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및 감사 재조정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전 이사장으로 울산광역시 ○○군 ○○면 소재 ○○고등학교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8. 12. 22. 체육관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 7억7,882만3,000원과 재단측 자체부담금 3억2,358만2,660원을 합한 11억240만5,66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청구인이 시공사와 임의로 이중계약(형식상 정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부분인 금 3억2,358만2,660원에 대해 청구인이 시공사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장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4. 10.부터 2000. 4. 18.까지 학교법인 ○○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사가 신축공사를 집행하면서 가설공사와 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제잡비가 포함된 일금 3억8,049만8,210원으로 과다 계상 설계하고 이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 계상 지급된 공사비 3억8,049만8,210원은 계약을 잘못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청구인이 변상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위 공사를 부실설계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기술법」 제20조의4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처분하였다. (다) 한편, 2001. 2. 9. 이○○의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죄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는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형의 선고를 받고 이사장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처인 청구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을 통할한 자라고 하면서 이 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학교법인이 공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면제받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익으로 되는 것일 뿐 피고인이 면제받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2001. 7. 23. 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일부금액인 7,788만2,300원에 대해 사기를 인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 5. 10. 18.자로 이○○가 2005. 8. 26. 및 2005. 9. 9. 참여마당신문고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 이첩된 "교육청 감사처분 재조정"에 대하여 전 이사장인 청구인 박○○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계관계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전 이사장 이○○에 대한 사법심사 결과는 이○○ 본인의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서로 별개의 것이며 청구인이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3억2,358만2,660원이라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이○○가 2005. 11. 3. 피청구인에 질의한 대법원판결문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2005. 10. 18.자로 회신한 변상금 3억2,358만2,660원은 감사조정에 따른 재조정 금액이 아니라 2005. 10. 13.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대법원 판결문과 설립자 이○○의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밝힌 것인바, 학교법인 ○○학원 전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처분한 변상금 3억8,049만8,210원은 회계 관계자에게 계약 잘못으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설립자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11. 1.자로 이○○가 요구한 감사재조정 신청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으며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였고, 그 밖에도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이○○가 요구하는 감사의 재조정은 이유가 없다고 2005. 11. 8.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들어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피청구인이 내린 감사처분은 당연히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에 관한 대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위 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의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죄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고, 피청구인이 2000. 4. 10.에서 2000. 4. 18.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이 건 처분은 공사계약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사와 이중계약을 하여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 이○○에 대한 대법원 및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 사안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가 제기한 "교육청 감사처분 재조정"에 대한 2005. 10. 18.자 답변과 감사재조정 신청에 대한 2005. 11. 18.자 답변은 이○○의 민원제기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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